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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980)

  • 등록일
    2005/04/26 23:56
  • 수정일
    2005/04/26 23: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1980) ※ 세계 여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OECD가 제정한 8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국가간의 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면서 OECD는 여러 나라가 합의하는 통일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채택된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1980」이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다. 1.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5.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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