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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운동방향과 이주운동의 다루어야 할 과제들…

  • 등록일
    2008/11/16 00:14
  • 수정일
    2008/11/16 00:14

이주노동자1) 운동방향과 이주운동의 다루어야 할 과제들…


-오산노동자문화센터 김승만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을 당하였고, 터전을 잡고 있던 일터에서 타지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단속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과 과잉대응으로 작업장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하거나 단속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을 피해 한국지역을 이리저리 이주하며, 불안정노동자로 이주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 터키 이주노동자 故(고) 코스쿤 셀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故(고) 누르푸아트 그리고 이외에도 단속에 의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강제로 자국으로 출국되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지역을 떠나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통한 일방적 강제추방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추방을 위해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출입국에 부여함으로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탄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진보진영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진영에서 소수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현 진보진영의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소수자 문제로 접근 이외에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출입국의 강제단속으로 인해 죽어간 55명 향후 더 늘어날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현재 한국자본과 전세계 자본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값싼 노동력 그리고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외면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불안정노동과 동일하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이주노동자 내부에는 조심스럽게 이주노동자들의 개별 산별노조 가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을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입장을 필역하고 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한국에서의 노동운동가로서 자신들을 조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한국노동운동과 사회진보진영의 행보는 더딘 발걸음을 뛰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향후 한국노동운동의 진보를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며, 한국노동운동이 한국의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운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 글에서는 주요하게 이주노동자들의 탄압 현황과 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정책,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쟁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처한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1. 정부의 정책과 이주노동자 한국 유입 실태현황


 정부는 2006년 5월경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2)를 폐지하고 산업연수생제3)로 회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현재 붉어지고 있다.


  법무부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산업연수생제로 회귀한다는 발표의 요지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고용시장의 불안정화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인 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불안정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각 지방별 고용안정센터와 작업현장을 보면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주의 온갖 횡포에 의한 잦은 해고로 회사를 찾기 위해 한국 전국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의 요지를 살펴보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강제단속 일관된 정책실패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주제한 정책의 방향으로 나온 법무부의 무능정책의 단편이다. 그리고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원수의 통제를 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은 향후 한국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낳을 것이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실패는 이주노동자들의 각 나라별 유입현황과 입국경과를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실태를 보면 브로커에 의한 높은 알선료를 내고 온다. 네팔의 경우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2006년 현재 1,000만원의 알선료를 내고 들어오고, 인도네시아는 고용하가제로 들어오기 위해 200~500만원, 스리랑카는 정부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200만원 없으면 500만원의 알선료를 내고 한국에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제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브로커들의 알선료 일부가 현 정치권의 정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삼성비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탄압과 매년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사업장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며,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실토 하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귀환프로그램을 통해 출국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각 나라별 노동시장의 사정을 살펴보면, 네팔의 경우 내전으로 인한 산업의 발전이 되지 않아 1차 산업과 2차 산업만이 존재하고, 스리랑카의 경우 낮은 임금과 고용시장의 수효가 낮아 이주노동을 하며, 필리핀의 경우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80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각국의 경우 자국의 낮은 임금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카타르,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하러 입국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주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의해 대거 국경을 넘어 노동시장을 찾아 이주노동을 하러 먼 타향으로 떠밀리고 있다. 그리고 보다 임금이 낳은 노동시장을 찾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단지 한국에서 산업연수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한 단기 충원인력이 아닌 한국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아래 2001년도 이주노동자들의 증감추이를 나타내는 노동부의 통계자료 표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2001.12.31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329,555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5%, 임금노동자의 2.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취업비자를 가진 노동자는 15,634명, 산업연수생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등 연수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46,735명이다.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취업하고 있거나 다른 형태로 불법 체류중인 미등록 노동자는 255,206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는 88년 올림픽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의 증가로 전체 이주 노동자는 1993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표1] 한국의 이주노동자 수(단위:명)

 

전  체

취업비자

연수비자

불법체류자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6,409

7,419

14,610

21,235

44,850

73,868

66,919

81,824

128,906

210,494

245,399

157,689

217,384

285,506

329,555

(100.0%)

