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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날에 반가운 선물 하나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의 날은 늘 우울하고 답답하다.

뭐라고 한마디 쓰고 싶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

회의, 결재 등등 아침부터 바쁜데, 산업기술평가원 안형수 지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맞다, 오늘 공판이 있었지, 가보려 했는데 정신이 없네,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단다.

꼬박 7개월이 걸린 전쟁이 하나 끝난 셈이다.

그래봤자 또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급하게 기사를 써서 연맹 속보로 처리하고,

대협실장에게 얘기해서 오전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그래도 과기노조 소식이니까

과기노조 속보를 이어서 소개하고 연맹 성명서는 첨부해 둔다.

참 좋은 선물 하나 받았다.

룰루랄라 즐겁게 집회가야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판결!!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판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의 파괴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해 강남구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오전 10시에 과기노조가 제기한 강남구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갖고 “강남구청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은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노동조합을 이미 탈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과기노조 탈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임원 선출 등을 처리하여 2004년 9월에 설립된 기업별노동조합이다.

당시 과기노조는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 과정의 문제점과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일일이 적시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인 강남구청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강남구청은 과기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자의적으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였다.

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는 강남구청의 자의적인 결정 이후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임자들을 원대복귀시키는 등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한편,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게 즉각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등 갖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에 맞서 과기노조는 산업기술평가원 근처에 별도의 지부사무실을 마련하여 민주노조 사수와 기관정상화 투쟁을 벌여왔고, 최근 김동철 원장의 연임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노동위원회, 법원을 거치며 그동안 산업기술평가원과 벌여온 수차례의 법적 공방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과기노조가 이번 소송에서도 또다시 승소함으로써, 2003년 이후 과기노조가 끈질기게 전개해 온 ‘산업자원부의 평가비리 척결과 노사관계 불법 지배·개입 분쇄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으며, 과기노조와 산업기술평가원의 노사관계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5-04-21 14:49:38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외면하는 노동부여, 노동부여!
-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필증 취소 판결에 붙여

1. 공공연맹 산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
ITEP)의 파괴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해 "강남구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은 과기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청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이다. 
2. 산기평 지부는 조합원 100여명의 건실한 조직이었으나 2002년 11월부터 사측이
단협 개악요구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조합원을 회유하는 등 갖가지 노조
탄압을 자행, 이를 견디지 못한 70여명의 조합원이 집단으로 노조를 탈퇴했고,
전직 간부 및 열성 조합원이 부당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물론 내부고발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산기평의 김준 선임연구원 등 3인을 포함한 해고자 6인은 지난
2004년 11월1일자로 전원 복직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8일 김 원장과 핵심
보직자 2인에 대해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원, 1백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한 바 있다. 보수적인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이에 반해 노동부의 노동행정을 보면 한심하다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9월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직원들이 일거에 과기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과기노조 탈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임원 선출 등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과기노조는 강남구청이 필증을 교부하기 전인 2004년 9월 중순
노동부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4. 즉, 지부 운영규칙과 단협에 의한 가입대상자가 아닌 19명이 포함된
'자격요건의 흠결사항',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려는 의도로서의 '재가입 및
가입'의 문제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편승한 자들의 '반노조 행위' 등등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강남구청이 이를 노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내용이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강남구청의 조치를 수수방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 설립과 해산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
5. 노동부가 '노동'의 이름에 값하지 못하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 온 우리로서는
더 이상 노동부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노동부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장관도 숱하게 보아왔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도 포기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수많은 날들을 한숨과 눈물로 보내게
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면 이제 존립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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