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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한국독립영화협회 다큐멘터리마당 게시판에서 옮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를 제작한 태준식씨의 글입니다

방영기 01~05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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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 방영기 01

 

005-09-09 12:28:10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열린채널 방영예정이었던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가 방영보류 결정이 났기에 그간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8월 4일. 열린채널 접수. 담당 PD와 대화
  '재판에 계류중인 건 방송되기 어렵다'

  '이미 KBS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소재이다. 문제될 거 없다'

  '그런가? 그렇다면 신청서에 그 부분을 명기해라. KBS에 나왔던 소재라고..' 명기 함

- 8월 12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편성 결정. 9월 10일 방영 결정
- 8월 16일. 담당 PD와 통화
  '9월 10일 방영결정 났다''날짜를 좀 더 당길 수 없나?'

   '없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논란이 있을 거 같다.

   삼성화재나 이건희측에서 방영 후 손해배상 or 명예훼손으로 건다면 개인인 제작자가

   책임질 수 있는가?

   서약서나 그런 거 쓰는데..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상관없다. 운영협의회에서 수정 사항은 따로 없었나?'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BS 심의실에서 볼 것이다.

   제작자가 잘 알아서 마스터를 가져와라''???'
 - 8월 25일. 담당 PD 통화
   '테이프 가져와라. 그리고. 제목을 우리 모두가 구본주이다가 맞는 말인데 바꿔라'

   '싫다''알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의실에서 볼 것이다. 최종 결정은 심의실에서 한다.

    알고 있어라''??'
- 9월 6일. 삼성화재 홍보실 000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담당 PD로부터 연락 옴.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다 책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 제작을 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더라(대책위 까페에서 소식을 보고 연락한 거 같음) 개인이 제작 했고

    연락처를 알려줬다''공문 오면 나도 좀 보자''알겠다'
- 9월 7일. 방영 마스터 테이프 열린채널 전달
- 9월 8일. 삼성화재에서 공문을 직접들고 KBS 찾아 옴.

   공문 fax로 받음. 공문내용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 9월 8일. 심의실에 테이프 들어감
- 9월 8일. 오후 6시 담당 PD 통화
   '그 공문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가?''난 모른다. 심의실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9월 10일 방영예정일 뿐이지 방영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방영결정은 심의실에서 한다'
- 9월 8일. 저녁 열린채널 홈페이지에서 '~구본주다'가 다음주 방영 예정 작품으로 대체됨.
- 9월 9일. 오전에 담당 PD 전화
    '어제 밤 늦게 심의실에서 최종 방송 보류 결정이 났다.

     이유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다.''알았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KBS 심의실에서 일방적으로 방영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KBS가 월권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결정 과정에 삼성화재에서 보낸 공문 몇 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작 작품) 일정정도 문제가 되었음에도 KBS에서 ~대가리 같이 또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방영보류 결정까지 날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만든 사람도 여기 있고, 이 작품에 대해 방영결정을 내린 책임 있는 단위도 따로 있는데 지들끼리 이 작품의 방영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내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열린채널 방영기 02

2005-09-12 16:04:31,


아래는 열린채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글입니다. KBS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꽤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같군요.. 별 내용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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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에 관심을 보여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청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접수되어 최종 방송되기

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 방송신청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열린채널> 운영 기구임.
2. 신청받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심사,

   선정여부를 결정함.
3. 선정된 프로그램은 KBS 심의팀의 "사전심의"를 받음.(방송법 제86조에 의거)
   * 방송법 제86조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4. "사전심의"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KBS 1TV <열린채널>를 통해 방송됨.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제작자에게 통보한

    방송관련 일자 9월10일은, "방송확정 일자"가 아니라 "방송예정 일자"이었습니다.
    (KBS 실무부서에서 제작자에게 여러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이 선정된 후, KBS 심의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방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ㅇ KBS 심의팀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내린 심의 지적사항은 "방송보류"("방송불가"가

    아님)이었고, 그 근거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1조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현재 항소심에서 계류중입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들 쌍방의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일방의 주장 내지는

정당성만을 일관되게 담고 있습니다.)
ㅇ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삼성화재로부터 회사의 주장을 담은 공문이 왔지만, 이로 인하여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프로그램과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어느 누구의 의견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측의 공문은 이같은 측면에서 받은 것이고, 그것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의견과 주장을 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어떠한 내용이라도 모두가 방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 전국의 시청자가 보는 공중파 프로그램이므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린채널>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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쨋든.. 열린 채널이던 열리다 만 채널이던.. 모든 프로그램은 KBS의 심의실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KBS의 퍼블릭 액세스 마인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글인거

