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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제, 파견노동자 확대 양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4년만이다.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정권말기, 선거시즌을 코앞에 둔 이명박 정부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제스츄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히 ‘국가고용전략2020’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유연화 전략 속의 하위배치에 불과하며, 이는 대책의 추진배경 속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합대책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지원’을 가장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이하인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1/3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미가입율 속에는 4대보험의 본인부담액조차 버거운 극심한 저임금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배제한채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4대보험 전면적용 문제는 이번에도 여전히 배제되었고 ‘지입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적용확대’에 그쳤다.
 
비정규노동자 차별시정조치로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의 문제는 두말할 가치도 없다. 동일 사업장 내 차별해소에 머무르고 있는 차별개선 대책은 일일․용역․가내 노동자의 경우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거의 없다며 차별금지 대상에서조차 아예 제외되었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노동자로서의 규정마저 빠진 ‘종사형태가 동질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한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로 축소되었다.
 
종합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을 수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안 자체가 그렇게 해석해야함이 마땅하기에 특별한 대책일 수 없다. 또한 이미 2007년 법안통과시 2년이상된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간주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축소시켜 놓았기에 불법파견판정 이후에도 자본은 벌금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나아가 아예 불법파견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파견가능업종 확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 ‘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듯이 합법파견을 활성화해서 간접고용을 확대 강화 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는다. 파견법 제정 이후 호시탐탐 제조업, 병원, 유통업에까지 파견확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정부와 자본이 이번 파견법 개정 과정에서 또다시 파견노동자 보호를 전면에 내걸면서 상용형 파견 가능업종의 확대를 들고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종합대책은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 전환때 노사협의회 의무화, 원청의 산재예방조치강화,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를 사내하도급이라는 별개의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면서 임금따먹기에 불과한 인력도급업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청의 책임을 노동자 직접고용이 아닌 인력도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산재와 임금체불 연대책임 정도로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정규직전환 대책은 더 가관이다. ‘근로자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직접고용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정규직전환대책의 핵심을 고숙련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제시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개인의 능력과 자질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노동의 빈곤화와 위계화를 획책하는 자본의 전략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전략의 폐기없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없다. 하반기 이명박정권이 비정규직 보호 명목으로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등을 자본의 구미에 맞게 개악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관련 법제를 바꾸며 유연화전략의 완성된 틀을 마련할 때, 우리는 분명히 노동유연화전략폐기! 비정규악법폐기!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해야한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대안을 현실화시킬수 있음을 보여주자.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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