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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Biokapitalismus und Inwertsetzung der Körper - Perspektiven der Kritik
저자: Susanne Lettow
출처: Prokla [Probleme des Klassenkampfes/계급투쟁의 문제들], Heft 178, 2015년 1호
[일러두기: 접두어 bio는 일괄적으로 '생'으로 번역함]
생(生)자본주의와 신체의 가치화 (Biokapitalismus und Inwertsetzung der Körper) – 비판의 관점들
지난 몇년 생의학과 생명공학의 자본주의적 관점을 놓고 강도 높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생-개념”들이 줄줄이 정의되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몇 개를 언급하자면 생가치(Biowert), 생자본(Biokapital), 생경제(Bioökonomie) 등일 것이다. 이 논쟁의 배경은 한편으로는 생정치(Biopolitik)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역시 오래동안 경제적인 과정을 등한시 했다는 사실에 있다. 예컨대 신체적 재료(Körperstoff)의 상품화가 특히 생식의학 분야에서 오래 전에 지구화되고 일상적인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1 다른 한편으로는 OECD와 그 회원국 다수가 “생경제”라는 제목아래 생명공학이 경제적인 성장 추진력의 핵심 동력이 되다는 미래전략을 기획함으로써 이 논의가 부상되었다. 이 글에서 나는 우선 이 [미래]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생경제 또는 생자본주의를 운운할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이에 대한 서로 구별되는 견해를 요약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이때 나의 관심은 먼저 OECD가 뜻하는 바에 따라 “생경제”란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외에 두가지의 서로 다른 비판적인 분석 관점을 뚜렷하게 하는데 있다. 이런 관점의 하나는 생명공학과 생의학에 기반하여 자본축적의 과정에 착시한다. 반면, 보다 강력하게 사회이론적으로 각인된 분석들은 자본주의적 가치화(Inwertsetzung)의 과정들이 신체적 재료의 순환의 비자본주의적 형식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아가 자본주의적 가치화가 어떻게 생활양식, 몸가꾸기/사리기(Körperpraktiken), 그리고 주체성의 형식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한다. 이와 같이 확대된 관점에서는 “생자본주의”라는 표현이 – 기술이 규정적인 역할을 하는 – 시대구분을 암시하는게 아니라 신체적 재료의 가치화의 사회적 과정을 암시하고 자본주의와 생정치와의 엉킴을 주제화 한다.
이 글의 그 다음 단락들에서는 나는 생자본주의적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었는가 추적할 것이다. 관련 지배적인(dominant) 비판전략들을 검토하고 각자의 맹점과 결함을 논할 것이다. 이 상론의 중심에는 첫째 상품화 과정에 윤리적인 울타리를 치는 걸 목적하는 또는 시장화의 한계(Grenzen)의 윤곽을 그리는 논증들이 자리한다. 여기서 나는 생윤리(Bioethik)에서 출발한다. 생윤리 담론이 영향력이 크고, 이런 형식의 문제화 그 자체가 신체의 생자본주의적 가치화(Inwertsetzung)의 과정에 공조하기 때문이다. 이걸 나는 자기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억지로] 만들고(Konstruktion)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동의”("informierte Einwilligung")란 가설을 사례로 하여 보여주겠다. 둘째, 나는 시장의 한계와 함께 신체적 재료의 상품화의 한계를 규정하려는 시도를 논한다. 이때 나는 우선적으로 허구적 상품이라는 칼 폴라니의 구상을 수용한 낸시 프레이저를 논한다. 프레이저가 생상품화(Biokommodifizierung)의 과정을 주변적으로 주제화했지만 그의 접근은 전적으로 그 과정의 비판에 유용하다. 이 접근은 자연으로 귀납하여 상품화된, 생명공학적인 자기최적화의 한계를 설정한 하버마스의 논증을 한참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의 시장화에 대한 비판 역시 현재 진행중인 생자본주의적 과정을 포착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배경하에 나는 이 글의 네번째 단락에서 생산, 재생산, 그리고 노동 등 정치경제학의 핵심개념들을 재고찰하는 접근들을 소개한다. Charis Thompson, Sarah Franklin, Catherine Waldby, Melinda Cooper 외 일련의 저자들이 이런 시도에 착수하여 지구적 생경제의 사회적, 생정치적 차원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들 [역시] “생명 자체”를 운운하는 생기력적인 기본전제들을 사용하여 진행될 경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글을 끝내면서 나는 생자본주의를 생정치의 양태로 개념화하고 자본주의이론적인 고찰에 생활양식, 욕구구조, 그리고 자기관계의 변형에 관한 분석을 접목하는 통합적(integral) 관점을 제시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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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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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님, 생(生)은 한자어로써 순 우리말로 바꾸면 '날 것'이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Bio)는 '생명의' 또는 '생물학적', '생리학', '생체의학' 입니다. 