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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현실과 이주민 동화정책 문제점

  • 등록일
    2011/05/18 03:00
  • 수정일
    2011/06/20 18:29

이주노동자 현실과 이주민 동화정책 문제점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회에서 이주를 통해 꿈을 갖고 오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한국사회의 민족이라는 고정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이 한국사회 주인으로 그리고 사회적 참여자로 나서는데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다음카페 개설된 이주노동자 추방을 위한 사이트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한국사회 일자리를 잠식하는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 구조적 모순과 가장 낮은 열악한 3D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의 지탱 몫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일회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꿈을 생명을 담보로 내맞겨 가족의 삶을 이끄는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EPS(Employment Permit of System, 고용허가제)와 H2(중국동포, 러시아 동포), E­6(Entertainment비자, 연예기획사 비자 최장 2년)라는 비자를 발급받은 이주노동자와 비자를 발급받지 미등록이주노동자(Un­document Migrant Worker’s)로 구분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기본 권리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2003년 명동성단 370여일의 농성을 통해 노동권리, 노동비자, 단속추방반대를 그토록 외쳐 불렸지만 한국사회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이외에 별다른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는 대법원에서 노조로서의 지위를 판결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현실이다.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은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일회용노동자 그리고 개별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3권이 결여된 허울뿐인 노동자이다. 아니 노동자라기보다 노예이다.

 

1. 고용허가제, 동포비자, 연예기획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현실

 

노예에 가까운 노동을 강요받는 필리핀 이주여성

화성시 팔탄에 위치한 식품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용허가 비자를 발급받은 필리핀 이주여성은 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법정공휴일에도 노동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주5일 근무라고는 말하지만 한국 사람이 쉬는 날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기본이다. 월 쉬는 날이 일요일 격주뿐이고, 다른 친구들이 쉬는 법정공휴일은 쉬는 것도 꿈꿀 수 없다. 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세사업장이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악용하고 있다.

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은 법정공휴일을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여 Mayday 5월 1일과 명절(단 하루)만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피로도 상승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다.

 

목숨을 내건 이주노동자 야간노동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지역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기아, 대우, 쌍용자동차의 납품 또는 하도급다단계 업체들이다. 주요하게 자동차산업의 경우 2조2교대근무, 전자산업의 경우 3조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업종에 나뉘어 2조 2교대근무와 3조 3교대 근무로 이주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조2교대 근무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다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업체에 일하는 등록이주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주간단속이 심각하여 야간노동을 한다. 야긴노동을 하면 주간단속을 피할 수 있어 대다수 사업주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야간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야간노동의 경우 상대적 임금이 많이 받을 수 있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목숨을 내건 야간노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과로사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재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가 한해 300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감안하면 이 수를 훨씬 웃돌 것이다.

노동3권이 제약된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회용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이다.

 

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이주여성

E­6비자의 경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이 바자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자의 문제점은 연예기획사들의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유흥업소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 비자를 연예기획사에 무작위로 내주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주여성들이 이 비자로 입국을 한다. 소수의 민속공연팀이 있지만 대다수가 유흥업소(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무희로 이 비자를 받고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 비자의 경우 이중계약이 문제이다.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자국 연예기획사와 기획사 계약을 맺고, 이 조건으로 한국 연예기획사와 팔려온다.

이렇다 보니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현재 400달러에 필리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커미션으로 100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예기획사 초기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한국 연예기획사에 소개를 필리핀 연예기획사가 해주고 있다. 현재 송탄 클럽에서 연예기획사에서 대략 150만원(달러 1,350달러)에 계약을 맺고 있으니 이주여성에게 400달러, 필리핀 기획사 100달러를 제외하면 한국 연예기획사가 기획사 몫으로 챙기는 비용은 앉아서 850달러는 1인 몫으로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주여성을 성산업으로 내몰고 있다.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400달러라는 돈은 그곳에서 벌기 힘든 돈이다. 현지 물가가 한국에 비해 저렴하고, 낮은 임금조건이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이주여성은 숙식제공이라는 미끼로 한국에 입국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400달러는 온전히 고곡으로 송금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산업의 특성상 치장을 해야 함으로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주들은 2차를 강요한다. 2차를 통해 이주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주여성들을 성산업으로 내몰고 있다.

