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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40일차

 

파업 40일차, 노조 사무실 농성 투쟁 8일차

지난 금요일은 부가세 누락분(탈세분)의 지급 만료일이었다. 그 날이 지나면 부가세 미납분 5천 여 만원에 추징액 이천만원까지 보태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측에서 금요일 오전 협상을 제의했다. 금원이 다 준비되지 못하였으니 월요일까지 기한을 미뤄달라는 요청이었다. 어떤 자본가도 자신이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노동탄압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 본 사업주도 추징액까지 더해서 세무서에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 조합원들에게 부가세액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 힘차게 투쟁 대오를 이끌고 있는 전북택시 대림지부 고 영기 지부장

 

문제는 부가세 경감분 총액이 오천만원이 넘는 데, 사업주가 준비한 것이 그 액수에 모자란다는 것. 어용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조합원까지 염두에 두지 말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전북택시 대림지부 조합원들의 금원만으로 합의를 보았다. 조합원들에게는 같은 동료로서의 배신감과 분노가 상당했다. 그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2009년 5월 파업이 승리로 마무리 된 후, 당시 지부장으로 있던 현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조합장 조 영권의 어용적 행태 -지부장 임기 3년, 사납금의 3,000원 인상,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함, 조합비의 사금고화 -와 일부 그에 부응하는 측근세력으로 조합원들의 분노는 쌓여갔다. 결국 2010년 7월 1일 시행된 택시 최저임금법이 어용세력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임단협을 해태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동안, 전북택시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였는데, 사업주 살리기에 나선 2개 지부장들이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수임 대리인 지정)을 전체를 취하할 수 없으니, 각 조합원들을 회사 사무실로 개개인 불러 강박과 위협으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특히, 대림지부의 경우는 임단협 협상 중 지부장이 지부 특성상 내부에서 조율할 것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임해 준 것을 악용, 위임하지 않은 고발취하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였다고 버젓이 공고까지 하는 작태를 보였다. 결국 징계위에 회부되어 지부장 직을 박탈당하고, 조합을 탈퇴하였다. 그 후, 사업주와 조합 파괴를 도모, 해고 위협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개별 취하서와 노조 탈퇴서를 받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상조회 회장이라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사측에서 버젓이 200만원에 달하는 급여 - 택시 노동자 총 수입금 120여 만원-를 받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앞장서 온 것은 물론이고, 복수노조 시행에 앞 서 2011년 3월부터 노조 설립 준비위라는 명칭으로 사측과 교섭까지 한 후안무치한 경우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 조합장이라는 작자가 노동자의 계급성을 운운하며,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같은 말은 아니 듯이, 누구나 다 민주를 말하고, 노동해방을 말한다. 그렇다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또한 그에 부화뇌동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다. ‘이이제이’(?)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견제하려는 세력 말이다.

 

파업이라는 것은 동지들도 알다시피, 속살을 보게 되는 극한의 투쟁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극한의 투쟁에 돌입한 것인지, 경제적인 것인가? 전북택시 대림지부의 경우를 보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가세에 대한 금요일 조합원 총회는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 당해보라고 세무서에 추징하라 하자. 아니다. 저쪽 조합원들도 우리 동지였다. 앞으로도 감싸 안고 갈 동지이다.” 


 

택시 운행을 스스로 멈추고 대림교통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운행을 멈춘 택시가 15대,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조합원은 18명이다. 작년 11월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사건의 개별 취하 이전의 조합원은 57명 이었다. (총 인원 87명)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법 부칙 4조“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이 법의 시행일이 2011년 7월 1일이라는 판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전북택시 대림지부도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앞으로 대림지부의 조합원은 작년 11월 이전 수준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무리 눈이 어둔 사람이라도 빛이 어디에 존재 하는지는 알기 때문이다. 투쟁!


▲ 투쟁 발언 중인 대립지부 막강 연로동지  다섯 분 중 한 분인 안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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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24시간 집중농성투쟁에 연대를!

8월 9일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24시간 집중농성투쟁에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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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복수노조 시행을 일 년여 준비하여, 2011년 7월 1일 전북에서 복수노조 1호로 노조 설립신고를 한, 현재 파업 중인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기업노조 대림교통노동조합 조합장 조 영권의 어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파업 36일차인 8월 4일,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업주에 대한 탄원서, 지노위 시정명령으로 무위로 돌아간 교섭 공문 등 기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찾아 내었는데, 그 내용들이 채 백 명도 안 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은 법인에서 행하는 노동탄압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탄압 종합세트였다.


 

근로계약서 상의 조건들이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실례로 몇 일전 퇴직한 정비사의 경우 11개월 계약직 이었다. 몇 년간 하루차를 타겠다는 단서조항-하루 차의 경우 하루 14~16시간의 노동과 사업주에게는 교대 차에 비해 이익이 더 많음. 정년을 초과한 노동자의 단기계약 채용 - 퇴직금이 없을 뿐 아니라, 택시의 경우 정년을 넘기고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음. 통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3개월 미만 취업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사업주 면책조항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가!

