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과 한국전력 서부지점에 항의전화 걸기 행동요령

나의 화분 2010/08/13 14:30

지난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두리반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토요일 오늘 현재까지 두리반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리반은 단전 1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청에서 임시로 경유발전기를 제공해서 이틀 정도 하루에 세시간씩 전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자전거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를 동원해 하루에 몇 시간씩 선풍기를 돌리고 알전구를 한 두 개 켜보기도 했지만, 삼복더위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요즘 두리반은 여전히 전기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조차 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다깨다 자다깨다 반복하면서 모기에 물어 뜯기고, 미지근한 수도물로 하루에 다섯번씩 샤워를 해도 연신 흐르는 땀 때문에 도저히 무엇을 할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전기없이 폭염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인권유린을 우리는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헌법 7조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두리반은 박탈되어야 합니까?

에너지 기본법 4조 5항에 나온 전기 공급의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인 마포구청 그리고 에너지 공급업자인 한국전력은 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리반은 전기공급을 요구하며 마포구청에서 7월 26일부터 일주일간 항의농성을 했고, 마포구청장이 직접 두리반 대책위원들과 만나 악수를 하며 "두리반 문제 해결을 위해 마포구청이 노력을 다하겠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포구청이 두리반에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발전기만 주고, 기름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를 주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을 돌연 저버리고, 지금까지 전기를 줄 수 없다면서 핑계를 대고 책임 회피를 하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두리반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두리반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서부지점 책임자들이 마음만 고쳐 먹는다면 지금 바로 두리반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두리반 단전 20일이 되어가는 오늘 다시한번 충심을 모아 호소드립니다.

 

다음 한전 서부지점 담당자들에게,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전기를 줄 수 없다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지금 당장 두리반에 전기를 넣어달라고 항의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이 아니라 하루에 열 통씩 아니 그 이상이어도 좋습니다.

두리반에 당장 전기를 넣어달라고, 법률 검토니 무슨 핑계니 대지 말고,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두리반에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인 전기를 넣으라고 호통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리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다음 전화로 항의전화를 걸어서 두리반에 당장 전기를 연결하라고 소리쳐주세요.

두리반에 다시 전기가 연결되는 날까지 매일매일 항의전화를 걸어주세요.

 

 

마포구청장 비서실 02-3153-8000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02-3153-8005

 

* 한국전력 서부지점에 항의전화 걸 때 답변 요령

 

1. "두리반은 강제집행이 이뤄진 곳이라 전기를 줄 수 없다" - 한전은 법원이 아닙니다. 한전은 전기 실수요자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법 집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리반은 잘못되고 억울한 명도집행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220일 넘게 항의농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전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법 집행기관도 아니므로 행정집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기본법 4조 5항에 나오는 내용이며, 한전의 의무입니다.

 

2. "한전 서부지점은 권한이 없다. 본사에 문의하라" - 한전 서부지점에서 두리반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전 본사에서의 법적 검토 등은 이미 끝났고, 한전 본사에서는 서부지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은 두리반 단전 20일이 되어 가는 오늘까지 두리반 대책위원들이 얻은 정보를 모두 모아 알게 된 확인된 사항입니다. 한전 서부지점에 권한이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거짓말입니다. 본사로 갈 필요도 없이 지금 폭염에 삼복더위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전기 없이 사는 두리반에 당장 서부지점에서 전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3.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도 노력중이다." -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두리반은 전기 없이 20일을 기다렸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서부지점에서 마음만 먹으면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어서 전기를 연결하세요.

 