한번에 10만원(비용은 5:5)을 받을 수 있다. 이주여성들은 고국에 송금을 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에 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연예기획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초기 연예기획비자를 받은 비자를 토대로 임금과 2차 성산업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필요하지만 비자를 내준 정부와 업주들도 아무런 가식 없이 이러한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연예기획 비자를 발급받은 조건은 클럽 댄서, 가수 등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만을 할 수 있다면 이주여성은 만족한다. 그러나 폭리와 2차 강요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락하는 이주여성들은 미군기지, 그리고 군소도시 유흥가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재해 보상을 쉬쉬하는 한국 고용주와 노동재해 요양병원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확연히 다치지 않는 이상 노동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노동재해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및 재해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사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노동재해를 쉬쉬하고 있다.

사업주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더 문제시 되는 것은 적법한 산업안전교육이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비단 산업안전보건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에 필요한 적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치료만 해준다면 그냥 보상을 해주지 않고 공무상해(이하 공상)으로 처리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를 거드는 것 또한 인근 산업재해요양병원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사업주에게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병원의 태도로 인해 노동재해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전자회사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들이 선진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는 역학조사와 인과관계 증명하지 않고, 대기업 눈치를 보는 정부의 행태로 노동재해를 받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전자제품 세척을 위해 쓰이는 물질로 노동재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만이 아니라 한국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부병, 내상을 입더라도 장시간 조사가 필요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 그리고 산업의학조사도 해주는 곳에서도 결과보고가 잘 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체류자격과 사업장 고용을 이용한 이주노동자 노예화

고용허가제가 존치하는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제한될 것이다. 2009년 10월 개정된 고용허가제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과 3번 이상 초과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자격 박탈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장에 선택에 대한 노동자의 자유권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여성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적법하게 산전산후 휴가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임신한 이주노동자 여성을 해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 여성에 대한 10개월간의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고 있지만 머무는 기간 동안 생존의 위협과 아기를 안전하게 한국에서 낳을 수 없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를 낳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이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현재도 사업주와의 분쟁에서 분리하게 적용되어 이주노동자 개인의 노동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이주노동자 잦은 이직으로 중소사업장 혼란을 야기 시텨 산업체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중소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리만 부여해도 이주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체류기간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을 사업주와 법무부는 법적 근거로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위협받는 이주노동자 건강권

한국에서 일하지만 민간보험 하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업무이외 상해를 얻으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병이 걸리면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

흔해 빠진 민간보험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삼성외국인근로자보험이다. 그러나 이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상해보험이지만 상해를 입으면 치료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져 상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은 없다. 무늬만 상해보험이지 이주노동자들은 장애등급을 받거나 사망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 있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제약이 많아 이로 인한 건강권과 상해와 질병을 얻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침해 및 야만적 강제단속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 강제단속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심리 정서적 불안감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경남에서는 공장에서는 다른 회사 사원이 물건을 가지러 오는 것을 출입국직원으로 착각하여 심각마비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출입국 단속을 피하기 위해 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출입국은 개인 집을 단속할 때 마치 흉악범을 검거하는 양 전기충격기, 가스총, 곤봉을 앞세워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화성 인근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겨울철 야산으로 도망쳤다. 이주여성은 집에서 황급히 도망치기 위해 팬티와 브라자 차림으로 한겨울 야산에서 6시간을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추위와 싸웠다. 단속을 피해 센터에서 찾아갔을 때는 그 여성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반에게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단속은 삶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있으면서 가족은 물론 사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을 야만적 강제단속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이주노동자 정주에 대한 인식은커녕 일회용노동자로 쓰다버리면 폐기처분하고 잡아가는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부부에게 태어난 자녀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이다. 출국을 할 때 출생벌금을 내야 한다. 1인당 16만원의 벌금을 내고 출국하여야 한다.

