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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노동 동향>시간제 노동이 10년 동안 2배 2012.1.20

1. 시간제 노동이 10년동안 2배

 

1월 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시간제(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분석보고.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시간제노동자가 170만명으로 두배 증가. 임금수준도 2001년 정규직노동자 임금의 80%에서 2011년 현재 51%수준으로 낮아지고 10년동안 17%인상, 물가 36%인상과 비교할 때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노조조직률은 0.3%, 사회보험 가입률 11~13% 등 수준인 것으로 발표.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와 맞물리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주로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창출로 집중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2. 정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세부지침 발표

- 정부가 16일,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계약직화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발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1)‘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명시.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대상은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이 포함) 2)각 기관별 평가기준도 전환기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기관이 자체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이는 예고된 것으로 지난 발표때 정부는 기관별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 운영 방침을 제출해놓은 상태. 또한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해놓은 것.

 

-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주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 공공운수노조는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여금 등 지급부담을 아예 덜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기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수행평가라는 명분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전망.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도 도입 초기에 밝혔던 9만7000명 보다는 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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