2,192

2,403

2,474

2,833

2,978

3,395

3,767

5,265

8,228

13,420

15,900

11,143

12,592

19,063

27,614

(8.4%)

0

0

0

0

0

4,945

8,644

28,328

38,812

68,020

81,451

47,009

69,454

77,448

46,735

(14.2%)

4,217

5,007

12,136

18,402

41,877

65,528

54,508

48,231

81,866

129,054

148,048

 99,537

135,338

188,995

255,206

(77.4%)

  

 주 : 1)각 년도 12월말 기준임.

      2)연수비자에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과 산업연수생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법무부, 재인용


 이주노조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실에서는 2005년 이주노조건설 이후 노동허가제4)도에 대한 입법청원 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허가제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쉽지 많은 않다. 이주노조 또한 노동허가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입법청원 운동과 자유롭게 노동할 이동권과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비자, 노동권리 쟁취정도의 구호로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노동허가제에 대한 이주운동진영의 논의와 방안이 확대강화가 필요하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이주노동자를 규제하는 제도로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럽 등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노동허가제의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노동허가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를 소개한다.

1) 싱가포르


 о 싱가포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2,590명이던 이주노동자가 1990년에는 31만 1,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노동인구의 20% 정도가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산업별 취업비중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주로 가사고용인)이며 이주노동자의 국적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о 전문기술직 외국인 노동자는 이민법에 따라 고용패스를 받아 입국하며 월 기본임금 1,500싱가포르 달러이하의 단순 미숙련노동자들은 외국인고용법이라는 노동허가제에 의해 취업할 수 있다.


 о 노동허가는 노동성에서 발급하며 사용자가 외국인노동자의 성명이 기재된 노동허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노동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협상이나 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노동허가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최고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о 싱가포르는 ①전문ㆍ기술직 노동자와 단순ㆍ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차별화 정책, 전통국 출신과 비전통국출신의 차별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5) ②고용분담금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세와 고용보증금 제도,  ③외국인노동자 고용비율 상한선제도, ④불법취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김소영, 1995).


 о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고용세는 외국인 단순인력에의 지나친 의존을 방지하고 자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고용세는 전문기술직, 전통국, 비전통국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가사고용인에게는 낮은 고용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부노동력을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제는 업종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있다.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여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과 금고형을 병과하고 있으며 불법취업자를 구속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о 싱가포르는 단순미숙련노동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하여 경기의 완충장치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으로 내국인노동자로 대체한다는 계획아래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주 노동자의 일자리가 내국인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다. 


2) 대만


 о 대만은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시적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외국인력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고 취업 후 균등대우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출신노동자의 고용만 허가하는 등 수입국가를 선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о 이주노동자의 취업이 허용되는 일은 건설업, 가사고용인, 선원, 간호보조인, 대표적인 3D업종, 중요 수출산업 등의 제조업이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주무기관에 고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은 국내 경제상황과 취업사정을 고려하여 각 직업의 노동수급상황을 평가하여 외국인의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자격조건을 공고한다. 이 때 사용주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단순미숙련노동자의 고용허가기간은 1년이며 사용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사용자나 직종을 바꿀 수 없다.


 о 사용자는 고용허가 신청 후 외국인 노동자 1인당 5개월의 기본임금에 해당되는 고용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직종에 따라 차등적인 고용안정세를 부과하고 있다.

  

 о 사용자의 고용허가와 별도로 이주노동자는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노동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외국인이 출국하도록 독촉하여야 하며 가족을 동반한 자, 실제의 기술과 노동허가 신청서에서 허가된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 자, 건강검사 불합격자, 고용기간 중 결혼한 자, 허위사실이 있는 자는 노동허가 취소사유가 된다.   