출생벌금을 내야 출국을 할 수 있다.

인권을 이야기하기 이전 이주노동자들이 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이란 낮선 땅의 측은지심으로 붙혀준 딱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인권이라는 담론을 한국사회에서 배우지만 인권은 곧 그 사회의 규범이다. 그리고 그 사회가 지켜야할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러한 기본 권리는 자국민들에게만 통용된다.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불법체류자가 고유명사로 불리는 사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을 불법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디에도 없는 말이 나온다. 인권이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UN 이주노동자 가족권리에 대한 규약에 미가입국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인권을 이야기하기 이전 한국사회 자체에서 인권 아니 인간기본권리가 존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인권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배타성에 갇혀 지내는 낮선 일회용노동자이다. 인권을 외치지만 정작 한국인이 아니기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일 민족성으로 진보진영에서도 역차별을 당해야 했다.(돈을 많이 벌어 고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치부하였다.) 머무를 수 없는 사람 잡혀가야하고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신분.....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은 필연적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노동권, 인권, 생존권 뭐 갖가지 수식어를 달아도... 잡히면 이별 아니 떠나야 하는 타국민으로 결코 한국사회에 머무를 수 없는 이방인이다.

아무리 한국사회에서 노동 권리와 인권 그리고 노동자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내걸어 표적단속 체포하여 떠나보낸다. 그래서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은 한국사회에서 머무를 수 없는 이방인이다. 나그네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이러기에 그 자녀들 또한 이방인인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게 정부와 한국사회가 규범화시킨 미등록이주노동자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건강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의료공제회(희년공제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있지만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5배 이상의 비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의료원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 또한 병원치료에 제한되어 있다. 산부인과, 암, 백혈병 고액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연히 아파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병원비도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아닌 일반수가로 계산되어 장기치료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은 비싼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병을 앓다 죽음에 이른다.

출입국 단속이 무서워 평택 서탄에서 콩나물 농장에서 일했던 태국이주노동자는 능막염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손쓸 도리 없이 싸늘한 주검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고국에 시신을 보낼 항공료가 700만원이 되어 가족의 품에서 장래도 치루지 못하고, 인근 화장터에서 한줌의 재가 되어 고국으로 그 흔적만이 돌아갔다.

신분적 불안감으로 병을 키워서 끝내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큰 병이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과로와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병을 앓기란 쉽다. 의료원에서 건강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나가지 않고 진통제만을 먹다 병이 커져 사망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도 전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한다면 그 수는 제한적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건강권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병원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을 청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위해 이주노동자센터와 갖는 기관에서는 연대보증을 통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병원비가 고액의 경우 거의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및 정주권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작년에 중학교를 교육부에서 보낼수 있도록 하지만 이 권한을 학교 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교육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

학교에 다니더라고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해야만 아동청소년을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해주고 있다. 일반 저소득 가정이 누리는 사회복지혜택에서도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학교 급식비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만만치 않다. 또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학원에 보내지만 아이들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 그래도 적응이 빠른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도 한국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웃으면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출입국 단속에 강제출국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야간방임이 되어 부모들이 잔업을 할 때에는 센터에서 혼자 놀게 된다. 부모가 없기에 쓸쓸한 집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고국으로 자녀를 보내지만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들은 모성애와 부성애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불안한 삶을 한국사회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의 바램이다. 그러나 2007년 한시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비자를 1년간 줬을 뿐 그 기간이 끝나고 난 후 정부는 출국기간을 주어 내쫓아보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도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가해 자녀들 또한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없다.

