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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3/14
    봄눈(4)
    손을 내밀어 우리
  2. 2006/03/14
    민주노총의 공문에 대한 회신
    손을 내밀어 우리
  3. 2006/03/14
    민주노총의 답변
    손을 내밀어 우리
  4. 2006/03/14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2)
    손을 내밀어 우리

봄눈

월요일, 수련회랍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에 또 회의...

 

그 틈새에서

눈은 펑펑 내리다가 멎었다가

쌓였다가 녹았다가...

 

밤길,

광주,  부산, 대구로 가는 동지들 태우고

스키장처럼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려 대전으로 갔다.

 

자정 지난 첫차를 기다리는 술집,

내다 본 골목 어귀, 그 하늘은 이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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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공문에 대한 회신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의 답변] 에 관련된 글.

공공총무 2006-195호

2006. 3. 14.

 

수신: 민주노총 위원장

참조: 사무총장

제목: '민주기획 1101-126호 공문에 대한 회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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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무엇보다도, 우리 연맹이 공문(공공총무 2006-109호, 공공총무 2006-173호)을 통해 질의했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맹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2006. 2. 13) 결정의 배경과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민주노총의 어떠한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보건의료노조와 산하 지부의 갈등을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과의 갈등으로 등치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로 하여금 가맹 조직의 규약(보건의료노조의 규약은 개별가입과 탈퇴에 대한 사항만 정하고 있음)에 대한 해석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2) 그러한 해석에 따라 또 다른 가맹 조직의 규약상의 행위(우리 연맹은 규약에 따라 병원노조들의 가맹을 승인했음)가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이 우리 연맹 중집위의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 가맹승인 결정에 관하여, 총연맹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맹은 위 2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연맹의 규약상 정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산하 지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 민주노총이 제안한 총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대표자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간담회 일시로 지정한 3월 14일 14시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직권중재철폐!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일정을 참고하고, 관련 조직과도 미리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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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답변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2)] 에 관련된 글.

문서번호:

시행일자: 2006. 3. 10.

수      신: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공공연맹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청구성심병원의 공공연맹 가맹승인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통보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먼저, 공공연맹이 공문(공공총무 2006-173호)을 통해 질의한, 총연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의 근거와 공개토론회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제3차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근거는, 당시 공공연맹 대표자께서도 여러차례 회의에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인 산별노조 건설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로 인해 가맹조직간의 갈등이 장기간 심화되고 있고, 산하조직인 지역본부들 내에서도 관련한 혼란이 반복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산별노조 건설방침에 따른 원칙을 확인하고 당시 시점에서 현실로 나선 문제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기로 하는 등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최근 3월 8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가맹승인 결정은 총연맹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되며,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 통보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등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총연맹 차원의 공식 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이내에  개최할 계획이오니 해당 연맹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간담회 개최>

                1) 일시: 2006년 3월 14일 (화) 14:00-

                2) 장소: 민주노총 2층 회의실

                3) 내용: 청구성심병원의 공공연맹 가맹승인에 관한 건

                4) 참석대상: 민주노총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위원장, 공공연맹 위원장 등

*구체적인 간담회 개최 시각은 상기 연맹  대표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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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보낸 공문(2)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 에 관련된 글.

 



2006. 3. 7.

수신: 민주노총 위원장

참조: 사무처장

제목: '공문에 대한 회신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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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지난 2월 15일자로 민주노총에 접수한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공연맹의 입장 통보’건(공공총무 2006-109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연맹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2003. 2. 13)의 결정사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이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산별노조 집단탈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3월 7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공총무 2006-109호>를 통해 연맹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표명과 연맹의 질의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 서울대학교병원간병인지부, 청구성심병원지부 등이 보건의료노조 탈퇴와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그 중에서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은 우리 연맹에 가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2006. 3. 8)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방침이 있다면 규약과 규정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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