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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27호>사진가도 구속, 교사도 구속, 왕재산 사건엔 무기징역 구형 만인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25살의 청년이 장난으로 한 리트윗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정근씨는 리트윗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되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뉴욕타임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맹비판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미주의라는 이명박은 <뉴욕타임즈>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민중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에서 'SNS보안법'으로 조롱당하고 있지만 지배계급에게는 여전히 통치에 필요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마수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21세기 조작사건인 왕재산 간첩단 사건까지 시의적절하게 터뜨리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이 전교조의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노조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전교조와 왕재산 사건을 통해 이 사회에 종북주의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위한 수작을 벌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왕재산 사건은 14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신청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SNS 사용자들은 박정근 석방을 외치며 박정근과 같은 행위를 한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을 하며 싸울 것을 표명한다. 국가보안법이 조직사건 중심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감시 통제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힌 만큼 일반 국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가보안법 VS 표현, 사상, 정치활동의 자유
2012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올해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로 한데서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늘어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7차 개정을 통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가변란 선전, 선동이 자본주의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여서 국민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운동, “1%에 맞서는 99%”운동도 넓게는 반자본주의운동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을 수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자본가와 장관이 말한 것을 곱씹어보자.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 반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사상,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양심,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는 ‘사회주의’를 빙자해 탄압받을 것이다. 사회주의 표현, 정치, 사상의 방어는 모든 이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다. 2012년 꼭두새벽에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노동자민중은 국가보안법 철폐의 원년으로 만들자.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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