3) 독일


 о 독일은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노동허가는 신규의 경우 최고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장하여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일반노동허가는 기간과 함께 지역과 직종을 제한하고 있다. 특별노동허가는 5년간 중단 없이 고용되었거나 독일에 사는 독일인과 혼인한 경우 지역을 제한하여 최장 5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8년간 중단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지역과 직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독일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о 1992년 현재 이주노동자는 19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50.9%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1973년의 11.3%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다. DGB(독일노총)의 외국인 노동자 조직률은 35.8%이며 IG메탈(독일 금속노조)의 외국인 노동자 조직률은 56.4%에 달한다(1988년 기준).

 

 о 전후 독일 경제의 부흥에 따른 인력 부족이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인력이동으로 채워졌으나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긴 이후 인력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독일정부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튀니지, 유고슬라비아 등과 국가 간 협정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정부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노동력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신규노동력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정주를 막으려 하였다.


 о 1973년 이후 노동시장 정세가 악화되자 독일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력 수입규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 간 모집협정을 폐지하고 EU이외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신규발급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기존 외국인이 계속 체류하고 가족 초청으로 인한 2세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인구는 늘어나게 되었다.


 о 가족초청을 금지(1981년)하고 1983년부터 귀국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과 체류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1978년부터 8년 이상 체류자에 대한 무기한 특별노동허가를 부여하는 사회적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수입규제의 지속, 사회적 통합 추진, 귀국촉진 정책 추진, 불법체류취업자 규제 강화로 요약된다.


 о 1950년대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해 DGB는 조건부 승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DGB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숙사 제공, 외국인력 모집 업무를 노동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DGB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1980년대 까지 정부의 인력정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였다. DGB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부여나 영주권 부여에 반대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신문 등을 발행하고 외국어로 진행하는 기술훈련 코스 개발을 수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82년 DGB는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규제 움직임을 반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통합과 권리확장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요구하고 있다(어수봉 & 권혜자, 1995).



3. 한국의 고용허가제/개정안/노동허가제 비교


이주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의 문제 그리고 체류기간에 대한 문제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현행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개정안(2004. 8. 참여연대안), 노동허가제(2002년 민주노총안)의 내용을 간략히 비교 소개하고자 한다.


1)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 현행 고용허가제: 부칙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총 체류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해 최장 2년까지만 허용.

- 고용허가제 개정안: 제한 없이 신고에 따라 합법화

- 노동허가제: 제한 없이 신고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허가 부여


2) 사업장 이동권의 문제

- 현행 고용허가제: 3회까지 허용,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 불허. 대통령령에 따라 1회 추가 허용 가능

- 고용허가제 개정안: 정당한 사유에 한해 이주노동자에게 계약 해지 권한 부여. 4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나 이주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회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장 변경 기간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노동허가제: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3) 체류 기간의 문제

- 현행 고용허가제: 3년(1+1+1). 귀국 후 1년경과 후 재입국 허용. 다만 총 5년경과 못 함.

- 고용허가제 개정안: 현 고용허가제와 동일

- 노동허가제: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의 이원적 체제. 일반노동허가의 경우 5년(2+1+1+1)까지 가능. 일반노동허가가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특별노동허가(5년) 신청 가능.