그래서 권하건대 현재 도드라지는 정치경제학적 언어로 '생명', '생태'(生態;eco)가 있기에 '생'으로 생뚱맞게 번역하느니 보다 친근한 용어인 '생태' 또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지요?부가 정보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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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접두어 Bio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Bio-logie (생물학), Bio-ethik (생명윤리), Bio-kapital(생태자본). Bio-Kapitalismus (Bio-자본주의)에서 "bio"의 의미,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푸코가 주조한 "Bio"와 연관이 있는지... 개념파악을 하고나서 좀더 고민히 보겠습니다. 독어로 생태자본주의는 Ökokapitalismus (ecocapitalism). 생명자본주의란 말은 이어령이 이미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쉽지 않네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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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ertsetzung"의 개념마르크스 주의의 역사적, 비판적 사전의 Artikel (번역예정)
개요: 생산자원경제에서 유래한(Gerold 1982; Schneider 1983 등 참조) Inwertsetzung이란 개념은 1980년대 후반이래 생태 주제와 지구화 분석의 맥락에서 넓게 응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 및 가치(Wert)와 자본의 사용가치로부터의 독립을 참조하고, 나아가 자본론 1권 24장에서 다루어진 “이른바 원시적 축적”을 재장전(aktualisieren)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에 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고찰을 자본주의적 지구화 과정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변화에 반영한다. 이런 의미로서의 이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방향이 잡힌 시대진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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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inkrit.de/e_inkritpedia/e_maincode/doku.php?id=i:inwertsetzung영어: primary valorisation; 한문: 价值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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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1권 23장으로 자본의 논리는 다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원시적 자본 축적과 식민지이론이 애기하는 게 있다면 반자본 주체(형성)이 복잡하다는 게 아닌지.... "Inwertsetzung"란 [역사적인?] 개념이 바이오자본주의를 파악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면, 바이오자본주의 하의 주체(형성)은 주변부자본주의 하의 주체형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아닌지. 오늘 '동네형'의 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날 주체형성 너~~~무 복잡해"가 아닐지.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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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이오경제/바이오자본주의의 윤곽“바이오경제(Bioökonomie)”란 우선 OECD가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ating A Policy Agenda”란 제목아래 2006년에 맨 처음 발표한 전략기획에서 사용한 이름이다. 몇몇 OECD 회원국들은 이 기획을 현재 육성전략으로 이행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바이오경제 2030 국가연구전략’과 ‘바이오경제위원회’ 결성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2013년 초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을 발간하였고, 독일연방정부는 2013년 이에 준하는 국가정책전략 바이오경제를 가결했다.1 이런 전략서에서 정의된 목표는 생명공학을 거의 모든 경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바이오경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레짐(Regime)을 재생가능한, 인공적으로 생산가능한 바이오 원자재의 레짐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의 근본요소는 생명과학(Biowissenschaften [Life Sciences])이 되어서 ‘지식기반 바이오경제’(“knowledge-based bioeconomy”)라고 회자되기도 한다. OECD 발행물은 예컨대 이렇게 말하고 있다.
