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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북 버스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을 규탄한다.

[성명서] 전북 버스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을 규탄한다.

-전북 버스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연대세력이란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뿐이다.

 

 

전국의 버스자본과 공권력에 맞서 92일차 파업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는 전북의 버스파업 현장 곳곳에 투입된 2000여명의 경찰과 공무원은 파업천막을 철거하고, 차고지의 버스를 끌어내갔다. 경찰과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앞도적인 물리력에 파업노동자들은 목을 조이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갔다. 신성여객지회 조합원 3명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중이며 한 명은 중상이다.

 

하루 15~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1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사고 시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며, 1인당 천만 원에 이르는 파렴치한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에 나선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자는 아무도 없다. 어용노조를 깨버리고 파업투쟁에 나서면서 스스로를 투사로 바꾸어낸 이들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들의 피눈물을 도대체 누가 닦아줄 것인가? 민주당 따위는 애초부터 기대하지도 않았다. 초기부터 파업을 비난해온 민주당과 전주시에 대한 파업노동자들의 분노는 오히려 파업 대오를 견결히 유지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대연합/진보대연합에 발목이 묶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고 있다. 야권연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투쟁정신으로 내일 아침을 맞이하자. 자본의 치졸한 음모와 국가의 물리력은 오직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오늘 있었던 전북 버스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을 규탄하고,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버스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끈질기게 투쟁해서 버스파업 승리하자!

 

 

2011.3.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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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죽음을 부르는 자본과 정권에 치가 떨린다.

죽음을 부르는 자본과 정권에 치가 떨린다.

- 쌍용차 노동자의 잇다른 죽음을 애도하여

 

쌍용자동차 무급휴직 조합원의 죽음을 접한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죽음을 접하게 되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자살한 지 1주일 만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00조합원은 쌍용자동차를 2009년 희망퇴직한 뒤 인근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고, 최근 해당 조선소에서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탈락하자 크게 낙심했다고 한다.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며 차별받지 않고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자본의 간택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얼마나 참담했을 것인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희망퇴직은 허울만 좋은 해고에 불과했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삶이 조씨와 같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또 더한 나락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개개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며, 단결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실천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로 되어지는 일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의 아연한 마음을 뒤로 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1년 3월 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http://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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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은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성명]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은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무급자 임 조합원의 죽음에 부쳐
 
오늘 2월26일 쌍용자동차 무급자인 임 조합원이 오늘 아침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임 조합원은 쌍용자동차에서 20여년간 근무해오다가, 2009년 파업투쟁에 참여했다. 파업투쟁 이후 '1년 뒤 생산 물량에 따라 무급자를 복귀시키겠다'는 쌍용차 사측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던 중 작년 4월24일에 부인이 자살하였고, 임 조합원은 심리적으로도 생계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임 조합원의 죽음이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결과이며, 명백한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다.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야기된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고스란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또다시 인도 마힌드라로 매각되는 이제까지의 흐름에서,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경쟁 논리만을 발견할 수 있을뿐이며 노사대타협 따위는 살인예고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자본과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계속적으로 도외시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죽음이 아닌 투쟁의 행렬에 나서자!
 
2011년 2월 26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故(고) 임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장: 평택 중앙장례식장 1층 국화실
발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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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성명]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거두어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 사회주의자 1심 판결에 부쳐

 

오늘(2/24) 사노련 사건과 관련된 8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오세철 등 4명의 동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의 동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 등 각 8명에 대하여 5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활동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사회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재판부가 여전히 낡고 낡은 악법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부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판결에 있어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항목별로 일일이 세분화하여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가질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재판부의 고육지책은 명분도,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성립 시키려는 판결 기술일 뿐이다.

 

선고 이전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체제가 유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여도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정치활동을 굽힘없이 해 날 갈 것이다.

 

사노위는 마침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여 더욱 더 강력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신뢰받는 사회주의 활동을 펼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1.2.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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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자본주의가 낳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다.
 
 
2011년 2월24일(목) 사회주의자 8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사노련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서 8인에 대하여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착취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를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는 보편적 인류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사상과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치사상.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인류가 실현할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탄압은 그만큼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60여 년 간 정권과 자본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악법이다. 낡은 칼은 여전히 그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이상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4.19 혁명 직후인 짧은 시기 폐지되었다가, 5.16 쿠데타 후 반공법으로 부활하여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재판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이미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현 사회 문제가 있음을, 정권과 자본의 취약함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은 쓸데없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기소, 항소 등을 종결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당장의 8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필연을 막을 수 없다. 착취와 야만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써 서기 위한 거대한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 역사가 바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다.
 
2011.2.23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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