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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대법 판결 1년, 갈 길은 명확하다!

대법 판결 1년, 갈 길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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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은 이른 아침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는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이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난지 꼭 1년,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 전국순회투쟁” 5일차였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해고 책임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은 하청노동자에게 뜻하지 않은 기쁨을 주었다. 이 판결은 하청노동자 조직화의 기폭제가 되었고, 공장점거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혼신을 다한 투쟁에도 판결은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금호타이어 지원부서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것처럼 제조업 사내 하청의 구조는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지난 1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나아가 직접고용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에서 법적은 기준조차 자본의 이해에서 앞에서는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노동법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하청 사용자의 의무를 반복하는 것이며, 불법파견 신고센터의 개설은 이미 노동부의 직무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엄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은 효용성 없는 변죽 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배려'라는 모호한 말로 원청의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
 
작년 공장점거 이후 울산사내하청 지회는 내부문제와 사측의 탄압으로 제대로 된 지도집행력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현대차는 이것으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은 일정정도 진압되었다고 자신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누군가의 의지로 종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투쟁 동력이 소강 국면에 있다 해도 언제고 다시금 치솟을 싸움이다. 제조업의 현재 사내하청 생산구조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고, 하청노동자의 불만과 억울함 그리고 희망은 언제든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이완되었던 조직력을 재구축하자. 대법 판결이 지난 1년, 더욱 더 갈 길은 명확하다. 힘들더라도 주체의 투쟁과 연대 없이는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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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초점] 7월 19일

사내하청이 보호받는 길은 원청이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7월 22일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해고 책임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얼마 전에는 금호타이어 지원부서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제조업 사내 하청의 구조가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임을 법적으로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나아가 직접고용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에서 법적은 기준조차 자본의 이해에서 앞에서는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노동부의 태도는 가관이다. 가이드 라인은 현행 노동법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하청 사용자의 의무를 반복하는 것이며, 불법파견 신고센터의 개설은 이미 노동부의 직무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엄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은 효용성 없는 변죽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배려'라는 모호한 말로 원청의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7/18)부터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법적 판결이 있음에도 요지부동인 자본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그리고 투쟁이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보호받는 것은 기만적인 노동부의 기만적이고 무력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원청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조사와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가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민다.

 

최근 청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던 60대 노인이 자살했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의 일용직 노동 소득 때문에 장애인인 아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된 아버지가 자살했고, 또 다른 수급자 노인 부부가 자살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만 명에게 급여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빈곤층의 연이은 자살로 그 문제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하면서 거꾸로 수급자를 잘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대상자 축소의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가 아직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은 결국 단지 시간만 벌고자 했던 것임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저승사자가 되려 하는가?

 

미국의 디폴트 위기와 등록금 인상, 다시 시작되는 투쟁

 

미국의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달했다. 현재 국가부채는 14조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미 미국의 경기침체 이후,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 교직원 감축, 강의과목 축소가 현실화되어 왔으며, 현재 미국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평균 2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420억 달러의 주 재정적자 탓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2010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32%에 달했다. 2011년 역시 재정적자로 인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워싱턴의 대학들은 각각 올해 등록금을 14~31% 인상했다. 대학 및 고등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오바마의 공약은 이미 누구나 아는 거짓말이 되었다.

 

이는 잠잠했던 미국의 대학생들조차 투쟁의 대열로 나서게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2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4일에는 30개 주의 주립 및 공립대학에서 투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등록금 인상의 첨단에 서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욱 투쟁의 열기가 뜨겁다. 사실 이는 미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유럽은 이미 영국 및 남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분노가 투쟁을 넘어 정권에 대한 직접적 규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민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모두 한국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 경제위기와 장기침체, 등록금 인상,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 대학생들의 분노와 투쟁,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자민중들, 여전히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 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현실까지 마찬가지다.

 

해답은 간명하다. 등록금 철폐, 사립대 국립화,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실에서 만연해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업 해결, 비정규직 철폐 등의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결과 연대,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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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대우조선,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위태롭다!

 

대우조선,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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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위에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강병재가 있다

5월들어 비바람과 황사로 철탑은 하루하루가 고통과 위험 속을 견디고 있다. 강병재 동지는 15만4000볼트 고압송전탑 위에서(지난3월7일 공공농성시작) 60일째 고공농성을 통해 대우조선 1만7000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폭로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해고한 대우조선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 대우조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며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조선노조는 사측과의 교섭도 미비한 상황에서 뾰족한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철탑에 음식물 정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라도 대우조선 노조는 하나의 투쟁 주체로 자임하고 철탑 농성의 해결방법을 책임있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명백한 노동재해,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자만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다. 한 정규직 노동자가 2011년 4월4일 반 생산 회의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 장례대책위가 조직되었지만 대우조선노조는 사망3일 이후에는 모든 지원을 끊고 사측과 유족간의 중재에만 매달려있다. 사측은 유족에게 회사의 안을 받을 것을 종용하고 반강제적으로 공탁을 걸겠다며 협박하는 상황 속에서 유족가족은 사망이후 32일 동안 출 ,퇴근 선전전, 시청 1인 시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몸이 건강할 때, 부려먹고 회사 안에서 죽음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노동조합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사측은 급할 것 없다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대우조선 사측을 보며 현장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아우성이다. 이제 더 이상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고통 속에 있는 조합원과 함께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 조합원들이 탄압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데 이를 외면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대우조선의 현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위험과 부당함에 신음하고 있다. 조선업이 불황이라고 엄살을 부리면서 갈수록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정규직을 줄이고, 사내하청을 양산하고 있다. 철탑에 서있는 하청노동자나,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원청의 노동자나 모두 자본의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하청 연대는 당위가 아니라,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노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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