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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늘리려는 새누리당과 재벌의 합작품!
지난 5월 29일,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12개 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확정한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3개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맞춤형 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이다.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는 뻔뻔한 꼼수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 발의를 통해 사내하청을 법제화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이 통과될 시 현행 파견법의 불법파견 구제 조항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현대차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제조업 사업장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이 명문화됨으로써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할 수 있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사내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의 확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법판결도 일거에 무력화시킬 ‘초강력’ 악법 탄생
지난 2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했다. 또한, 현대차 아산공장, 한국GM 창원공장, 금호타이어 등에서도 합법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자본가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자, 현대차를 위시한 제조업 대자본들이 19대 국회의 선결과제로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이번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은 불법파견인 사내하도급을 양산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그동안 저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중간착취,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늪지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 왔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데 앞장섰던 현대차 자본은, 이러한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의 입법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든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원청 자본이다.
현대차 정몽구를 비롯한 제조업 대자본가들에게 면죄부를 갖다바친 새누리당의 이번 사내하도급 보호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원하청노동자들의 하나된 단결과 투쟁만이, 이같은 자본과 권력의 음모를 마침내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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