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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3
    최저임금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다
    PP

최저임금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다

6월 17일 경총 앞.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들이 뿔났다.

 


 

지난 6월 17일 오후 5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300여명의 빨간색 몸자보를 두른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최저임금으로 사측은 현행(4,000원)보다 5.8% 삭감한 3,770원을 노동측은 5,15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경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더욱 바빠진다. 취지와 다르게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최고임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공익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공익위원들이 양쪽 의견을 조율한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5~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동자들의 1박 2일 투쟁이 예정되어 있지만 결국 노동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에는 현행 최저임금제마저 지역별 차등, 연령에 따라 감액 적용하고, 수습기간 연장, 숙박 및 식사비 공제하는 내용의 개악안마저 제출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이 경제공황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 지점에 바로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이 놓여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몇% 인상이 아니라, 생계비에 근거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제 개정이 필요하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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