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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이후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물어오면 이것이다라고 꼭 찝어 말할 수는 없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년 동안 독일인과 무수한 시선을 주고 받으면서, 무수한 말을 나누면서 생긴 누적된 육감이란 것이다. 내 자신이 경험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좀 뭐하다. 자찬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가 내 자신이 쩨쩨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대외국인 정책도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싹 쓸어 잡아 이야기할 수도 없다.
독일 연방 정치교육센터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의 간행물 APu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정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보고” 정도로 번역되겠다) 2010년 7호 (2010.2.15)를 읽고 나서 이런 느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실린 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독일에서의 소수집단과 행형실태 (Minoritäten im Strafvollzug)>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1989-2009년간 Adelsheim청소년수용소 소장을 지낸 법학박사 Joachim Walter가 쓴 글이다. 그는 현재 “Neue Kriminalpolitik”(신형사정책)이라는 간행물의 공동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행형은 형집행(Strafvollstreckung)보다는 좁은 의미로 자유형과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 선고를 포함해서 수용시설(감옥)에 수용될 때부터 석방될 때까지의 집행기간을 말함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www.kcla.net/download.red?fid=518)
1. 유럽과 독일에서의 외국인 소수집단 수감실태
0 유럽의 감옥에는 전체인구대비 외국인비율을 놓고 볼 때 외국인 소수집단이 수감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이런 소수집단은 법적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데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인, 독일에서는 터키인들과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독일계 러시아인, 이태리에는 집시와 아프리카인, 스위스에서는 발칸반도 출생인 등이 이런 소수집단에 속함.
0 아래 통계는 독일의 수감인구에 외국인이 현저하게 과잉대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연도 |
독일인 |
외국인 (단위: 1000명) |
전체 수감인구 대비 외국인 수감자 비율 (%) |
전체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 |
2002 |
48709 |
13885 |
22.2 |
8.6 |
2003 |
./. |
./. |
./. |
8.9 |
2004 |
48387 |
13840 |
21.7 |
8.1 |
2005 |
49653 |
12576 |
21.8 |
8.9 |
2006 |
50486 |
14026 |
21.7 |
8.2 |
2007 |
50465 |
14235 |
22.0 |
8.2 |
(출처: 독일연방통계청, Fachserie 10, Reihe 4.1 (수감자) 및 Fachserie 1, Reihe 2 (인구)
- 전체 수감인구 대비 외국인 수감자비율은 전체인구대비 외국인 비율보다 약 2.5배 정도 높고
- 독일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이주배경을 갖는 내국인 (이민 2세),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서 귀환한 독일계 러시아인은 보통 바로 독일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실태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임.
0 외국인 수감자가 이렇게 과잉대표된 이유를 외국인이 독일인들보다 더 자주 범법행위를 하고, 또 그 중에 강력범들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가정은 거의 모든 학자들의 반박을 받음.
- 독일의 경우 1980년대에는 외국인 수감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과 같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변화함.
- 구서독에 한해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1990-1999년간 독일인 일반 수감자와 보안처분 수감자는 8.9% 증가한 반면 비독일인 수감자는 161.7% 증가함
- 그러나 외국인 수감자 증가와 경찰이 접수한 범법행위신고는 무관한 것으로 집계됨.
.
- 1990-1998년간 범법혐의를 받고 신고된 외국인수는 2% 감소되었지만 유죄판결은 22% 증가하고, 수감비율은 심지어 73.6% 증가함.
- 역으로 동기간 범법혐의를 받고 신고된 독일인 수는 13.8% 증가하였지만, 유죄판결은 단지 9.8%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감비율은 대려 0.2% 감소됨.
- 그리고 강력범들은 통례적으로 전과범들인데 1990/91년, 1997/1998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니더작센주에서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보다 독일인 범죄자 중에 전과범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이렇게 외국인이 범법행위 신고대상이 되는 추이는 약간 감소되는 추이고 또 전과범 비율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자주 유죄선고를 받았고 처벌도 더 무거웠다는 결과임.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범죄화 대상이 되는 위험이 높고 또 더 엄격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임.
0 Pfeiffer 등의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수형자에게 조건부 자유형 선고가 허용되지 않고 꼭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위험이 독일인보다 2배 높고
- 수감자 100명에게 선고된 수감기간은 외국인이 독일인보다 1.5배 높음
0 이렇듯 수감자수의 증가 혹은 감소는 대체적으로 범법행위의 증가 또는 감소와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법적, 법집행기관적, 그리고 여타 사회적 변화와 연계되어 있음.
- 다국에서 실시한 조사를 비교해 보아도 범법행위신고 비율과 수감자 비율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집계된 데이터에서 우선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어떤 그룹을 상대로 하여 얼마나 자주 가장 강력한 처벌인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향임.
- 유럽과 독일에서의 소수민족의 수감현실은 20세기 前伴에 미국 시카고의 형법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데
- 그 내용은 가장 최근에 이민해온 이민그룹이 통제기관으로부터 항상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간주되고 그전에 문제그룹이 되었던 이민그룹의 뒤를 이어 주요 수형자가 된다는 것임.
- Mueller-Dietz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과는 처벌의 관대화(Liberalisierung) 및 차별화 그리고 다양한 전략으로 세분화된 범법행위통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데 그치고, 대부분의 이민그룹, 특히 가난한 자국을 떠난 경제난민에게는 자유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
2. 소수민족이 과잉 수감되는 이유
0 소수민족이 과잉 수감되는 이유로는
-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다른 행동 및 생활환경
- 다른 법적 지위
- 그리고 사회와 대중매체의 보도를 포함한 사회통제기관으로부터 실지로 달리 처우되는 현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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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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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번역하셨네요. 스치면서.. 누가 하셨나 했더니..출처를 밝히고, 정보공유해도 되겠는지요..
부가 정보
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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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게으르다 보니 다 못했어요. 2편을 정리해서 곧 올리겠습니다.부가 정보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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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로 해야겠네요. 2편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부가 정보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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