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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5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생활임금 쟁취가 빈곤에 맞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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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생활임금 쟁취가 빈곤에 맞서는 길이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필연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의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윤율의 저하를 하청 자본을 수탈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하청업체들에게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하청업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쟁 시킨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수탈당한 부분만큼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그로 인한 빈곤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만들면서 노동권을 박탈한다. 비정규직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저임금에 항의하지 못하고 일한다. 시간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55.8만원, 용역 및 일일노동자 월평균임금 119.1만 원 등 생계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이 비정규직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해도 빈곤한 것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33% 수준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무리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일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남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길 뿐이기에, 자본가들은 빈곤한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빈곤으로 내몰아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곤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 쟁취’로부터 시작해야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일하면 이 이상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최저선’인데, 지금은 임금을 이 정도만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최고선’으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협의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권리라는 면에서 접근되지 않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낮아진다.
두 번째는 직무과 고용형태, 그리고 임금을 연계하여 낮은 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분석하여 임의로 가치를 매기는데, 특정 직무는 가치가 높으니까 정규직-연봉제로 만들거나, 또 다른 직무는 가치가 낮으니까 용역-포괄임금제로 한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차별이 마치 직무의 차이인 것처럼 드러내서 차별적인 임금과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두고 위계사다리의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도록 경쟁시킨다. 
이처럼 임금을 통한 개별화와 경쟁, 차별을 차이로 만드는 기술,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통제 등 자본의 임금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일을 해도 가난한 신세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은 생활하기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계비 개념을 복원하고, 그 생계비 구성 항목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낮은 임금’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누구도 어떤 직무도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아서는 안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생활임금’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의 관점에서 저임금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개별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업은 자본의 책임, 당당하게 생존의 권리를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자가 313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고용구조가 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하는 불안정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33%에 불과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진다.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떳떳한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실업을 당했을 때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 만든 유연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정권과 자본에게 ‘일하지 못할 때 생존하도록 너희가 책임져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대비하는 제도’일뿐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의 시대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노동의 일상화라는 면에서 새롭게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고용보험처럼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권리’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자본에게 반드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업부조’를 우리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불안정성의 시대에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업부조다. 이 때 실업부조의 대상은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하는 불안정노동자,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 등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실업부조는 기간 제한 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노동유연화로 이윤을 높이는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럴 때 실업부조는 불안정한 노동의 시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보장받고, 실업 상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업부조는 정책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인 것이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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