“Looking to the future, new techniques in biotechnology, genomics, genetics, and proteomics will continue to converge with other technologies resulting in potentially large scale changes to global economies in the next thirty years.” (OECD 2006: 3)
Petra Schaper-Rinkel(2012)이 지적하듯이, 이와같은 미래 바이오경제의 시나리오 아래 기후변화의 문제까지의 해결이 제시되고 인류에 복지, 건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경제성장에 대한 테크로크라시적인 [기술의 힘을 신봉하는] 환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재장착된다는 (aktualisieren) 것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없이 자본주의적인 현대화 프로젝트다. 그 특수성은 자연에서 – 인간 외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서 – [자본의 논리를 두루 관철하는데 있어서] 신종의 테크놀로지 및 경제에 의한 관철에 있다. 왜냐하면, 농업부문과 재생가능한 원자재의 생산이 전면에 제시되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건강부문에도 연관되어 있다. 관련 2006년 OECD 전략기획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health, biotechnological knowledge will play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therapies. It will no longer be meaningful to separate the pharmaceutical sector from the
health biotechnology sector. Pharmacogenetics will develop rapidly, in$uencing the design of clinical trials and prescribing practices.” (OECD 2006: 99)
바이오경제 및 바이오자본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들은 물론 OECD 프로젝트를 참조하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OECD 프로젝트의 근본요소가 되는 신체와 신체적 재료의 상품화 및 가치화의 과정에 방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생의학이 참조되었다. 이와 관련 두갈래의 분석관점이 뚜렸해지고 있다. 하나는 [자본]축적전략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사회이론적으로 방향이 잡힌 분석이다. 후자는 사회적 조건과 삶과 존재양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에 두는데, 특히 젠더관계에서의 이런 변화에 방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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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에 중심을 두는 분석들은 특히 1970년대 이래 진행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금융화란 맥락에서 생명공학 산업의 생성에 접근한다. 예를 들어 Kean Birch와 David Tyfield는 우선 현재의 바이오경제가 상품생산에 기반한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지식이 렌트기반 이윤극대화의 토대가 되는 지식기반 경제라는 명제를 옹호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세개의 프로세스가 바이오경제의 생성에서 구성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생산적인” 노동에서 “비물질적인” 노동으로의 이행, 둘째 자본주의의 금융화, 그리고 셋째 상품기반 교환형식에서 설비기반 교환형식으로의 이행이다 (vgl. Beitrag in diesem Heft). Birch와 Tyfield는 바이오경제에서는 생물학적인 자원이 반듯이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또는 렌트가 “지적소유”에 관한 법규정처럼 법적인 조절로 보호된 [사유화된/(einhegen), [enclose]] 지식노동에서 창출된다고 논증한다. [이런 유의] 다른 분석들도 역시 지적소유권,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그리고 금융자본의 증대가 생명공학산업의 생성에서 갖는 의미를 부각시킨다 (Cooper 2008; Fortun 2008; Sunder Rajan 2009).이런 유의 분석들은 OECD 프로젝트에서 가시화된 것처럼 신경제 부문 혹은 그 전략의 생성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유용하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삶양식의 변환, 자기관계와 신체관계의 변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힌다.
반면 사회인류학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의 주도아래 보다 더 강력하게 사회이론적으로 방향이 잡힌 바이오경제에 관한 분석들은 바로 이 점을 전면에 제시한다. 관련 Melinda Cooper와 Catherine Waldby (2014)는 생식의학과 제약산업의 임상시험의 지구적인 경제들에 관하여 신체와 신체물질의 가치화(Inwertsetzung)의 형식들이 노동, 가사, 그리고 가족 조직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논증한다. 난자와 같은 [신체]물질과 대리출산과 같은 서비스가 유통되는 지구적인 출산시장의 생성과 관련하여 Cooper/Waldby(2014: 61)는 [산업]부분들의 아웃소싱으로 이어진 국가적인 생산과 대기업의 분해”가 “포디즘적인 가정의 분해”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규명한다. 이어서 [바로] 이 전환프로세스들이 “재생산의 생물적, 사회적 역량을 가족 밖에서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하는 새로운 유의 계약관계들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한다. 그 결과 가족의 초국가화(transnational)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파편화”가 이루어진다. 동유럽의 난자시장에 관하여 Cooper와 Waldby는 “보살핌 체인”(“care chain”)의 다른 형식들과 함께 작용하는 “출산 체인”(“fertility chains)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보살핌 체인에 난자시장을 연결하여 주시하면 동유럽의 여성 노동(feministische Arbeit)이 점진적으로 다음 두가지를, 가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 즉 생물학적인 출산력(Fruchtbarkeit)의 요소와 보살핌과 양육의 요소를 다른 곳으로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걸 보게 된다”고 기술한다 (같은 곳: 76)
