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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3호> 어디까지 자본가들의 잔치를 허용할 셈인가!

 

급물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4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돈 버는 병원을 세울 자본가들의 잔치가 정부에 의해 허용된 것이다.
법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는 2011년 3월 17일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가 구성한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 회사들은 3,0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반대에 부딪치며 설립에 난항을 겪어 왔던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것이지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거짓말은 쉽게 드러난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사 중 10% 이상이고, 진료과목당 1명 이상인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 말은 결국 한국자본 비율이 49%고, 전체 의사 중 90%가 한국인 의사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정부는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실만 봐도 제주도에서 인천 송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교두보를 만들어 준 셈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파산이다
우선 영리병원은 현재 한국에서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체계의 재정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은 현재 90% 가량이 민간의료기관이며, 진료비 중 40% 정도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영리병원이란 재앙과도 같다.
더구나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국가제소(ISD)조항에 따르면 한 번 허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심지어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의료 정책조차 영리병원 자본의 이윤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정책조차 마음대로 펼칠 수 없게 된다.

투쟁은 시작됐다. 진정한 대안을 향해
현재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촛불집회 등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투쟁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투쟁을 확대해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를 노동자민중의 직접 투쟁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을 넘어 진정한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부실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의료의 질도 높이고,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무상의료도 실현하자.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냐고? 건강보험료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자본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등을 환수하여 재정을 확충하자. 가진 자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이면 전혀 모자람이 없다. 그럼 의사를 누가 하냐고? 의대 교육을 무상으로 하면  된다.
정부와 자본의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대형병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사회화해 노동자민중에 의해 운영되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출발은 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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