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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람이 죽었다. 7월 19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남 남해의 요양시설에서 살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으니 수급권이 박탈되게 되었다는 통보를 듣고, 자식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후 죽음을 택한 것이다.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만의 사건이다. 이들 뿐만 아니다. 수십년간 연락도 끊어진 가족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1인가구 최대 월46만원에 불과한 알량한 수급비마저도 반토막이 나고 있다.

 

너무나 서글픈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없이, 우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릴지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학살은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명박정권이 ‘악어의 눈물’을 쥐어짜대고 ‘친서민’, ‘맞춤형복지’, ‘사각지대해소’ 따위의 복지선전을 할 수록 민중들은 더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수급비를 받게 해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와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노부부의 죽음 앞에 민중은 분노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반인권적 독소조항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겉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상향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노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대적으로 부양의무자를 색출하고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진행하여, 6월부터 무려 10만명의 가난한 민중에게 기초생활조차 불가하다는 사망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해서 6만1천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만5천명이나 줄어든 157만명으로 요구한 것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하게 학살을 준비하고 예정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박탈 상황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소명절차 따위로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들 스스로조차 기대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10년이 넘어도, 터무니없는 수급비로 근근이 삶의 끈을 이어가고 있고,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103만명을 비롯한 410만명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저들은 가난을 가족 탓으로 돌리고, 가난한 민중의 죽음을 가족의 탓이라 한다. 그러나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이들의 죽음은 명백한 학살이다.

 

저들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강요하는 부양의무제야말로 가족을 해체하는 주범이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학살을 멈출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쓸쓸한 죽음 앞에 분노하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

 

남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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