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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8호> [기고] 농협법 개정, 농협이 금융자본의 먹이감이 되다

 

[기고]
 
농협법 개정, 농협이 금융자본의 먹이감이 되다

 

[기고]
 

농협법 개정,

농협이 금융자본의 먹이감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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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961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혁이 요구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17년간 지속된 농협개혁과 관련된 쟁점을 간단히 무시하고 지난 3월 11일 임시국회를 통해 급히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농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재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투자은행 설립에 있다.

 

산업은행민영화를 통해 이미 볼 수 있었듯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합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자율화조치로 금융과두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 총자산 229조 달하는 농협마저 집어삼키면서 금융자산 부양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농협은 농민인 조합원이 출자하여 조합원간 금융거래와 농업생산물에 대한 산지생산, 출하, 유통과 같은 농업기반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농협의 자산은 사실 반세기에 걸친 상당수 농민 조합원들의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명박 정부는 이마저 금융자본화 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때문에 이번 법률처리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농업자산을 금융 자본화시켜 결국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기본 계획에는 농민조합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협개혁의 목적에 대해서 정부가 농업회생을 위한 농협개혁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농협의 총자산 13조 8천억원의 자본배분과 농협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맥킨지 컨설팅을 통한 롤모델로 리만 브라더스나 맥쿼리 워런트와 같은 사모펀드들의 수익운용방식에 따른 대형 투자은행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자산이 금융시장의 봉으로
게다가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새로 설립하면서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방카슈랑스 적용을 유예하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혜까지 쥐어주도록 법률에 꼬박꼬박 적어 놨다. 심지어 농협은행 및 모기업이 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는 다르게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 주식 보유의 보고 의무도 없으며 은행 설립 인가 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은행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마저도 예외로 두고 있다. 농협은행이 증자과정에서 투기자본에 먹힐 수도 있지만 농협은행 스스로 공격적인 M&A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황소개구리 마냥 먹튀자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가진 채 태어나게 생겼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농업의 자산이 주주자본주의의 한 떨기 꽃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 법안의 파장은 곧 구조조정이다. 농업 전체의 구조조정이기도 하고 10만 명에 달하는 협동조합 종사 노동자와 1,2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 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최소한 5년간 급박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과실은 농협금융지주라는 투자은행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도 협동조합 노동자들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축협노조 최석주
농협은 1961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혁이 요구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17년간 지속된 농협개혁과 관련된 쟁점을 간단히 무시하고 지난 3월 11일 임시국회를 통해 급히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농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재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투자은행 설립에 있다.
 
산업은행민영화를 통해 이미 볼 수 있었듯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합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자율화조치로 금융과두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 총자산 229조 달하는 농협마저 집어삼키면서 금융자산 부양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농협은 농민인 조합원이 출자하여 조합원간 금융거래와 농업생산물에 대한 산지생산, 출하, 유통과 같은 농업기반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농협의 자산은 사실 반세기에 걸친 상당수 농민 조합원들의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명박 정부는 이마저 금융자본화 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때문에 이번 법률처리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농업자산을 금융 자본화시켜 결국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기본 계획에는 농민조합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협개혁의 목적에 대해서 정부가 농업회생을 위한 농협개혁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농협의 총자산 13조 8천억원의 자본배분과 농협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맥킨지 컨설팅을 통한 롤모델로 리만 브라더스나 맥쿼리 워런트와 같은 사모펀드들의 수익운용방식에 따른 대형 투자은행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자산이 금융시장의 봉으로

게다가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새로 설립하면서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방카슈랑스 적용을 유예하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혜까지 쥐어주도록 법률에 꼬박꼬박 적어 놨다. 심지어 농협은행 및 모기업이 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는 다르게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 주식 보유의 보고 의무도 없으며 은행 설립 인가 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은행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마저도 예외로 두고 있다. 농협은행이 증자과정에서 투기자본에 먹힐 수도 있지만 농협은행 스스로 공격적인 M&A로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황소개구리 마냥 먹튀자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가진 채 태어나게 생겼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농업의 자산이 주주자본주의의 한 떨기 꽃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 법안의 파장은 곧 구조조정이다. 농업 전체의 구조조정이기도 하고 10만 명에 달하는 협동조합 종사 노동자와 1,2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 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최소한 5년간 급박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과실은 농협금융지주라는 투자은행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도 협동조합 노동자들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축협노조 최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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