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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노동부 전주지청 노숙투쟁 6일차

 

7월 11일 전북 순회투쟁 1일차  오후 5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 "노동법 전면재개정! 불법파견 철폐! 투쟁사업장 해결 촉구 집중 결의대회가 있었다. 한전에서 농성 중인 건설노조,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조,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북대 지회,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비정규직지회 등이 연대하였다.



결의문 "1.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해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마자 노조 설립신고를 한 신생노조의 70~80%가 버스.택시업계이다.  그리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단위노조들이다. 버스나 택시의 노동 환경은 사업주의 뜻대로 좌지우지 된다. 신차 배치, 근무 시간, 노선(버스의 경우)등. 복수노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장 극명하게 그 폐단이 나타날 곳도  운수 업계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당장 전북고속 지회나 전북택시일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침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말라는 충고성(?)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 시행 이전의 파업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고- 29-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3(교섭단위 결정), 29-4(공정대표의무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 칙[2010.1.1 제993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법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는 2011년 7월 1일이 시행일이 아니라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곳이 노동부이다. 하긴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수도 없이 무시해서 결국은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을 받게 만드는 곳이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언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던가!
동지들! 자본과 권력이 하나로 공격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으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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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7월 2주차 활동보고

사노위 7월 2주차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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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사노위 주간촛점

7월 13일 사노위 주간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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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6.10 교육투쟁 특보 - MB와 사학재단은 미친 등록금을 당장 해결해라! 못하겠다면 권력을 내 놓아라!

[사노위] 6.10 교육투쟁 특보

- MB와 사학재단은 미친 등록금을 당장 해결해라! 못하겠다면 권력을 내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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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놈이 사노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사노위도 더 열심히 결합해야 한다. 저 봉쇄를 뚫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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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전북지역위원회] 6월7일 현대차 전주공장 진입투쟁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15명의 해고된 동지와 함께 공장 출입이 통제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비지회 동지들의 공장 진입투쟁이 6월 7일 진행되었다. 출근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도착한 현대차 전주공장 앞은 이미 사측 관리자들에 의해 겹겹이 봉쇄되어 있었다.


▲ 사측과 대치 중

 

연락을 받은 지역 연대(전북고속 지회,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들이 속속 도착하고, 7시 30분 경 공장진입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였다.

정문 차단벽을 앞, 뒤로 빽빽이 메운 사측 관리자들과의 몸싸움 끝에 몇 몇 연대동지들의 안경이 깨지고, 옷이 찢겨지는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 사측 폭행으로 옷이 찢긴 연대 동지


▲ 사측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는 정규직 동지


▲ 사측에 의해 끌려나온 연대 동지


▲공장 안에서 사측 비디오 촬영


 

출근으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진입투쟁은 점심시간 공장 안의 전주공장위원회 정규직 조합원 동지들의 힘찬 연대투쟁으로 관리자의 벽을 넘어 공장 안의 비지회 노조사무실을 확보하였다.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주라는 지역사회가 유달리 학연, 지연 등이 얽힌 지역이라서 사측 관리자로 동원된 판매직원들과도 안면이 있는 어떤 동지의 말이다. 출근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가슴의 응어리가 전주공장 정규직 동지들의 힘찬 연대로 말끔히 풀어졌다.

 

“울산, 아산의 현대차 공장에서 뚫지 못한 공장의 벽을 전주에서 정규직 동지들의 힘찬 투쟁으로 공장에 진입한 것. 그 자체가 감격이다.” 다른 한 동지의 전언이다. 

 

현장노동자들에게 사업주는 항상 내 일처럼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다. 그 논리라면 당연히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이다. 마땅히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 법대로 행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한 사측에 맞섰다고 내린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새삼 스테판 에셀 이라는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썼다는 ‘분노하라!‘라는 책이 언제쯤 번역되어 나올 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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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향한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야간 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향한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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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제 3차 총회를 통해 당건설 의지를 재확인

 

사노위, 제 3차 총회를 통해 당건설 의지를 재확인

 

5월 28일 사노위는 제 3차 총회를 진행하였다.
 
