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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또다시 중세식 마녀사냥이 자행되었다. 5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노동해방실쳔연대(해방연대) 회원 4명을 연행하였다. 또 진보넷에 있는 해방연대 공식이메일도 압수수색하였다. 다행히 해방연대 회원 4명에게 청구되었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한국사회의 국가보안법은 이미 수년동안 국내 민주주의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반민주적 악법으로 지목돼 여러 차례 걸쳐 폐지를 권고 받아 왔다. 그럼에도 소위 ‘국격’을 운운하던 이명박정부가 낡아빠진 악법을 이용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연대 활동은 무죄
이명박 정부는 영장기각만이 아니라 해방연대 회원들에 대한 수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소수 자본만을 위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민중과 투쟁해온 해방연대의 활동은 정당하다. 비정규직·정리해고를 양산하면서 소수 1%의 배는 불리고, 99% 노동자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해방연대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 없다.
더욱이 이런 주장과 활동이 올바른가를 검증하는 것은 국민이지, 결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치안유지법이 변용된 것으로, 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선진국 중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선전선동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앞장서서 탄압하는 사례는 없다.
공안정국 조성인지 의심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더욱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이 검찰의 통진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이어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노동자민중투쟁과 반정부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곳곳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명박정부가 통진당 사태 등을 빌미로 공안탄압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주의운동 세력은 물론이고 전체노동자민중운동, 나아가 민주주의-인권을 지키려는 한국사회 모든 양심세력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
노동자민중운동을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악용해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도구이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를 향한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사노위는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에 맞서 함께 연대할 것이며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곧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일이며 동시에 이 땅에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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