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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대법 판결 1년, 갈 길은 명확하다!

대법 판결 1년, 갈 길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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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은 이른 아침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는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이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난지 꼭 1년,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 전국순회투쟁” 5일차였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해고 책임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은 하청노동자에게 뜻하지 않은 기쁨을 주었다. 이 판결은 하청노동자 조직화의 기폭제가 되었고, 공장점거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혼신을 다한 투쟁에도 판결은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금호타이어 지원부서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것처럼 제조업 사내 하청의 구조는 원청의 사용자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지난 1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나아가 직접고용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에서 법적은 기준조차 자본의 이해에서 앞에서는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노동법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하청 사용자의 의무를 반복하는 것이며, 불법파견 신고센터의 개설은 이미 노동부의 직무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엄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은 효용성 없는 변죽 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배려'라는 모호한 말로 원청의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
 
작년 공장점거 이후 울산사내하청 지회는 내부문제와 사측의 탄압으로 제대로 된 지도집행력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현대차는 이것으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은 일정정도 진압되었다고 자신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누군가의 의지로 종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투쟁 동력이 소강 국면에 있다 해도 언제고 다시금 치솟을 싸움이다. 제조업의 현재 사내하청 생산구조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고, 하청노동자의 불만과 억울함 그리고 희망은 언제든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이완되었던 조직력을 재구축하자. 대법 판결이 지난 1년, 더욱 더 갈 길은 명확하다. 힘들더라도 주체의 투쟁과 연대 없이는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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