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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도 말라, 모이지도 말라, 입지도 말라

- 헌법이 적용되지 않은 특구, 바로 공무원 사회

공무원 탄압은 상상불허다.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사회자를 중징계 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신문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0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징계가 진행된 53명중 17명이 파면, 해임 등 공무원에서 배제됐다. 아직 징계가 진행되지 않은 52명중 몇 명이 또다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공무원사회에서 배제될지 모른다.

해고자가 노조임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는 반려되고 법외노조를 통보받자마자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대정부 교섭권 배제, 사무실폐쇄, 사무기기 회수조치 등을 지침으로 하달하여 12.4일까지 89개지부의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전국 수 십 개 지부에서 사무실이 폐쇄되던 12월 4일. 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 10만이 넘는 전국조직에게 ‘총회를 열 것’, ‘조합원 명단과 투표자 명단을 제출 할 것’, ‘정치적 문구를 삭제하는 강령을 개정할 것’ 등이다. 노조설립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였고 이는 공무원노조를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리본도, 머리띠, 피켓, 플래카드, 조끼도 입을 수 없다.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공무원조 집회를 나가면 본인은 물론 감독자들까지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광고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급기야 ‘상급단체 가입 금지’, ‘정부정책 반대 행위 금지’를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행정개편, 4대강, 세종시, FTA 등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공무원의 말할 권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 헌법은 공무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 이게 나라인가. 공무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나라에 국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노동자로서의 자존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켜낼 것인가. 이 강요된 선택 앞에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퍼붓는 소나기를 함께 맞으면서 어떤 공세에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을 노동자들을 간절히 원한다.    

임복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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