같구요. 삼성화재 공문과 관련해서는.. 음... 왜 내 이야기는 전혀 참고하지 않고(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방영보류를 했는지 알 수 없네.. 한쪽편 의견만 참고했으니 굴복했다고

볼 수 밖에..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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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 방영기 03

 

2005-09-14 01:31:17,
밑에 글은 열린채널 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방영보류에 대한 KBS 입장에 대한 저의 입장 되겠습니

다.. 켁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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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를 만들고 열린채널에 방영신청을 한 태준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속하게 의견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히 KBS 입장을 말씀하셨기에 저 또한 입장을 밝혀야 할 거 같은 생각에 두서없고 긴 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 접수되어 최종 방송되기까지의 과정을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매겨 가며 친절한 주석을 달아 알기 쉽게 설명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중 3번 - 3. 선정된 프로그램은 KBS 심의팀의 "사전심의"를 받음.(방송법 제86조에 의거) - 은 그 어디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롭게 생긴 순서라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신청하고 나서 실무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는 프로그램 선정 단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그 과정을 KBS 자체 내의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던 관계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밑의 KBS 의견이라는 글을 보기 전까지 이 ‘열린채널’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KBS에게 심의를 받아야지만 최종 방영 확정된다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심의’라는 단어 찾기를 통해 열린채널 홈페이지에서 걸러진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방송신청 된 프로그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가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과 작품수준 등을 참작하여 면밀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프로그램은 편성 신청된 후 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선정된 후 방송신청인은 서약서와 함께 대한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방송은 보류됩니다.”
- 열린채널 홈페이지 시청자참여제작프로그램 소개 메뉴 중 프로그램 심사와 선정 결과 중

 

무엇이 맞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글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밑의 KBS 의견 글이 맞는 건가요? 의견 글이 맞다면 시청자가 열린채널에 방송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또는 심사)와 KBS의 심의를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또한 의견 글이 맞다면 방송을 확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인 KBS의 심의팀 ‘심의’과정이 그동안 전혀 공지가 안 되었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같이 홈페이지에 있는 말만 믿고 방송 신청했다가 KBS 심의로 인해 미끄러지는 경우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명색이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심의’ 한다는 것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간판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KBS의 심의팀이 밝힌 방송보류 이유인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고 구본주씨 사건은 저만이 이야기한 소재가 아닙니다. 즉, 저만이 이 사건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바로 KBS 자사 프로그램인 ‘시사투나잇’이나 ‘세상의 아침’에도 해당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중요한 꼭지로 이야기되었던 소재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구요.(하다못해 KBS 9시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익명 처리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KBS의 자의적인 법 적용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KBS에서 만든 자사 프로그램에서는 항소 중인 사건임에도 방송을 해도 별 문제가 될 게 없고 시청자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방송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재에 대한 독점 욕구인가요? 아니면 개인인 시청자를 민감한 소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인가요? 또 방송심의규정에 맞게 운영협의회가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이 작품을 선정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KBS 심의실에서는 이 작품에 방송법 규정을 들이대며 방송보류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협의회는 KBS 시청자 위원회의 산하기구로 각 계에서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구성되며, 이들 또한 방송심의규정에 대해 KBS 못지않게 진지한 성찰과 집행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300편이 넘는 열린채널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선정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가 방송법 제 11조를 까먹어서 이 작품을 선정했을까요? 그리고 달랑 법 조항 하나만을 근거로 방영보류의 이유를 밝히셨는데 이 작품이 단순히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 같아서 방송보류를 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만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방송보류를 했다면 작품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답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이 한쪽의 이야기만 담고 있다는 것(실재로 한쪽의 이야기만 담고 있느냐는 밑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이미 양쪽의 의견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KBS는 사실상 방영보류 근거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성화재의 공문은 단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는데 쓰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설마 KBS가... 하지만 삼성화재가 한쪽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 한다면 저와 유족, 대책위 또한 한 쪽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입니다. 헌데 방송보류 되었던 이유가 삼성화재의 공문에 실렸던 내용과 일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삼성화재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정이 된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니 삼성화재의 말이 맞는 거 같아 그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 된 건 아닌지요. 한쪽의 이해 당사자였던 저와 유족, 대책위에게는 사전에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방영도 되기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법률적 검토 운운하며 KBS에 공문을 보내는 그네들의 작태도 분노스럽습니다만 이 공문은 참고까지 하시면서 저희들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영보류 결정을 내리는 KBS가 더  XXXXXXXX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류 미디어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발언의 기회입니다. 이번 사건 속에서 KBS가 공정한 태도를 보였는지 아니면 삼성자본의 입장에 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번째, 이 작품은 쌍방의 의견을 담지도 않고 한쪽의 의견만을 일관되게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 작품을 보지도 않은 시청자에게 이 작품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KBS의 글만 보면 이 작품이 굉장히 편협한 작품인 것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생해서 만든 작품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 뉴스나 방송 다큐의 일반적 포맷으로 보면 일면 이해 안가는 작품 스타일이기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방송 뉴스나 방송 다큐만을 만들어 본 공정하신 분들의 의견일 뿐 한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강도가 셉니다. 혹시 방송도 모르는 실력 없는 시청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건 아니신지요? 제가 만든 작품 어디가 그렇게 불공정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쩝.. 길고 지루한 글..
마지막으로 이 열린채널 홈페이지에 있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소개 글을 이 자리에까지 끄집어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린채널>은 구성 작가, 성우, 연출, 조연출, 카메라 촬영, CG, 녹음, 음향효과 등 다양한 분야의 시청자가 참여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 저변의 개혁 문제, 노동자, 농민, 인권, 환경, 장애인, 여성, 소외 계층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청자의 눈과 귀로 직접 듣고 본 내용을 KBS를 비롯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청자 스스로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개 글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의견과 주장을 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어떠한 내용이라도 모두가 방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 전국의 시청자가 보는 공중파 프로그램이므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KBS 의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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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이 거의 도배수준으로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기 힘드시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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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 방영기 04

