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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9호> [강령 논쟁] 전쟁을 넘어 동북아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의 전위로!

[강령 논쟁]

 

전쟁을 넘어 동북아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의 전위로!

 

[편집자 주] 사노위는 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초초안을 놓고 토론중이다. 이에 3가지 견해를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하려 한다. 독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번 주제는 "한반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이다.

1.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성격 규정과 태도, 평가에 근거한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방향
2. 한반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
3. 여성, 생태, 소수자 대한 태도
4. 혁명의 주체형성 전략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공산주의당 선언의 명쾌한 진술의 통찰에 비춰보면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생산해온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서술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은 언제나 계급모순의 적대적 성격을 강화하고 항구적 불안과 동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증폭시켜온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자기전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계급투쟁의 확대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노동자혁명의 에너지와 부딪힘으로써 사회 전체에 혁명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확장하는 객관적 조건이 되기도 한다. 맑스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의 축을 형성했던 제2인터내셔널의 ‘슈투트가르트결의안’에 담긴 “전쟁을 내전으로, 내전을 혁명으로”라는 슬로건은 100여년이 지난 현실에서 여전히 재현과 변주를 거듭하며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계급적 이해를 옹호해야 하는 노동자계급에게 반전투쟁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좌표를 묻는 질문이었으며, 인간의 보편이해를 위해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당면한 실천적 요구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전체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

따라서 오늘의 눈으로, 우리가 발딛고 선 한반도의 구체적 현실을 착목함에 있어서 노동자국제주의라는 망원경과 남북 노동자민중의 삶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총체적인 인식에 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열강들의 패권다툼, 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병참기지화, 남북간 체제경쟁으로 인한 군사적 압력 증대 등으로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 긴장 상태에 결박되어 있으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핵심으로한 대중국 봉쇄와 미제국주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핵무장 시도 등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전략과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반도는 시시각각 폭발직전의 위험에 놓인 화약고와 다름없다.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피격 사건 등은 한반도가 전쟁의 늪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정전체제의 덫이 가로놓여 있는 생생한 현실임을 여과없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 지배세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이라크 파병 등을 통해 미제국주의의 하위동맹자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계급적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누구(어느 세력)도 남북 노동자민중을 스스로의 평화의지에 반하여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에 동원할 수 없으며 남·북·미 지배세력 간 대립과 갈등 때문에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가 억압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남북 노동자민중은 자기해방의 주체가 되어 남한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과 이른바 ‘주체 사회주의’가 낳은 모순을 아울러 극복하고 자본 주도의 흡수통일 전략이나 낡은 민족주의 통일담론을 넘어서는(포획당하지 않는)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통일체제 형성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중요한 매듭의 하나를 푸는 과정이며, 계급투쟁의 확장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초석(받침돌)을 놓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노동자민중들의 반전·반제 연대투쟁의 핵심 주체로서 노동자국제주의의 실천과 연결시키며, 반자본주의 대항 블록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의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요구들

(1) 반민중적 법과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반도 2국론에 기초한 헌법의 영토조항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및 북의 관련 법조항 철폐 요구
(2)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철폐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투쟁한다. 동시에 중국-북한, 러시아-북한간의 군사동맹체제의 해체 요구 및 남-북, 북-미 간 획기적 상호군축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한다.
(3) 남북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교류 및 왕래를 전면 보장하기 위해 투쟁. 남북경협으로 인한 남한 자본의 북한 노동자 착취 반대 및 북한노동자의 자유로운 조직 결성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탄압에 반대하며, 병사의 인권 보장과 자주적 결사 및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5) 특권층 자녀의 병역기피로 이미 그 의미가 퇴색하고, 청년의 자주적 삶을 침해하는 징병제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6)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핵강국들의 핵무기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남한을 포괄하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북한의 핵무장 정책의 동시 폐기 및 동북아 주변 핵강국의 대한반도 핵공격 금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투쟁 요구이다.

                                                                                                                                                                                        신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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