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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와 중앙권력

칸나일파님의 [진보정치, 지방선거 생각 2] 에 관련된 글.

먼발치에 있고 또 한국정당의 역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보진영, 즉 변혁을 추구하는 진영이 지지해야 하는 정당, 혹은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지 칸나일파님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적한 몇 가지 쟁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해보고자 한다.
 

기초의회 선거를 통해서 기성정치의 벽을 넘어 지역을 사고하는 당선자들이 기초의회를 장악하여 생활진보 걸음 나아갈 있는 정책을 있다는 견해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이것은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태동한 바덴뷔르템베르크지역 기초의회에서 최대당인 기민당보다 무소속후보가 30.38% 42.12% 비율로 훨씬 많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해준다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Kommunalpolitik in den deutschen Ländern, 2003, 33 참조).

그러나 이런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독일의 지자체가 1808년 프로이센의 슈타인 남작(1757∼1831)의 개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되는 것과 달리 중세후기부터 농민전쟁과 민주주의 혁명이 잦았던 바덴과 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 태동했다는 점에 있다.

지자체에 대한 이런 접근은 지자체가 [존 롤즈가 닦아 논 지평에서 자란 마이클 월처 류의]공동체주의보다는 파리 꼬뮌에 더 가까운 자치정부의 태동이었고, 이러한 자치정부가 농민전쟁에서의 패배, 민주혁명의 좌절 등으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관련 페터 블리클레(Peter Blickle)가 도입한 기초단체주의”(Kommunalismus)라는 개념에 기대어 스위스 국경지역의 남부독일에서 기초단체(Gemeinde)가 자치정부를 설립하려고 했던 노력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기초단체(Gemeinde)는 중세 후반기 이후 정기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모여 행정집행인(Amtstraeger)을 선출하고,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이런 것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재판을 열었다. 이런 구성원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기간에는 농촌지역에서는 四人혹은 六人, 도시지역에서는 시평의회가 기초단체의 규범집행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단체주의란 공동체의 실생활관련 제반 사항을 조직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총회는 제헌의회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과 법집행을 자치적으로 집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는 기초단체의 자생적인 권리에 의한 것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가 된다. 그리고 이런 권리와 의무는 협동조합적인 연합에서 자율적으로 노동하는 농민 혹은 수공업자가 갖는 권리가 된다.

이런 기초단체주의는 기초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기초단체에서 발전된 규범을 전체사회에 적용하는 경향을 갖게 됨으로써 결국 공화주의로 나아가가 된다. 이런 경향은 중앙권력체제를 형성하여 인민을 신민으로 만들고 행정의 대상으로 삼는 절대군주제와 맞부딪치게 되어 농민전쟁, 민주혁명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단체문제는 중앙권력과의 투쟁의 문제와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참조: Heinrich R. Schmidt, Gemeinde und Sittenzucht im protestantischen Europa der Frühen Neuzeit, in: Peter Blickle (Hrsg.), Theorien kommunaler Ordnung in Europa. 구글도서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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