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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3호> ‘민주’공화국에서 횡행하는 국가보안법 탄압

‘민주’공화국에서 횡행하는 국가보안법 탄압
친북이 아니라도 안돼! 투쟁하는 것들은 싹 다 안돼!

 

 

박정근과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탄압


작년 말 사회당원이었던 박정근씨는 트위터에서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며 북한을 조롱했다. 실제 구속까지 당했던 박정근씨는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0월 10일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장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경우 북한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세력으로서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됐다. 그런데 법전문가들은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임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우리가 북한에 비판적인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매섭게 휘둘러지고 있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북한에 친화적인 활동가들의 경우 처벌받아도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꾸로 북한에 비판적임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저들은 우선 농담과 조롱, 풍자의 형태라 하더라도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한 메시지가 돌아다니다 보면 최초 목적은 조롱이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것이니, 목적과 무관하게 위험한 내용이 위험한 전파 방법에 오르는 것을 공안기구는 두려워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의 경우 사회주의 사상학습에 필요한 교재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안기부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위험성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고 거꾸로 학습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안기부의 목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보급을 막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선배들은 그 자료를 보고 거꾸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웠으니 지금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은 공안기구의 자기반성에서 시작된 것인가?
둘째로 투쟁과 혁명을 선동하는 자들은 다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경우처럼 북한에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임의적 해석으로 무리하게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록, 또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하면 할 수록 공안기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려 할 것이다. 미국처럼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을 만드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민중해방을 위해 국가보압법을 철폐해야
 

지금과 같은 계급 사회에서 특히 형법은 전체 사회를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받는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받는 세력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를 외과적으로 도려내어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은 모든 일하는 민중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정치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하자!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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