사노위 3차 총회는 조직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였다. 사노위는 작년 5월 출범하면서 추진위 건설의 전환 조건으로 ‘강령·조직·전술상의 통일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 강령과 규약 안을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기한으로 1년, 늦어도 1년 3개월을 설정하였는바, 제 3차 총회가 바로 사노위 활동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3차 총회의 핵심 안건은 강령과 규약 초안 채택이었다. 그러나 강령안 제출의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한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의 내용과 체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강령초안을 어떻게 총회에 제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즉 강령 내용상의 이견이 있으므로 ‘단일한 강령초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공통적인 것은 하나로 정리하고 이견은 병기하여 강령초안을 제출하자’는 입장이 제출되면서, 제출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개의 강령초안을 제출하여 총회 이전 회원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채택 심의 안을 3차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3차 총회는 단일한 강령초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 시간을 연장하여 강령단일안을 위한 사업을 더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강령상의 통일 사업이 실패했으므로 사노위는 해산할 것인가’를 둘러싼 조직 내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미 공개적으로 사노위 해산 입장을 제출한 동지들은 회순 통과에서부터 ‘3차 총회는 해산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 1호 안건으로 ‘강령 통일에 실패에 따른 조직해산 안’을 안건 발의하였다. 그 결과 1호 안건으로 ‘조직 해산 안’이 다뤄졌고, 치열한 자유토론과 사노위 해산에 대한 찬반토론이 벌여졌다. 결국 표결을 통해, 15명이 해산에 동의하여, 해산 안은 부결되었다. 해산 안 부결 이후 15명의 동지들은 ‘사노위 활동의 실패와 파산을 선고하였던 입장에서 이후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퇴장하였다.
 
1호 안건 이후 2호 안건으로 ‘2기 사업 평가 건’을 다룬 다음 3호 안건으로 ‘강령·규약 문제 및 조직진로에 관한 건’을 다루었고, 중앙위원회 안을 비롯한 총 3개의 안이 제출되어 토론되었다. 1호 안건에서 사노위는 해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3호 안건은 3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후 ‘강령 통일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강령단일안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안이 발의되고 토론이 이뤄졌다. 그 결과 3개 안 중, “차기총회에서 강령초안 및 규약을 유보없이 채택한다. 이를 위해 단일안을 작성할 것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는 중앙위원회 발의 안이 채택되었다.
 
중앙위원회가 발의하고 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사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범총회에서 확인된 ‘늦어도 1년 3개월 안에 강령상의 통일을 이룬다’는 합의정신에 근거해, 기한을 3개월 연장해 강령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노위 활동의 모든 성과에 기반하고, 2012년 역동적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진위 출범을 위한 전제조건인 강령 초안 채택을 3개월 안에 이뤄내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셋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 채택을 위한 전제인 단일한 강령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경로에서 사노위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판단이다. 즉 1호 안건이 압도적 다수의 의지로 부결되고 3호 안건이 위와 같이 결정된 것은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후 토론을 통해 단일한 강령초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회원의 공감과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한 것에 기초해, 추진위와 본당 건설에 이르는 전기간 동안 사노위 뿐만 아니라 당건설에 결집할 사회주의자와 선진활동가들의 참여를 통해 당강령을 건설해 가기로 결의한 것이다. 강령안이 아닌 강령초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3호 안건 결정 이후 3차 총회는 제 3기 지도부와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하였다. 대표와 총 8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하였고, 단일안 제출을 전제로 총 5명의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하였다.
 
3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사노위를 통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 가장 유력하고 현실적인 당 건설 경로’임을 많은 회원들의 의지로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강령초안 마련이 추진위로 가기 위한 분명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면서, 당 강령은 추진위와 본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 건설에 함께할 동지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당건설은 강령상의 통일 뿐 만 아니라, 선진활동가들과 대중 사이에 사노위(당건설 주체)의 실천과 활동이 얼마만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도 재확인했다. 또한 총회는 사노위 1년 활동에 대한 발본적 평가에 기초해, 당건설을 위한 사노위 활동의 혁신과 강화를 3차 총회 이후 전면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사노위는 3차 총회에서 해산 안을 발의하고, 부결되자 퇴장한 동지들에 대하여 많은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해산 안을 발의 한 동지들 역시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소중한 자산이며, 동지이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이런 아픔을 딛고, 3차 총회의 결정을 기반으로 4차 총회에서 단일한 강령과 규약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일로매진할 것이다. 노동자민중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노동자민중투쟁을 보다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추진위 건설의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당 건설 과정에서 나타날 내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깃발을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3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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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유성기업 투쟁 사진