4. 2004년도 제도 개선 투쟁 보고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주노동 운동 진영의 제도 개선 투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 개정과 노동허가제 도입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주운동 내부의 이러한 분화는 현실 정세에 대한 각 단체의 판단에 따른 입장 차이로 노동허가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투쟁 목표의 차이로 인해 이주운동 내부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노동허가제를 자신의 입장으로 제시했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노동부문 5대 우선 입법 과제 선정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입법을 포함시켰으며,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정하였었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두 거대 보수 정당의 정쟁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면서 입법안 상정이 다소 연기되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에 고용허가제 개정안 입법 청원을 제출하려 했던 단체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개정안 제출을 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있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이주 운동 단체들이 보다 활발히 이주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바로 전달인 7월에 이주노동자 후원회의 제안으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 외노협,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모여 제도 개선 투쟁의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초기 모임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법 개정 투쟁은 각기 입장에 따른 노선으로 가되, 고용허가제 실시 시기와 맞춰 공동의 행동을 전개하기로 1차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단체간 긴밀한 의사소통의 부재, 준비 미흡으로 인해 고용허가제 실시 시점에 공동행동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후 다시 법안에 관한 합의를 위해 3-4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주운동의 현실과 현 국회 내부의 정세를 고려해 판단했을 때 2004년 내에 이주관련 법안을 청원 또는 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적절치 못 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며,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투쟁은 2005년 상반기로 보류한다는 판단에 제 단체들이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도 개선 투쟁은 이주 운동 내부의 동력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을 경우 법안 제출을 통한 제도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은 전무하며, 운동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 법안 제출에 앞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시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동의 실천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선,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실태조사 사업과 이주노동자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킬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을 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노동허가제도에 대한 입법 발의는 사회적 반양을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의 정책적 안으로서 그치고 말았다. 현재 다수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법무부의 고용허가제 폐지와 산업연수생제도 회귀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개정안이라는 무게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과 이주노조만이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의 자유와 노동의 자유를 보장할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노동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담론화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진영의 실천적 문제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이주노동자들만이 외롭게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노동비자 쟁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단속추방강화로 인한 각 지역 이주노조활동가들의 연이은 강체추방으로 이주노동자 조직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연대가 한층 강화되어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 그리고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통한 노동비자 쟁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의한 탄압 현황과 사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에서의 인식은 여전히 미비하다. 올해 포항 건설플랜트 합의안에서 발표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미비가 이주노동자들을 왜곡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저해하는 것이 다름아닌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주에 의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권한이 사용주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 건설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신분을 보장받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종의 사업주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노동허가제도가 실시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의 선택권과 자유로운 노동이 보장된다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송출금을 갚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국사회는 강요된 선택을 사회이다. 사장의 말 한마디에 한국에 머물 수 있거나 떠나야 한다. 사장의 고용과 계약해지에 의해 선택된 노동을 위해 강요된 삶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운동진영에서 또한 외톨이가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신분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신경과 치료를 받거나 크나큰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한국에서의 노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늘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노동의 삶을 꿈꾼다. 그러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이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단속 실태와 이주노동자의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하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금을 미지급 받고 떠난 네팔 이주노동자들


 2005년 4월 14일 강제연행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출국을 당하고 있다. 정남지역에서 14년간 근무한 네팔이주노동자들은 4월 출입국의 사업장 단속으로 4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92년에 들어와 회사를 사업주와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구었지만 단속이 되자 회사는 돌연 태도를 달리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300만원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받던지 아니면 그냥 떠나던지 하라고 이주노동자들에게 통보하였다. 회사와 연락을 해서 최소한 14년치 퇴직금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한 출입국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센터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것이 싫다면 이들은 300만원만을 지급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처럼 출입국은 강제연행에만 혈안이 되었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강제출국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화성 병점 공장 단속 사례 


 2005년 6월 출입국의 강제단속으로 병점에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출입국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공장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하였다. 여기서 보듯 출입국의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뛰어내리거나 도망치다 다치는 사안이 다반사이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병원비가 없어 천주교인권위원 주선으로 대한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천안노동부에 방문한 고려인 이주여성의 절망어린 죽음


 2005년 8월경에 있었던 천안에서의 러시아동포인 고려인 여성의 자살로 발생된 사건은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비자만료 이주노동자)이기에 당해야 만 했던 사건이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고려인 이주노동자 여성은 마지막 심정으로 천안노동부지방사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 또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살을 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났다.


