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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아주 정치적인...

*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보건의료노조에 보낼 공문 초안] 에 관련된 글.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의 문제에 대한 처리가 6월의 첫 중집위로 늦춰졌다.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오래 끌고 있다.

보이지 않게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고

한켠에서는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정리하고자 했는데 그마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오늘까지 일단 상황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대중적인 공론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를 이것저것 검토하다 보니

보건의료노조에 보낸 두번째 공문을 여기 올린다는 것을 잊었다.

 

두번째 공문을 쓰면서

'정치적인, 아주 정치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두들겨서,

이 평범한 단어를 사전에서 찾게까지 몰아갔다.

 

정치적(2)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를

그 과정에서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적 언술이나 늘어놓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다.

정치적

1. 정치에 관한 (것). 정치성을 띤 (건). 예> 정치적 문제, 정치적인 사건.

2. 사무적이 아니고 흥정이나 교섭에 의하는 (것), 예> 정치적 방법, 정치적인 타결

 



날짜: 2005. 5. 13.

수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참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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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귀 노동조합의 건승과 산별교섭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우리 연맹이 귀 노동조합에 보낸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의 가맹 요청에 대한 공공연맹의 입장 알림’(공공조직 2005 - 261호, 2005. 4. 15)에 이어, 아래와 같이 우리 연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 노동조합은 우리 연맹의 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대신하여 양 조직의 임원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전국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귀 노동조합의 윤영규 위원장과 우리 연맹의 박정규 수석부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각 6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이 간담회에서 귀 노동조합은 우리 연맹이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의 가맹신청을 승인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지부의 탈퇴가 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기에 여전히 귀 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연맹 뿐만 아니라 여타 어떤 상급단체를 선택해서도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지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연맹은 귀 노동조합이 서울대학교병원지부와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5월말까지는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의 가맹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이러한 사실은 우리 연맹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2005. 5. 4, 전국철도노조 회의실)에 구두로 보고되었고, 그 이후 귀 노동조합의 중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총연맹 사무총장과 우리 연맹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까지 포함하여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2005. 5. 11, 한국가스공사 연수원)에서 심의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는 귀 노동조합과의 임원간담회 결과와 총연맹의 중재 노력 등을 감안하여 5월말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6월 첫 중앙집행위원회(2005. 6. 8, 예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의 가맹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연맹은 여전히 귀 노동조합과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여 의료공공성 실현과 더 나은 산별협약 쟁취를 위해 하나되어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귀 노동조합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다만, 연맹 규약과 그 동안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의 가맹 승인 여부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연맹의 사정이기도 합니다.

(5)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 귀 노동조합이 서울대학교병원지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진행하여 왔는지 또 그 성과가 어떠한지, ▷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의 가맹 신청에 관해 귀 노동조합이 기왕에 밝힌 입장에 더할 것이 있는지, 가급적 6월 3일 이전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 노동조합의 답변은 우리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 원문 그대로 첨부될 것이지만,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지난 5월 4일 양 조직의 임원간담회에서 귀 노동조합이 밝혔던 내용을 요약하여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6) 덧붙여, 우리 연맹은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의 가맹 승인 여부를 놓고 귀 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형성해온 신뢰와 연대의 정신을 해칠 만큼 과도하게 논란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귀 노동조합의 의견과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의 입장, 그리고 우리 연맹 조합원들과 중앙집행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귀 노동조합 또한 우리 연맹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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