 

2005-09-27 16:56:54
아래는 다시 열린채널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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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제작자 태준식입니다. 지난 9월 9일 KBS 심의실에서의 방영보류 통보 이후 KBS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 간단한 입장만을 밝히셨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제작자의 입장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재차 질문 드립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KBS 심의실에서의 방영보류 이후(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심의 or 검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렇다면 다시 방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 게시판 KBS 입장에서 밝히셨듯이 이 작품이 방영불가가 아니라 방영보류이기 때문에 제작자의 입장에서 더욱 궁금합니다. 기다려라, 아님 다시 봐도 방영 안 되겠다. 또는 재판이 끝나면 방영 된다 등등 뭔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떨어진 파일럿 프로그램 가지고 방영해 달라고 때 쓰는 하청 프로덕션도 아닌데... 방영보류 통보를 받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둘째, KBS 심의실에서의 방영보류 이유로 방송법 제 11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특히(!) 불공정하게 다룬 작품이라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품 어느 부분이 불공정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KBS 자사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소재를 다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들은 아주(!) 공정했기에 항소심에 계류 중임에도 방영이 되었었던 건가요? 제가 보기에 그 프로그램 역시 유족과 대책위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삼성화재라는 보험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명확하게(자명한 사실이기에) 견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입장이나 시선과 다르게, 별스럽게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셋째, KBS 심의실을 통과하여야만 ‘열린채널’의 방영이 확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채널에 대한 소개 부분 어디를 봐도 그런 공지는 없었습니다. 하여, 이 홈페이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소개 글에 '방송심의규정에 맞게 <운영협의회도 심의>하고 하여야 하니 방송심의규정을 특히(!) 숙지하셔서 제작해 오셈~' 이라고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삼성자본의 이중성과 한 개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내 자신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서글픔으로 이 작품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이 사회 권력의 편이 아닌 빼앗기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KBS가 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리라 예상 했었습니다. 왜냐면 국민의 방송이라고 KBS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그걸 (순진하게도)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의 공문과 똑 같은 입장으로 이 작품에 대해 방영보류 결정을 내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시는 데에 서글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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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지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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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 방영기 05

 

2005-10-28 13:40:13
故 구본주씨에 대한 항소사건을 만들어 자본의 속성을 만천하에 (스스로)폭로한 삼성화재가 항소를 취하 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조정에 의한 재판 종결인데 유족이나 대책위 쪽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항소취하라는 말이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KBS 열린채널에서 이 작품 관련 방송보류 근거로 내세웠던 '재판에 계류중인~'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KBS는 국감이나 기타 기자들의 취재에 '방송불가'가 아니라 '방송보류'라고 강조했었고 '재판이 끝나면 재심의를 통해 방송결정'이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일단! 지켜는 봐야할 듯 싶습니다. 그럼...

 

2005/11/19 13:11 2005/11/19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