UN 이주노동자 가족들에 관한 규약에서 5년 이상 유입국에 머물면 정주권을 부여하라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주권 부여를 요구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주권 부여는 여전히 먼 나라이야기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아동청소년들이 교육권 침해를 받지 않은 교육권 보장과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권 부여되는 그날을 상상해 본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한국이란 고향을 버리고 부모의 고향에서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 늦기 전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마음껏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램해 본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로 시름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6일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출입국 야만적 강제단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야간근로이다. 이렇다보니 2조2교대 13시간이라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가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신분적 위협으로 말미암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월150만원의 연봉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근로하고 있다. 그나마 노동법을 아는 이주노동자들은 인근 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와 잔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진정을 내고 있어 사업주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주들은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한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나오면 경찰에게 신고하여 연행하는 사건이 이전 수원노동부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 노동법상 범죄를 행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신분을 악용해 이처럼 출입국 단속반에 집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과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키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근무하지만 회사는 필요할 때 만 사용하는 일회용 비정규직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사업주와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범칙금을 매기는 사회

공장단속이 되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외국인보호소에 잡히면 회사는 대부분 퇴직금,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출국시키기 위한 비행기 표만을 주는 사업주들도 많다. 또한 이러한 악덕사업주가 나오겠끔 정부의 시책도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업장 단속을 계도목적으로 단속된 사업주 범칙금을 과부과하고 있다. 화성 정남의 사업주는 2명 단속으로 벌금 2,000만원을 낸 적도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작년 8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으로 잡힌 이주노동자들에게 2년 이하 15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중소영세사업장에 구인란이 심각하지만 법이라는 잣대로 출입국은 한국의 노동정책과 고용인력 정책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한부적 단속으로 숙련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 시켜 중소기업 구인란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시금 노동허가제(Work Permit)

고용허가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단기순환 인력정책의 훌륭한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의 취지인 산업연수생 제도때 붉어진 송출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여전히 단기순환제로 인해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산업현장에서 노동재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 인력에 대한 노동허가제 도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부터 현재 시행시점을 보더라도 파탄이 났음은 자명하다. 개정이 아닌 전지구적 추세인 노동허가제로 한국 이주노동정책이 변모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사회가 않고 갈 고령화 노동시장 축소에 따른 노동인력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보다 먼저 이주노동자를 유입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지에서는 노동허가제를 통한 인력수급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통한 3D산업의 대체인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서서히 이들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국사회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제를 통해 자유롭게 입국과 출국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문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에 한국정부 또한 동참하여야 한다. 국경과 자본의 벽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재 노동력의 이주는 필연적 상황이다. 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사회 정주권 부여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결해야할 과제로는 노동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자유로운 고국과의 왕래, 숙련인력에 대한 노동허가권 장기부여 및 정주권 부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통한 이주노조 합법화를 통한 사용자 대항권 부여 등 이주노동자 물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노동허가제의 시행을 통한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부여와 노동권리 신장이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일회용,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가 아닌 정규노동자로서 한국사회가 보듬어 주었을 때 한국사회의 천민성은 극복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 권리 부여를 위한 이주노조 합법화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제 실시가 무엇보다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3. 한국사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문화 편향적 동화정책

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빈곤에 따른 여성의 이주화를 부추기고 있다. 여성의 이주는 두 가지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으로의 유입과 결혼에 따른 이주로 나눌 수 있다. 이형태는 이주노동(Migrant)와 이주(Immigrant)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빈곤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으로 대표되는 경우이다. 한국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 미국의 이민과 중동건설경기로 이주를 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재 빈곤에 따른 여성의 이주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주노동으로 유입된 이주여성 대다수 여성이 겪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성에 비해 적은 비용 그리고 유입되는 산업이 제한적이다. 한국의 경우 전자, 제조업 조립라인에 취업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 가사도우미, 가정주부로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이주여성에 대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희롱과 여성으로 겪게된 위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일례로 가사도우미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노동을 간 인도네시아 여성이 코가 잘린 사건이 AP통신을 통해 타전되기도 하였다.