 4)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주거지에 대한 인간사냥


 경기지역의 단속추방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안산과 안양에서 벌어진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 주거지에 대한 단속을 통한 강제연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직하다 못해 인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이다. 안양에서 벌어진 단속추방은 새벽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지에 대한 단속은 그야 말로 인간사냥이었다. 새벽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연행하여 37명이라는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에 의하여 강제 연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중국 이주노동자 죽음


 단기 체류비자(3개월짜리 체류비자,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들어오려면 브로커에게 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한다.)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온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비싼 송출금을 내고 한국에 왔지만 비자만료가 되자마자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연행으로 잡혔다. 그러나 비싼 송출금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자 출국장인 인천공항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권을 부여하였고, 송출비리를 근절하였다 말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한 송출금을 납입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6) 사업주의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보상금 갈취사건


 2005년 10월 언론에 보도되어 대서특필한 산업재해보상금을 가로챈 중소기업 사업장이 작년 9월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이주노동자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한국에 대한 법적 체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몇 푼 되지 않는 사업주가 지불하는 보상금을 받아 고국으로 귀국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상금과 산재요양보상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지만 회사가 증거인멸을 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제를 위하여 이주센터를 찾았을 때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조건에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제외된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네팔이주노동자의 죽음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네팔이주노동자가 출국을 바로 앞두고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2004년 12월에 일어났다. 그러나 네팔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를 빌미삼아 사업주는 네팔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자살로 규정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네팔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에 접수되면서 아직도 미해결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아직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8) 야간근로에 따른 이주노동자 과로사


 강제단속을 피해 야간작업을 하였던 이주노동자가 의정부, 미아리 등지에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의정부에서 근무하던 네팔 이주노동자의 경우 출입국 주간단속을 피해 인근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야간작업을 진행하다.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쓰러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과로사에 의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주지 않고, 위로금조로 보상을 하고 시신을 고국으로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사망에 따른 대책은 미약한 상황이다.


9)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죽음에 대한 외면


 출입국 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되었다. 그러나 센터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죽음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결은 묘연한 상태임.


10) 출입국 강제단속에 따른 이주노동자 산재이주노동자 강제출국

 2005년 12월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산업재해와 체불임금 상담을 하였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데디씨는 출국일 이틀을 남기고 출입국 단속으로 충주보호소에 있다 출국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데디씨는 강제출국을 당함.


10)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열사


 2006년 2월 27일 오전 4:00시경 수원출입국사무소 6층 보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터키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故(고) 코스쿤 셀림(Coskun Selim)씨가 보호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투신함. 이후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사망함.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05년 10월 중국인 이주여성이 같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11)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푸아트 열사


 2006년 4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故(고) 누르푸아트씨가 출입국직원의 공장단속이 들어오자 공장의 옥상에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려다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故(고) 누르푸아트는 한국에 2번째 입국하였고,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살아가려다 한국에서 조금 더 노동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동생에게 남기고, 뛰다 추락사 함.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주한인도네시아공동체(I.C.C)와 이주노조에서 출입국 규탄과 집회를 통하여 부당한 죽음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2) 테러리스트로 몰아 강제연행 뒤 보호소로 넘긴 압둘사쿠르 사건


경찰조사내용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공동체(ICC와 지부)의 목적과 활동이었다. 그 중에서도 누르푸아드 사망사건 관련활동, 2006년 4월 21일 ‘故(고) 누르푸아드 공대위’에서 주최한 인천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단체들에서 주최한 4월 30일 집회에 ICC와 본인이 참여하게 된 경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것이 중심적 조사내용이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테러와는 관계없는 활동이라는 점이 명백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테러와 연결 지어 바라보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자주적 공동체 활동,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사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2004년 10월 안양의 방글라데시 종교공동체 ‘다와툴이슬람’을 반한이슬람단체로 가정하고 주요 인물들을 강제추방한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동년 4월 마련한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종합대책에 규정된 반한활동의 범위는 ▲한국의 체제와 정책을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며 이를 선전. 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대책에 따른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저항, 노동조합활동 모두가 반한활동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만일, 이번 경찰의 조사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반인권적 행위이다.


 현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단속추방으로 이주노동권에 대한 제약 받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필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법적 미비와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이유삼아 이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게 된다.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려운 조건임.


