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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은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성명]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은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무급자 임 조합원의 죽음에 부쳐
 
오늘 2월26일 쌍용자동차 무급자인 임 조합원이 오늘 아침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임 조합원은 쌍용자동차에서 20여년간 근무해오다가, 2009년 파업투쟁에 참여했다. 파업투쟁 이후 '1년 뒤 생산 물량에 따라 무급자를 복귀시키겠다'는 쌍용차 사측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던 중 작년 4월24일에 부인이 자살하였고, 임 조합원은 심리적으로도 생계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임 조합원의 죽음이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결과이며,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다.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야기된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고스란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또다시 인도 마힌드라로 매각되는 이제까지의 흐름에서,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경쟁 논리만을 발견할 수 있을뿐이며 노사대타협 따위는 살인예고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자본과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계속적으로 도외시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죽음이 아닌 투쟁의 행렬에 나서자!
 
2011년 2월 26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故(고) 임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장: 평택 중앙장례식장 1층 국화실
발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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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양재동 상경투쟁 하루소식

투쟁을 전국화합시다.
사업장마다 조합원들 눈에 띄기 좋은 곳에 출력해서 부착바랍니다.

 

 더욱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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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불법파견근절! 기아차 소하리공장 출근선전전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까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의 서울지역위원회와 경기지역위원회 실천단은 24일 오전 7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사내하청정규직화를 위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12시에는 간접고용철폐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계획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위에는 사노위의 각 지역위원회가 12개의 거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투쟁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정몽구가 범법자임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폭로하여 현대자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연대단위들이 조직력을 가다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노위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2011년 정세의 핵심적인 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노위의 각 지역 위원회는 아래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국의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조직하였고, 지역별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양재동 상경투쟁에서도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시민여러분! 그럼 양재동에서 사노위 깃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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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성명]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거두어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 사회주의자 1심 판결에 부쳐

 

오늘(2/24) 사노련 사건과 관련된 8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오세철 등 4명의 동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의 동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 등 각 8명에 대하여 5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활동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사회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재판부가 여전히 낡고 낡은 악법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부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판결에 있어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항목별로 일일이 세분화하여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가질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재판부의 고육지책은 명분도,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성립 시키려는 판결 기술일 뿐이다.

 

선고 이전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체제가 유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여도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정치활동을 굽힘없이 해 날 갈 것이다.

 

사노위는 마침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여 더욱 더 강력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신뢰받는 사회주의 활동을 펼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1.2.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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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자본주의가 낳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다.
 
 
2011년 2월24일(목) 사회주의자 8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사노련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서 8인에 대하여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착취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를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는 보편적 인류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사상과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치사상.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인류가 실현할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탄압은 그만큼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60여 년 간 정권과 자본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악법이다. 낡은 칼은 여전히 그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이상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4.19 혁명 직후인 짧은 시기 폐지되었다가, 5.16 쿠데타 후 반공법으로 부활하여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재판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이미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현 사회 문제가 있음을, 정권과 자본의 취약함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은 쓸데없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기소, 항소 등을 종결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당장의 8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필연을 막을 수 없다. 착취와 야만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써 서기 위한 거대한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 역사가 바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다.
 
2011.2.23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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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사회주의자 선고재판일에 기자회견 및 방청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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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기자회견 및 방청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 재판 1심 선고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기자회견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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