여성으로 겪게 될 위험은 이것만이 아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 이주여성의 경우 정보가 부재한 유입국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직업상담소의 정보에 속아 유흥업소에 강제로 인심매매 되거나 관음증에 사로잡힌 유입국 남성의 성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다. 미군주둔지에서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성 그리고 이주노동을 온 나이지라아, 케냐 이주여성과 난민이 유흥업소에 종사자로 들어가 업주에 위한 돈벌이를 강요받아 여성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듯 이주노동을 위해 온 여성 이주노동자든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이라는 매개의 피해자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상품화로 인한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에서 또한 제조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만 잔업특근으로 안정된 수입 1,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지만 농업비자와 엔터테이너먼트 비자를 발급받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자국 브로커와 직업상담소의 거짓정보에 속아 유흥업소에 임신매매 되어 고충을 격고 있다.

 

거짓 정보에 속아 결혼을 미끼에 걸린 이주여성의 이주

1990년 초반 통일교에 의해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대다수였으나 200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들의 결혼 난이 붉어지면서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었다.

이주여성들 대다수는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신랑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으로 알고 한국에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들 대다수가 가족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인신매매혼으로 한국에 팔려오는 경우가 많다.

현재도 불법광고물인 국제여성결혼중개업소의 광고 문구에 나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 중계한다는 문구의 인권침해 여지는 다반사고, 한국정부가 앞장서 줄어드는 농촌인력 대체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위해 1명당 500만원 국제결혼비용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결혼을 미끼로 한 이주여성의 이주는 결혼 행복할 수 없었다.

인신매매혼과 문화적 갈등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극복될 수 있지만 인식의 차이 그리고 가부장적 폭력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과 시부모 갈등 그리고 아이를 낳고 쫓겨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현재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당해 출국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 위장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따른 불신의 골이 새로 유입되는 결혼 이민을 한 이주여성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낳았고, 이로 인한 가족내 불화는 다문화가족을 짓누르고 있다.

거짓 결혼정보로 결혼은 이주여성 피해만이 아닌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물론 이로 인해 남편이 자살하는가 하면 이주여성들은 이혼으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인 신매매혼 근절 그리고 공인된 결혼중계업체를 통한 결혼유도와 남편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결혼을 통한 이주해온 이주여성의 피해와 가족 간의 갈등은 결혼한 당사자들은 물론 이 사회에도 좋지 않은 사회적 불신을 낳을 것이다.

 

허울뿐인 정부 시회통합, 이주민 이주노동자 지원 커뮤니티 형성과 이주여성 여성주의 시각 확보

정부는 결혼으로 이주한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예산을 투여하였다. 그 단적인 예로 각 지자체별로 앞 다투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광역단체, 지자체들이 유치하여 결혼 이주민을 지원하고 시책과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한글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음식, 문화, 육아지원 등 다양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소득과 농어촌 그리고 공단밀집지역과 거리가 먼 일반지역에 위치하거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접근이 어렵다. 초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니지만 이주민들이 아기출산, 가족부양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거나 가사일로 나가기 않게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은 밀려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이주민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의 시책에 지원되는 공간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맞벌이 다문화가족, 한부모 다문화가족 그리고 시부모를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주민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이 인색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은 투여되지만 이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이민세대가 겪을 어려움을 완충할 수 있는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문화를 매개로한 인력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조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각 나라별 이주여성들에 대한 분포와 지원을 위한 고민 또한 되지 못하다 보니 다문화센터, 그리고 법무부에 오는 이주여성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이주여성들이거나 아니면 다문화센터를 통해 일정정도 경제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이주민들이 대다수이다.

이렇다보니 이민 일세대들이 자국의 이주민들이 스스로 한국사회에서 이중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한국사회에 동화되거나 사회적 문제점 특히 이주노동자들과 체류자격의 안정성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도움을 주거나 통역을 통한 경제활동에 국한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한국문화 주입식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한국인화 시키는 식민지적 문화포섭전략이다.