쿠퍼와 월드비의 분석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신체와 신체물질의 가치화는 결국 삶양식의 변화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존]삶양식에 도전한다. 바이오경제는 여기서 지구적인 자본주의 프로세스의 일부가 된다. 바로 이 점을 예를 들어 요츠나 굽타(Jyotsna Agnihotri Gupta)가 2008년 금융위기의 뒤를 이어 발생한 국제 다이아몬드 시장의 붕괴와 관련하여 서술한다. 이 붕괴는 “(인도) 구라야트에서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남성의 높은 실업율로 이어졌다”(Gupta 2012: 31). 이후 병원들은 “이 지역에서 [난자 채취를 위한] 수술적 개입으로 소득을 얻으려는 영락가정의 여성의 수가 격증”했다고 발표했다(같은 곳). 이어서 굽타는 인터뷰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인도 중산층 상위권에 속하는 여성들조차 가족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난자공여자로 나섰다고 이야기된다”고 기술한다 (같은 곳). 이 인터뷰들은 바이오경제적인 프로세스가 지구적 자본주의경제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성제도의 일부임을 명백하게 한다. 이들은 가정의 보살핌노동, 성노동, 그리고 상품화된(monetarisiert) 출산노동(Fortpflanzungsarbeit)이 서로 얽혀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리출산자로 혹은 난자공여자로서의 여성 징집(모집)은 물론 복합적이고, 지구적으로 고도로 계층화된 프로세스다. 하지만 여성 일부에게는 상품화된 출산노동이 명백하게 성차별적, 성애화된 착취의 연장으로 등장한다. 상품화된 출산노동은, 성적인 신체접촉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도덕적으로 좀 덜 음란한 성매매의 대안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상품화된 가사 및 성노동의 확립된 구조에 출산노동의 비교적 새로운 실천(Praktiken, [practique])들이 따라 붙어 축적된다.1
그래서 신체물질의 가치화는 단지 자기실현적인(selbsttätig, 자동적인) 자본주의적 가치증식의 확장으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직 경제, 삶양식, 그리고 신체정치의 상호관계에서 출발하여 개념화 될 수 있는 과정(Vorgang)이다. 왜냐하면 바로 후자들이 바이오자본주의적인 가치화의 가능성의 핵심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분적으로 근본적인 변환을 치르도록 한다. 관련 Kalindi Vora는 여성들이 “[자신의] 자궁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될 수 있는 공허한 공간으로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개발”하는 특수한 훈련을 하는 인도 병원이 있다고 알려준다 (Vora 2009: 271; vgl. Cooper/Waldby 2014: 84). 이런 배경아래 바이오자본주의는 생명공학의 부문 혹은 자본주의의 특정한 단계의 표기가 아니라, 생명정치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형식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석과 비판은 인간신체의 가치화의 바이오경제적인 프로세스를 지구적 자본주의의 다른 부분프로세스 및 곳곳의 특수한 삶양식, 신체정치, 그리고 주체화형식과 어떻게 얽혀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이 아직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바이오자본주의] 문제화의 지배적의 양식에 비판적인 시선을 한번 던져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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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명윤리와 가치화몇 십년 전부터 증가하는 신체물질의 상품화에 직면하여 이런 행위들의 (Praktiken, [practique, 앞에선 ‘실천’으로 번역했는데, 마르크스의 ‘실천’(Praxis) 개념과는 다른 것 같다. ‘행위’로 고쳐 번역한다.]) 윤리적, 정치적 한계를 따지는 질문이 서로 다른 이론적인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서 생명윤리가 가장 강력하게 제도화된,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론복합체가(Diskurszusammenhang) 되었다. 이와 관련 충격적인 점은 생명윤리적인 담론이 그 지배적인 문제설정 및 개념에서 바이오자본주의적인 관계를 고정화하고 동시에 이를 [적격하게] 호명하는 걸 회피한다는 (entnennen) 것이다. [자기관계를 소유관계로 설정하는] 자기신체에 대한 소유라는 관념(Vorstellung)이 이의 한 예다. 인간신체의 상품화의 한계가 혹은 상품화금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대개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신체 혹은 문제가 되는 신체물질이 태고로부터 원칙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신체적인 귀속(Zugehörigkeit, [어디에 딸려 있어 구성원 혹은 구성요소가 되는 것])과 [배타적인] 소유권의 의미에서의 “소유”(“Gehören”)의 차이가 체계적으로 부정된다. 이렇게 하여 신체와의 관계가 태고로부터 소유관계인 것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Petra Gehring이 이런 논증이 기대고 있는 [법적] 권리에 주목하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기이한 전통단절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Gehring 2006: 38). 왜냐하면, 근대 정치철학이 정립한 자유에 대한 소유개인주의적인(besitzindividualistisch, [possessive individualistic]) 관념(Vorstellungen)이 “바로 이런 자유가 … 가치증식의 자유로서(als Verwertungsfreiheit) 마치 법규화된 형식으로 개인의 신체 내부를 관통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곳: 39). 소유로서의 신체의 작도(Konstruktion/구성)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는 노동력으로서의 자기자신의 소유와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가능성이 핵심적이었던 존 로크의 정치철학이 통용된다. 존 로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체(person)에 대한 소유”가 있고 “그 외의 아무도 그의 인격체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그의 손의 작품이야말로 [소유의] 본래적인 의미로 그의 것이다” (Locke 1689: 22). 