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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쟁의권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쟁의권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 전북택시 일반노조 대림교통 고영기 지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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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 왜,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가?

 
고영기 : 09년 대림교통 지부는 전북택시 일반노조에 가입해 한 달 넘게 싸워서 민주노조를 쟁취했다. 그런데 지부장의 행보가 슬슬 이상해지더니 상조회를 비롯한 구 어용세력,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대상이던 세력과 손을 잡고 올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사장 부하노릇하면서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다. 그쪽 조합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올 정도다. 우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강탈해간 민주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쟁의권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다.

 

사노위 : 전북지역에서 7월 1일 이후 택시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곳도 있지 않은가?

 
고영기 : 전주에서 가장 큰 대성교통에서 한국노총을 탈퇴했다. 다른 몇몇 사업장에서도 들썩들썩 한다. 이제 투쟁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사노위 :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들썩들썩 할 정도면 쟁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영기 : 작년 7월 1일부로 전주 택시업계에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의 기본급이 43만250원이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는데 말이다. 작년부터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는데, 그러면 뭐하나? 자본가들은 사납금을 올려버린다. 한국노총 전택노련은 기본급을 20만원 인상했는데, 사납금을 1만4천원 올려버렸다. 월 15만원 임금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임금인상하라는 법을 악용해 임금삭감 시키는 노동조합, 이것이 운수업계 어용이다.
 

사노위 : 창구단일화 이전에 싸우고 있는 경우 노동청은 뭐라고 하는가?

 
고영기 : 현행 복수노조법에 부칙4조라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의 시행지침은 “이 법 시행일”을 올해 7월 1일이 아니라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해석하게 되어있다. 악법이 통과된 날짜가 시행일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사노위 : 어쩌면 막막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고영기 : 끝까지 싸워서 쟁의권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전북고속 동지들은 작년겨울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나. 이김으로써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창구단일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동지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함께 싸움을 조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다 같이 싸운다면 승리는 금방일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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