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6호> 불법 엄단?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불법 엄단?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화물파업을 엄호하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뻔뻔함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권과 자본가들은 정당한 파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참으로 뻔뻔하다. 자본가들이 경제불황 운운할 자격이 있나? 2009년~2011년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던 그 순간에도, 예컨대 정유사 자본들은 담합해서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꼬리가 잡혀 4,326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게 처음도 아니었다. 정권은 어떤가! 지난 5월 정유사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버젓이 자행한다. 이렇듯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노동자들은 허리가 휘는데 자본가들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천억 원을 몇 백원 훔쳐가듯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채버렸다. 이 뿐인가! 운송자본들은 기름값 인상을 이유로 운임을 올려 받으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운임을 깎아버린다. 화물노동자들의 중간 착취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달한다고 하니 노동착취는 그야말로 살인적이다. 도대체 누가 범죄자인가!

 

 

월 314시간


잔인한 노동시간이다. 1일 8시간 노동을 외친지 10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관료들에게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조차 되지 못한다. 16시간을 일하고도 정부가 말하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조건! 그들이 이제껏 감내해온 것이 기막히다. 6월 25일, 운송자본과 정권과 철저히 결탁해 오직 이윤착취의 기계로 전락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선언은 곧 최소한의 인간권리 선언이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2008년 화물노동자들은 7일간의 파업을 벌여 MB정권에게 ‘법제화 추진’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 약속은 4년 내내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운송료를 설사 인상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몇 개월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동치는 기름값, 유류세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운송료 30% 인상을 해봤자 2008년 수준의 운임비를 보장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근본적 대책 없이는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권은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운임제는 권고사항 정도로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운송료를 올리는 문제보다 표준운임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중단 없는 투쟁


이번 투쟁은 시간(복귀시점)을 정해놓은 파업으로는 자본과 정권을 이길 수 없다. 또한 표준운임제를 쟁취하지 않고 약간의 운송료 인상에 머무른다면 한두 달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낮은 운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정권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중단 없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엄호하자. 표준운임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을 쟁취하라는 연대투쟁의 함성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노동탄압 분쇄-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현실로 만드는 불씨가 되어 퍼져 나갈 것이다.

 

선지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