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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춰 방크> 스왑게래로 손해본 기업 손해배상해야 - 연방대법원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이 은행의 금리놀음 관련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춰 방크/Deutsche Bank>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소기업에게540.000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독일 중도좌파 유력 일간지 <쉬드도이춰 짜이퉁>은 (http://www.sueddeutsche.de/geld/2.220/bgh-prozess-um-zinswetten-deutsche-bank-muss-zahlen-1.1075423, 2011.3.22) 연방대법원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기초단체 공기업이 <도이춰 방크>와 장기적인 금리와 단기적인 금리차이를 가지고 놀음하는 소위 „Spread Ladder Swap“거래를 하고 나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이번 판결로 <도이춰 방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관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함.

 

<도이춰 방크>와 SL-Swap거래를 한 중소기업과 기초단체 공기업 수는 약200개 정도이며 액수는 약 10억 유로에 달한다는 것.

 

연방대법원은 <도이춰 방크>가 거래시 고객에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Aufklaerungspflicht)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특히 이런 스왑거래엔 „막중한 이해관계대립“이, 즉 고객의 손해가 바로 은행의 이익이라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은폐했다는 점에 주목.

 

주심판사 울리히 비허스(Ulrich Wiehers)는 „(이런 거래를) 내기놀음과 비교하는 것은 리스크를 별로 문제없는 것으로 만드는 비교“라고 하고 스왑의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고객을 재정적인 파탄“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놀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이어 „<도이춰 방크>는 의도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스왑을 조작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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