교섭 내용은 2009년 5월 30여일의 파업의 성과를 무색하게, 전국적으로 없어진 (교통)사고 수리비. 접보비의 부활, 사납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스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야 한다며 교묘하게 사납금을 인상시키려는 음모- 가스비가 인하돼도 사납금은 인하되지 않는데... -복수노조 시행 이전인 2011년 3월의 대림교통노동조합 준비위와의 교섭일지도 있음.
2009년 5~6월 30여일 간의 파업투쟁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뒤집으려 한 조 영권 의 어용성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며칠동안 출근조차 하지 않던 사업주와 전무, 상무가 출근한 8월 4일.

상습적인 임금체불-10일 급여일을 넘기고 법정기간인 24일에 지급한 지가 10개월이 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은 세금납부일의 한달 후 인데 2010년 3/4분기 부가세조차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부가세 신고누락(탈세)분 5천만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과 노동탄압을 항의하러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들어가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뭔 신변보호(?)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피해망상에 빠진 사업주 또한 가관이었다. 사업주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온다. 생존권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 경찰차에 타고 있다가 조합원의 항의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잇는 사업주-경찰차의 콜택시화~~


▲ 전엔 상조회 회장이었다가 어용노조 발호 직전 전무로 신분상승(?)한 김 모전무가 꽁지빠지게 달려가는 모습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경우는 법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자본가의 치졸한 착취와 근무조건에 따른 어용화-배차, 신차의 문제-그리고 노동탄압. 택시운송 사업은 대중교통이기에 시청 관할이다. 근무 여건의 열악함, 노동 강도, 사업주의 불법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택시를 공영화 하는 것을 공론화 할 때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면 불거질 문제가 적자일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고려할 것이다.-버스의 경우처럼. 이미 전북 버스파업에서 보듯, 준공영제 또한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인 바에야 행정관청에서 면허를 환수하여 공영제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투쟁 기치인 택시의 공공성 강화! 공영제를 실시하라! 그것이 대중교통인 택시 노동자의 투쟁의 근간인 것이다. 투쟁!

 

당연한 소식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의 부칙 4조 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본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신청을 한 전북택시 대림지부와 파업 230일을 훌쩍 넘긴 전북고속 동지들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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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농성 8일차!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농성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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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8월 1주차 주간초점입니다.

사노위 8월 1주차 주간초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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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투쟁승리를 위한 릴레이농성투쟁단 6일차!

유성투쟁승리를 위한 릴레이농성투쟁단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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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농성 3일차!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농성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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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노숙투쟁 19일차 - 노동부 장관 전주에 오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전주에 오신단다.
전북 경총에서 마련한 자리라는 데, 행사장인 리베라호텔 주변엔 제복입은 전경-보이지 않는 곳-과 사복입은 전경-얼굴이 앳됨-이 정말 많았다. 대통령이라도 뜬 줄 알만큼.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동지들이 피켓팅을 하니, 50m 간격을 벌이지 않으면 1인 시위로 볼 수 없어서 집시법으로 걸 수 밖엔 없다고 한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사복 전경들의 움직임이 긴장을 늦추는 듯...
관용차는 한 대만 들어갔는데, 장관 차는 아니고... 웃지 못할 일은 정작 관용차는 안 오고,K5 렌트카를 타고 들어 갔다는 것이다. 단지 피켓팅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는 듯.. 그리 옹색하게 입장한 것을 보면.


취재하던 참소리 기자를 폭행하지 않나 무척이나 예민한 반응들이었다. 사진 찍는 것도 방해하고...
한 동지의 발언" 노동부 장관도 이러다 방탄차타고 다녀야할 것 같네~~~"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 법의 시행일~~" 의 해석에서 부칙4조"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1년 6개월을 넘게 교섭 중인 임단협이 어디 있다고 - 장투 사업장 빼고- 그러니 운수 쪽에서 어용들이 발호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조가 장악하고 있던 사업장들 말이다.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면 교섭권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

동지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민주노조를 깨기위한 자본과 정권의 음모라는 것을,
자본주의의 폐해를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아니 물러설 곳도 더는 없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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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차 활동보고

7월 3주차 사노위 활동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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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속보] 행정대집행 노동부 전주지청 농성장

15;40분 경 예고도 없이 닥친 행정대집행이다. 15;00 예정된 주간 정기 집회를 취하하자 마자 취해진 고용노동부의 조처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정도로 물러설 대오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다. 사측과 어용에 의해 반토막 난 대림지부 조합원 동지는 "차라리 죽여라!"라고 절규했다. 전북 버스파업에도 등장한 구호이다. 버스, 택시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은 자가용 타고 출근할 것이다. 결국 한 동지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차라리 명칭에서 노동을 빼고 그냥 고용부라고 하던가, 35도를 넘는 불볕더위에 사무실에서 차분히 앉아 잘못된 법을 어떻게 운용할 지를 고민하던가 이도저도 아니고, 이 뜨거운 날씨에 갈 데 없어 노동부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쫓아내려고 월급받는 공무원은 아닐 것이다.
 
제 아무리 뜨거운 불볕더위도 이 투쟁대오를 막을 수 없듯, 이미 정도를 벗어난,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고용노동부도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투쟁은 결코 막을 수 없다. 투쟁!





▲ 전북택시 조합원 한 동지가 부상당해 엠블런스에 실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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