[5/26] 유성기업 투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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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특보]노동조합을 통제,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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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제,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 자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생산타격으로 승리를 쟁취하자!

 

공격적 직장폐쇄, 경찰 투입으로 이어지는 유성기업 지회에 대한 기획된 탄압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정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태도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본은 유성 투쟁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금속노조 내에 건강한 민주노조운동의 활력과 전통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의도 하에 통제되는 노동조합을 만들려하고 있다. 유성투쟁 탄압을 기점으로 부품사의 노동조합이 원청(현대차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수직 재편하려 하고 있다. 경찰 침탈에 대한 규탄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확실하게 투쟁 할 때이다.

 

자본은 무엇을 의도 하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 자본은 유성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면서도,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를 최고점으로 하여 부품사를 수직으로 배치 통제하고 있다. 생산은 완성차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이와 다르다. 부품사의 노동조합은 완성차자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금속노조의 대다수 부품 사업장은 완성차의 주40시간 계획과 무관하게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쟁취한 바 있다. 하지만 부품 자본은 완성차 자본의 생산계획에 맞추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부품사의 투쟁이 완성차 생산에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성차 자본이 바라는 재고 없는 ‘적기생산’에 중대한 교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품사를 무한정 다변화, 확장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합생산품인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팔아먹기가 곤란하다.

 

노동조합 통제와 무력화의 의도!

 

그렇다면 답은 부품사의 노동조합을 완성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통제, 무력화하는 것이다. 즉 자본 생산 방식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부품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야간노동철폐)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운동 상태를 고려한 자신감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성 기업 자본이건 현대차 자본이건 주간 연속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누구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차 시행 이후 논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본은 벌써부터 제2의 유성기업을 거론하며,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누르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본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그렇다. 유성투쟁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며, 전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다. 유성기업지회가 유독 운이 나쁜 것이 아니며, 유독 유성자본이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완성차-부품사를 전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전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조 전체 운동이 위협당할 것이다.

 

집중된 투쟁으로 자동차 생산을 압박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투쟁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자본이 가장 꺼려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일주일 생산 차질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바로 그 지점, 자본의 아킬레스건은 생산라인의 정지다. 집중적인 연대 투쟁으로 유성기업의 물량이 원활히 반출되지 못하도록 봉쇄투쟁을 전개하자. 지역 연대 파업을 확장하여 완성차 생산을 압박하자. 완성차 활동가들은 완성차의 연대 투쟁을 현장에서 선전하고 조직하자. 자본이 원하는 생산 계획에 따라 완성차- 부품사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를 쥐고 흔들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확실하게 투쟁하자. 제2의 유성 운운하며 위협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명확히 박살내자!!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막으려 한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공장 입구에서 유성기업 동지들에게 쫓겨났던 주류언론들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의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성기업 동지들의 파업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며 유성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노위와 노동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했고,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사노위에 대해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파업중지와 경찰투입을 요구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슨 세력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짓밟았던 경찰청장 조현오는 “노사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위부세력이 개입하니... 노조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조기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조현오는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같이 유성동지들의 투쟁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성동지들의 파업을 공격한 주류 언론들과 각종 자본가 단체들, 경찰을 위시한 국가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세력이란 말인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것이 이적행위인가?

 

외부세력과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투쟁이 사회악이라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이고, 외부세력이며,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는 주류 언론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고 유성동지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되길 바라는 것이다. 적들의 물리력에 둘러싸여 굴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자본과 정권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의 연대투쟁은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며 자본가에게 맞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가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며,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 바로 분열공작이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유성기업 동지들이 승리하여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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