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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 등록일
    2011/06/20 18:27
  • 수정일
    2011/06/20 18:40

이주노동자들은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적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국 민연금의 경우 한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5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동티모르,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버마, 몽골) 중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이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가로 규정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 국가의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센터 쉼터에 찾아온 이주노동자들 급여명세서를 보면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아 공제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재보험이야 1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가입되고 나중에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외의 국가에서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만 가입한 사업장이 많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다수의 사업장이 영세하다보니 당연히 4대보험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에 어떠한 대응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 가입을 통한 이주노동자 실업급여 수령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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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컨테이너 기숙사 화재로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 등록일
    2011/06/20 12:56
  • 수정일
    2011/06/20 19:33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여름철 무더위로 한창인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화재가 나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오눌 새벽 화성 정남소재에서 발생하였다.

콘 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컨테이너는 겨울철 전기판넬의 위험, 여름철 냉풍기로 인한 과전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영세사업장들은 흔하디 흔한 원룸을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기숙사를 이주노동자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놓아 불안한 주거공간의 위험성으로 늘 불안을 달고 있다.

오늘 새벽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주거공간인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비명행사하였다.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주지 못한 한국의 노동현실과 고용허가제가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다.
어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서 숙식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기위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현실이 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천 중국동포의 화재참사가 불과 몇해전에 일어났던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단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과전으로 컨테이너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한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환기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의식주중 먼 타향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3D사업장에서 최소한 휴식과 휴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컨테이너 기숙사가 없어지기를 바램하며...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이주단체들과 함꼐 모색해 봐야 겠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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