이렇게 로크는 소유개인주의의 이론을 정립했다. 그 핵심은 한편으로는 땅과 자연을 노동을 매개로 하여 사유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아가 “자기 신체의 노동”, 즉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런] 로크를, 특히 강력하게 공리주의적으로 각인된 앵글로섹슨권의 생명윤리학이 반복해서 부려먹지만, 로크에게 있어서는 신체물질의 상품화가 절혀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Petra Gehring이 로크에 있어서는 “ ‘생물학적인’ 신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하는 신체가 처리 대상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Gehring 2006: 41).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윤리적인 논증이 로크에 전혀 기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상품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뭔가의 상품형식을 주장하고 성립시키는 것이 양자의 무언 중의 관심거리라고 한다면, 양자 간의 이런 병행에 생명윤리학은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다. 노동력을 소유와 사고팔기의 용어로 이해하는 것 역시 자명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나 가치화(Inwertsetzung)의 프로세스, 즉 자본주의적인 시장의 역사적인 생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배타적] 사유권이란 법제도를 자기관계들(Selbstverhältnisse)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다시 말해서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염두하든 자신의 신체물질을 염두하든 간에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과정/사건이며, 이런 것으로서 오로지 사회적인 권력 및 통치관계라는 틀안에서만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게 신체물질의 가치화든 노동력의 가치화(Inwertsetzung)든 간에 그때그때마다의 역사적으로 새로운 자기 및 신체관계들이 확립되었고 사유화(Aneignung)와 착취의 새로운 형식을 동반하고 나타났다.1 이와 관련 핵심적인 것은 모든 신체부분 및 신체물질들 – 배아, 난자, 정자, [신체]조직 등 – 을 잠재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도록 하는 모종의 자기최적화(Selbstobjektivierung)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소유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맨 먼저 내 자신의 잠재적인 판매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체물질이 사고팔기의 대상, 즉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판매자들이 자기자신을 마치 신체물질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완전한] 상품화를 위해서 신체물질은 나아가 유통이 가능하고 사유화가 가능한 객관적으로 격리된 물건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가지는 프로세스를 캐서린 월드비(Catherine Waldby)와 로버트 미첼(Robert Mitchell)은 “탈반결盤結”(“disentanglement” (Entflechtung))이라고 표기하고, 생식의학기술 적용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임신용으로는 배제된 소위 여분의 배아(überzählige[n] Embryonen)의 예를 들어 서술했다. 이들은 배아는 원래(zunächst) 신체적, 사회적으로 “반결되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배아는 원래(zunächst) [신체와 함께] 삶을 향유하는 여성 신체의 한 부분(Teil des gelebten weiblichen Körpers)이며 각각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법적 절차들의 동원아래 배아가 자기 맥락에서 잘려나와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배아들은] 줄기세포라인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저장되고 복제될 수 있으며, 유통되고 과학자의 지적 사유재산으로 확립될 수도 있다. 맨 나중에 언급된 탈반결의 형식은 근본적인 가치변화를 내포한다. 배아의 존재론적인 의미와 [난자/정자] 공여의 사회적 가치가 특허를 받은 세포라인의 투자가치로 이전된다. (Waldby/Mitchell 2006: 69)
“탈반결의 프로세스”에서 배아는 소재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변경된다. 배아는 기술적으로 가공되고 그 양태가 변경될 수 있는, 그리고 사유재산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물건”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에서는, 월드비와 미첼이 분명하게 했듯이, “[충분한] 정보제공아래 이루어진 합의”(“informierte[n] Einwilligung”)란 생명윤리적인 절차가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물질이 기인한 신체를 가진 자가 바이오의학적인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바로 이 절차가 예컨대 배아를 “그를 배출한 가족관계의 그물망”에서 “분리하고”(dissoziiert) 그를, 실험실이 그의 생산성을 소유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체(Entitäten)로 위치짓는다.” (Waldby/Mitchell 2006: 73). 신체물질은 이렇게 최초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실체(Entitäten)가 “공여된” 배아, 난자 혹은 장기가 된다.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는(rechtlich eingehegt[en]), 그 결과 사유화가 가능한 재화가 된다.2
결론적으로, 소유적 개인주의적인 인격체 개념과 “[충분한] 정보제공 아래 이루어진 합의”라는 [법] 제도(Konstrukt, [construct])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론적인 기본가설과 이런 가설이 내포하는 실천적인 결론들을 청산하지 않는 한 생명윤리학은 결코(kaum) 비판 심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담론이야말로 “생명과학(Life Seciences)의 경제를 조절하는 규범적, 법적 인프라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한다.” (Cooper/Waldby 2014: 14).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