 정부의 비자연장이라는 정책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하였지만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비자를 만료시키는가 하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금을 받기위해 기다렸다. 출입국의 강제단속으로 출국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입국 단속과정에 대한 문제 얼마 전 벌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점거농성에서 붉어졌었다. 출입국의 무분별한 사법권 남용으로 영장 제시 없이 공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여 강제 연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지만 출입국은 단속의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말만하고, 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엄연히 인권 침해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과도 없을뿐더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강제연행을 통한 단속추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하루 빨리 없애고, 이주노조에서 주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주장을 항상 묵살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인간사냥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국회는 고용허가제 개정법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묵과한 것이다. 오늘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직원의 단속으로 인하여 강제출국을 당하는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관리소나 전국의 보호소에서 한국에서 마지막 밤을 지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6. 이주노동운동이 다루어야 할 주제와 방향


 이주노동자들의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380일간의 명동성당농성투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한국사회에 알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전국이주노동자노동조합건설이라는 목표와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한국노동운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05년 4월 24일 명동성당노동성투쟁의 성과로 이주노동자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이주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일방적 단속추방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강제추방 되거나 보호소에 수감되어 부당함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조가 출범하고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현시점 이주노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쟁력은 현격히 저하되고 있다. 외적인 요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의 단속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내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와 교육의 부재가 이주노조의 강화로 이어지게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시점에 이주노조와 별개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와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이주인권연대)의 행보는 이주노동자들 대한 인권적 운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인권단체들은 외노협은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단속추방정책 반대에 맞서는 한편, 이주인권연대는 안산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민 영주권의 담론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이 시작한 1984년 이후 22년이 지난 현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주체적 역량이 형성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결합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의 정책이 고용허가제와 국제결혼이라는 형성된 이주민(이주여성)들의 급격한 다문화가족 형성이라는 담론에 맞춰서 정책방안이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형성에 대한 대응책과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이주여성과 일반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법무부는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1년 기간의 한시적 비자연장을 해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출입국에서 비자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7월 5일 노숙인,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공립병원(대한적십자사 병원, 국공립의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주노동자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의료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병원내 공공사업과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주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책은 합법이라는 테두리안의 이주민에게만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경기도내 6개소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현재 남양주, 안산, 화성이 건립되었고, 시흥, 수원 등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의 예산의 증가를 통한 지원 대책으로 인권단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있어서 주체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이에 한층 더 이주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문제적 접근이 노동사회단체들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시키며 이야기를 하여야 하며, 이주노조에 대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동사회단체의 지원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전국이주노동조합 건설과 이주노동자의 발전적 산별노조의 전환

   

 이주노조의 출범은 한국사회에서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이주노조에 대한 노동∙사회운동진영에서 고민이상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현저히 낮은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유를 보면 이주노동자운동이 고착화되었지만 이주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의 파급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따른 이주노동의 증감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적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향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계속 확대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현재는 고용시장이 불안정성이 유지되지만 제조업에 있어서 현 산업기반이 바뀌지 않는 이상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산업별로 확대 될 것이다. 이 첫 사례가 건설업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조에 대한 과도기적 상황을 설정하여 전국적이주노동조합건설을 통한 산별노조로의 단계별 이주노동자들의 산별노조로 조직발전 전략을 통한 전환을 꽤하고 이주노조를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이주노조의 조직화와 동시에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한 사업 확대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주노조 또한 비정규직노동조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이들이 각 나라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일 뿐 비정규직노동자와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방안은 현재 민주노총이 않고 있는 미조직사업장에 대한 조직화사업이며, 이 사업의 보다 확대하여 이주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산별노조시대의 조직화 전략으로 접근 할 필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할 수 있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조 합법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죽거나 혹은 떠나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먼 타향살이를 감수하면서 현재도 작업장에서 단속의 두려움을 피해 야간근로를 하거나 단속이 심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불안정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으로 법무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경기지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직원의 인간사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의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로사도 감당하며 야간작업만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을 떠나 멀리 한국 안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겨울철 기후적 영향으로 동․서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귀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시 재입국의 요건을 완화해주겠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다시금 한국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별 따기며, 다시금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이름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브로커에게 다시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단속으로 수를 줄이기 위한 비인간적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주단체들의 단속추방 반대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해결 당사자인 이주노조의 합법화에 따른 단속추방 중단을 통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정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학계와 노동․사회단체들의 역할과 투쟁 또한 재조직화를 통한 이주노조의 강화를 통한 투쟁력과 결합하여야 한다.


