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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8호> [생활의 파문] 우리 아이 정말 안전합니까?

 

[생활의 파문]
 

우리 아이 정말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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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강화시스템 = 학교출입통제?

3월이 되어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눈길을 끄는 가정통신문이 있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출입통제시스템 1학년 지문 등록 안내’ 알고 보니 2010년 연이어 아동성폭력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교내 성폭력 등을 막겠다며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된 전국1000곳의 초등학교에 한 곳당 2750만원씩의 안전시설비를 내려 출입문 자동보안 시스템(지문인식, 얼굴인식, 카드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전화로 자녀들의 등하교 상황을 알리는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이 자동보안 시스템을 연결하도록 해 정보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정보와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정보가 함께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로 인해 아동성폭력 발생률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데, 학교에 다시 담장을 쌓고 CCTV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감시와 통제를 통해 학생 안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학생안전을 위한다는 ‘지문인식’ 정말 안전한가?

전자카드에서 시작된 시스템은 지문, DNA, 홍채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을 통해 신원을 인증하거나 식별하는 생체인식정보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정보는 몸 자체에 ‘내장’된 것이어서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도난 가능성이 없는 데다 최고의 정확성까지 갖췄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정맥·음성·필체 인식 등 더욱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며 관리되고 있나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일부 학교에서 급식비를 안 내고 밥을 먹는 아이들을 가려내려고 급식소에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했다가 인권침해라는 비판 여론에 부닥쳐 철회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웃기는 건 논란이 되어 철회됐던 지문인식 장치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관리방식에 대한 그 어떤 고지도 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들 또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아이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생체정보를 부모의 동의하에 내주고 있다. 정말 안전할까? 누구로부터 안전한 것인가?
 

노동자 민중 스스로 생체정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간첩 색출’ 명분으로 박정희 정권 때 도입한 전 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집된 지문날인 정보는 ‘전자주민증’으로 전환되어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집중 관리되고 있고 이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다양한 행정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문날인을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인식하게 했고, 정보인권 문제에 무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일부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개인의 동의와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가 수집되고 관리·통제되며, 우리도 모르게 상품화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누가 관리하며 결정할 것인가? 누군가 나의 신체의 일부를 보유하고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이 노동자 민중을 관리 통제하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가와 자본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생체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별난 사람의 몫이 아닌 인권과 노동자 민중의 통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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