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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9호>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탄압에 맞선 이주연대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탄압에 맞선
이주연대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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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하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탄압하고, 이주노조의 전면적인 합법화투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이다.

2007년부터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로 입국한지 3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에게 3년의 고용연장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3년을 연장받은 이주노동자들의 비자가 대량으로 만료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입국을 앞세워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강제퇴거에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는 2월 10일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3월 2일에 법원은 법무부의 출국명령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3월 29일 미셀 위원장의 인도적 사유의 체류비자 신청마저 불허하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협약 135호(노동자 대표에 관한 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강제퇴거에 맞선 이주연대 투쟁전선 재구축
이주노조가 중심이 되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연대단위를 구축하여 출입국의 예견된 야만적 표적단속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이주노조를 강화하고 지지엄호하여야 한다. 이주노조 미셀위원장 강제퇴거와 대규모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에 맞서 이주노조 엄호지지와 이주노동자운동 연대전선 확대를 위한 실천에 나서자.
                                                                                                                                                                                        김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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