문화를 갖고 자신의 문화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융합되어야 할 대상이 한국국적 취득을 통한 안정된 체류기반만을 마련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들을 통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수용의 자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송출국 자국민들과 연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만 여간 어렵지 않지만 쉽게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상담과 통역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이주노동자 현실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권리 신장을 위해 나서야 하지만 이것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능력이 있는 결혼 이주민은 합법적 신분이기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혼 이주민 또한 피해당사자이기에 신분적 불안성감도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비해서는 덜하다. 다만 가부장적 한국문화 순혈주의를 내세운 한국사회에 의한 피해자이지만 그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민1세대로서 올바른 사회적 목소리와 아시아문화를 매개로한 지원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의 이주민 동화정책에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결혼 이주여성들이 여성주의 시각의 담론 그리고 이민1세대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는 불안한 울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둘 끄집어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주여성 활동가로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틀로서는 이러한 이주여성의 주체화와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접근과 고민이 없다.

피해여성은 구제를 받은 후 자신의 생계와 체류자격 부여로 안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을 받은 이주여성 또한 고국에서의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겪는 부당함, 가부장제, 사회적 냉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로 발돋움이 필요하다. 이렇지 않고서는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다인종다문화사회의 가교로서의 역할은 점차 희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4.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빚어낸 아시아 노동시장의 공동화 현상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출현은 아시아 각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상당한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 빈자리에 국가의 비호를 받은 신자유주의 첨병인 다국적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아시아 노동시장의 붕괴는 필연적 아시아 노동자들을 이주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자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은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아시아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자청하는 아시아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따른 아시아 노동시장의 붕괴에 따른 노동시장 공동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시아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점차 자국의 노동자 권리와 임금인상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어렵고 시장경쟁력 약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빚어낸 초라한 자본의 지구화의 허울이다. 이로 인한 노동력 제공을 하는 이주노동자 송출국은 자국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얻은 외화로 자본의 배를 채우고 있다. 한국 또한 아시아 노동시장의 공동화의 수혜국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값싼노동력과 노예화 같은 임노동을 통해 장밋빛 희망을 그려나가고 있지만 그 희망은 한국에 들어 오오면서부터 노예적 노동으로 희망을 그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시장을 찾는 다국적기업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통한 이윤증대를 위해 노동력이 값싼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동시키는데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국인 대만,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을 보면 자국민 보다 값싸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대량으로 유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의 나라보다 현재 이주노동자 유입하는데 다소 소극적이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이주노동자들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을 더 이상 자국 내에서 증진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향후 비전보다는 한국이라는 단일민족기치를 내세운 국수주의와 순혈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내재하고 있다.

 

지역사회 인식 및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 스스로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 이민 ㅂ세대로 자리잡고,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 길은 천천히 인식이 변화시키면서 배타적인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순혈주의와 민족을 내세운 국수주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또한 자국에서 그릇된 인식의 변화 없이 한국사회에서 주체로서는 서는데 큰 장애로 남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시선은 그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내어야 한다.

 

 

5. 이주노동자, 이주민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주노동과 이주는 향후 지속적인 한국사회 과제로 갈등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이다. 각 주체 입장에서 당사자주의가 서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깊은 골은 해소되기 어렵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한국사회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70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세운 이주노조가 중심이 되었다. 이주여성들 또한 새롭게 이주여성(인권·여성)활동가로 양성과 이주여성 권리를 위한 힘들지만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새로운 흐름을 이주여성 자매애로 하나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자랑스런 노동자가 아닌 노예적 위치와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끈기와 당당함을 갖고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통해 하나둘 노동자권리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

 

이주여성 또한 이제 날개 잃은 새가 아닌 자유로운 여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민1세대로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일 과 가족이라는 양립된 공간에서 당당하고 자주적인 여성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이주노동으로 이주한 이주민을 지원하고 한국사회 여성이 겪는 부당함과 다문화사회 아시아와 알리고 한국사회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당당한 이땅의 어머니로 지구촌 한가족을 한국사회가 품을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위해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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