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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 노동자들은 무죄다


지난 18일 77일간의 치열한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쌍용차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노조지부장 7년을 비롯해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어 1월 20일 금속노조 간부 김혁 동지에게는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상균 지부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혁 동지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장기파업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면모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일일이 반박하지 않더라도 쌍용차 사태에 가장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장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자는 바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다. 특히 이번 구형으로 마지막까지 국가기구를 이용한 폭력을 자행한 셈이다.
77일 한국사회를 뒤 흔들었던 쌍용차 파업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진실을 폭로하고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샀다. 또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든 것보다 공장을 원천봉쇄해 음식물 반입조차 금지하면서 하늘에서는 최루액을, 밤이면 밤마다 평택 전역을 떠나갈 듯 질러대는 경찰들의 악다구니를, 공장 안 노동자들의 인명 피해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폭력적인 강제진압에 더 분노했다. 나아가 자본가들이 자행하는 파렴치한 도둑질도, 경영파탄의 책임도 은폐하면서 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어떤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때로는 법을 활용하면서, 때로는 법 위에서 서서 휘두르고 있는 폭력은 그 어떤 행위보다 무자비하다.
작년 10월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법을 고쳐서라도 정치활동을 금지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말한다. ‘법을 위반한 폭력 행사’라고. 노동자들도 말해보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권과 자본, 이를 엄호하고 있는 법률을 고쳐서라도 해고를 금지하겠다고.. 차이는 명백하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한 줌도 안 되는 저들은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무죄다. 아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폭력성을 폭로시킨 이 사회의 등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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