4. "두리반과 관계없는 제3자는 빠져라." - 두리반에는 현재 시민, 예술가,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서 24시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권이 전기가 끊어진 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나는 두리반에 상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리반에서 작업하는 예술가입니다. 나는 두리반에 매일 가는 시민입니다. 나는 두리반 문제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리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단전 20일 동안 한국전력이 책임회피만을 하면서 전기를 줄 수 없다고 버팅기는 모습에 크게 분노하는 양심적인 시민입니다. 당장 두리반에 전기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5. "한전이 아니라 시행사에 문의하라. 시행사가 전기공급에 합의를 해야 전기를 줄 수 있다." -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전이 저지른 불법 단전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두리반에 전기가 끊긴 것은 2009년 12월 26일이고, GS 건설의 유령시행사인 남전디앤씨의 최동균이 한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두리반에 전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전기 실사용자인 두리반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와 같은 남전디앤씨의 불법 단전을 용인하고 해지신청을 12월 28일에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지금까지 한전은 두리반에 단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GS 건설과 남전디앤씨의 협박 때문에 두리반에 전기를 줄 수 없다고 참으로 비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를 가지고 두리반을 고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리반의 목숨을 전기를 무기로 쥐락펴락하는 한전은 대체 대기업 건설사의 눈치만 보면서 에너지 기본법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도저히 한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전이 두리반에 전기공급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한전 보이콧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범국민적으로 한전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한전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회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당장 한전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기업의 말만 따르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전기고문을 계속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 마포구청에 항의전화 걸 때 답변 요령

 

6. "마포구청은 책임이 없다. 한전에 문의하라" -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두리반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여름 삼복더위에 전기 없이 지내야 하는 모멸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마포구청이 즉각적으로 경유 공급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마포구청에게 시혜를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마포구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규정된 헌법 제7조와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마포구청의 의무를 다하라는 준엄한 시민의 명령입니다. 마포구청은 더이상의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법률에 나온 것처럼 두리반에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7. "마포구청도 두리반에 전기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전기를 지급할 예산 규정이 없다. 공무원은 예산에 근거한 돈을 집행할 수 있지, 없는 돈을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 그렇다면 마포구청장이 7월 31일 저녁 7시 30분 경 두리반 대책위원들 앞에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두리반 문제 해결을 위해 마포구청이 노력할 것이며, 그 때까지 전기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말입니까? 마포구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마포구청장이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마포구청이 경유발전기를 지급했는데, 경유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두리반 사람들을 갖고노는 장난을 치는 것 아닙니까? 쓸모없는 보도블럭 교체와 쓸데 업는 일에는 몇 억원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삼복더위와 폭염주의보에 사람이 죽어가는 두리반에 당장 전기를 줄 수 없다고 버팅기는 것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마포구청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이라면 주민을 위해 일해야지 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지금 긴급하고 위급한 재난상태에 놓여 있는 마포구 주민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홍수 피해가 나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산 규정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두리반은 지금 홍수만큼이나 커다란 재난 상황입니다. 전기가 없이 선풍기 하나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는 위급상황입니다.

마포구청장이 거짓말쟁이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손가락질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장 두리반에 경유를 지급하여 임시방편으로나마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한전과 GS 건설과 연락해 두리반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대로된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마포구청은 개입할 수 없다." -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인간의 문제라고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당장 두리반에 나와서 상황을 보십시오. 두리반에는 전기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촛불을 여기저기 밝혀 놓았는데, 두리반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더운 여름에 두리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도 무척 염려가 됩니다. 제대로된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전염병마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유지되는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애초에 사인간의 문제라면 마포구청이 경유발전기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인도적 차원의 조치 아니었나요? 그런데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발전기만 뎅그러니 놔두고 도망치듯 가버리고,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포구청의 전기 공급 거부에 대해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포구청에 촉구합니다. 마포구청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망신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두리반에 즉각적으로 경유를 공급해서 다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두리반 단전에 왜 마포구청이 나서야 하느냐? 난 그런 것 모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조에는 마포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을 지원대상자로 정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두리반 문제는 홍익재단에 의한 성미산 생태숲 마구잡이 파괴와 함께 마포구 최대의 현안이며, 신임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지난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때, 그리고 구청장에 당선되어 취임식 하기 전날 두리반을 찾는 등 총 3번 두리반을 찾아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포구의 최대 현안이며, 마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찾아야 하고, 그동안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도 모른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잡혀있는 마포구의 서민 긴급구호 자금만 3억원이랍니다. 그런데 마포구청 총무과장은 예산이 없으니 의회승인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기타 실국장급 실무진 역시 계속 핑계를 대고 말을 돌리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유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구호비 지원은 마포구청장이 지원실시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 마포구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두리반에도 긴급구호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경유발전기는 무슨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유발전기를 빌리고 설치하는데 백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이 있다면 하루에 오만원 들어가는 경유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계속 책임을 회피합니까? 마포구민이 죽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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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14:30 2010/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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