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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생활임금 쟁취가 빈곤에 맞서는 길이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필연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의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윤율의 저하를 하청 자본을 수탈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하청업체들에게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하청업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쟁 시킨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수탈당한 부분만큼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그로 인한 빈곤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만들면서 노동권을 박탈한다. 비정규직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저임금에 항의하지 못하고 일한다. 시간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55.8만원, 용역 및 일일노동자 월평균임금 119.1만 원 등 생계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이 비정규직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해도 빈곤한 것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33% 수준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무리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일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남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길 뿐이기에, 자본가들은 빈곤한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빈곤으로 내몰아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곤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 쟁취’로부터 시작해야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일하면 이 이상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최저선’인데, 지금은 임금을 이 정도만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최고선’으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협의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권리라는 면에서 접근되지 않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낮아진다.
두 번째는 직무과 고용형태, 그리고 임금을 연계하여 낮은 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분석하여 임의로 가치를 매기는데, 특정 직무는 가치가 높으니까 정규직-연봉제로 만들거나, 또 다른 직무는 가치가 낮으니까 용역-포괄임금제로 한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차별이 마치 직무의 차이인 것처럼 드러내서 차별적인 임금과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두고 위계사다리의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도록 경쟁시킨다. 
이처럼 임금을 통한 개별화와 경쟁, 차별을 차이로 만드는 기술,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통제 등 자본의 임금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일을 해도 가난한 신세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은 생활하기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계비 개념을 복원하고, 그 생계비 구성 항목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낮은 임금’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누구도 어떤 직무도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아서는 안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생활임금’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의 관점에서 저임금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개별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업은 자본의 책임, 당당하게 생존의 권리를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자가 313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고용구조가 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하는 불안정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33%에 불과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진다.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떳떳한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실업을 당했을 때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 만든 유연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정권과 자본에게 ‘일하지 못할 때 생존하도록 너희가 책임져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대비하는 제도’일뿐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의 시대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노동의 일상화라는 면에서 새롭게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고용보험처럼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권리’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자본에게 반드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업부조’를 우리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불안정성의 시대에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업부조다. 이 때 실업부조의 대상은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하는 불안정노동자,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 등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실업부조는 기간 제한 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노동유연화로 이윤을 높이는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럴 때 실업부조는 불안정한 노동의 시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보장받고, 실업 상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업부조는 정책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인 것이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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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다

6월 17일 경총 앞.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들이 뿔났다.

 


 

지난 6월 17일 오후 5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300여명의 빨간색 몸자보를 두른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최저임금으로 사측은 현행(4,000원)보다 5.8% 삭감한 3,770원을 노동측은 5,15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경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더욱 바빠진다. 취지와 다르게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최고임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공익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공익위원들이 양쪽 의견을 조율한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5~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동자들의 1박 2일 투쟁이 예정되어 있지만 결국 노동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에는 현행 최저임금제마저 지역별 차등, 연령에 따라 감액 적용하고, 수습기간 연장, 숙박 및 식사비 공제하는 내용의 개악안마저 제출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이 경제공황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 지점에 바로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이 놓여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몇% 인상이 아니라, 생계비에 근거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제 개정이 필요하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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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을 비정규직 대란으로 막겠다고?

비정규법 2년 유예, 최저임금 삭감 기도를 중단하라 

너네나 월 78만원으로 살아 
지난 달 29일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일어난 일이다. 자본가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는 최저임금제 개악안이 올라가 있다. 최저임금 삭감액은 시간당 230원. 월 78만 7930원이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기업들이 쌓아놓은 잉여금은 자본가들이 투자한 돈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250조원에 달한다. 현금을 쌓아놓고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숨 줄을 죄고 있다. 
비정규법 2년 유예의 꼼수 
6월 8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저들은 “비정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0만명의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앞장서 ‘정규직전환을 하지말고 잘라라’하는 꼴이다. 동시에 비정규법 2년 유예 논란을 ‘실업대란’을 초점으로 맞춰내면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미 KT, SK,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불가 방침’을 내놓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 역시 상반기부터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법 2년 유예는 자본의 ‘제한 없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현대판 노예제 파견노동의 확대 
경제위기를 앞세워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법 개악과 상관없이 이미 이명박정권은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발표된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안은 파견업체를 대형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업과 민간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견노동을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파견업체들도 산업화-대형화 시켜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겠다는 계산이다. 

노동자가 살 수 없다면 경제회생 따윈 필요 없다 
실업대란의 책임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미 400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업의 책임은 바로 정권과 자본이 져야 한다. 실업대란이 염려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돈이 없다고? 천만에! 재벌의 곳간을 열고 정부는 자본살리기에 투입하고 있는 자금을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 투입하면 된다. 실업,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물러나면 된다. 
최근 이명박정권은 ‘조금만 더 인내하면 경제회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경제회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이 다시 활개를 치며 노동자들을 맘껏 착취하고 수탈할 수 있는 체제를 안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회생 따윈 필요 없다. 그것은 곧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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