3) 이주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주체역량강화


 이주노조 활동가에 대한 교육사업과 조직화 강화사업을 노동사회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에 따른 한국 활동가들의 이해와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운동 활동가의 경우 아시아 각국별 이주노동자들이 온 나라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한국에서의 노동의 삶에 대한 이해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노조 활동가들의 경우 한국이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노동부에 진정․고소부터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주노조 스스로가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대단위 및 노동사회단체들의 교육을 통한 이주노조 활동가들의 역량강화가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사회단체들의 기금을 통한 지원활동이 현재 이주노동자후원회를 넘어선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 상근활동가들의 확대강화를 통한 조직화와 교육사업의 강화를 통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4)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의료보험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법이 미등록이주노동자와 합법이주노동자를 가르지 않고 적용되었듯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료보험 적용을 통한 건강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지원과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의료공제회를 통한 이주노동자 의료비 지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질병을 더욱더 키우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통해 질병을 얻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을 때 일상적 의료비부담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병원진료비의 경우 5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음성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친구의 의료보험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문제를 낳고 있거나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미등록으로 전락한 이주노동자들은 무료진료 이외에 어떠한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없어 산업현장과 일상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병을 키우게 하고 있다. 이에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쟁취투쟁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5) 이주여성에 대한 여성권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활동가에 대한 이주노조에 대한 할당제와 활동가들에 대한 육성을 통한 이주여성의 활동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조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운동으로 치닫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각 나라별 공동체 활동을 측면을 보았을 때 그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3중 차별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性(성) 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이 지역별로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구소련 연방국가의 이주여성,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여성이 노래방이나 성매매 업소로 팔려가는 현상을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확인되거나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연애비자로 들어온 이주여성의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이주여성 긴급전화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주여성에 따른 이주노동진영에 있어서의 고민과 활동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활동가와 여성 활동가의 관심과 연대 그리고 가부장적 아시아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 이주여성 활동에 대한 시각의 지평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여성권의 확장이 노조와 이주운동진영 그리고 여성단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이주여성의 여성권 범주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의제화 활동을 통한 실천운동 전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시급히 필요하다.


6)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 확대 및 정주권 부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험적용문제로 인하여 놀이방과 가격이 저렴한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신원보증과 재해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을 한국인이 보증을 해주어야만 입학이 허락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주노동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가졌을 경우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친척에게 양육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고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이주노동자 자녀 가족들은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운영하는 놀이방에 위탁하여 키우고 있다. 아니면 정부보조가 전형 보장되지 않는 비용이 막대한 곳에 맡겨진다. 이곳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하며, 양육비에 대한 정부보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들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그 양육권자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비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령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너무 높다. 이주노동자에 자녀에 대한 체류비자 지급의 연령을 3세로 낮추고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부모에게 정주권을 주어 한국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다 나라 이주노동자간의 결혼이 오산센터가 위치한 지역에서 많이 확인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원 또한 정부차원에서 고민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에 따른 노동비자 부여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급히 주어져야 할 것은 노동허가제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노동비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비자를 두고 이주운동진영 내에서는 3+1+1이니 3+2니 하는 논의가 있지만 5년간 보장이 되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변별력은 사업주가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시급히 노동허가제를 통한 노동비자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사회가 봉착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이며, 이주노동자들이 국경을 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장을 통한 전세계의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마치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의 지표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노동․사회단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소수자운동으로서 분류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로서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급속히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들러리 서기 위한 단체로 그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지원단체로서의 성격으로 그 위상을 과거보다 약화시키고 있다.


 이주노조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상태는 이전 노동조합 출범당시 결의는 오래된 빛처럼 희미해져 가며, 사회적 관심과 연대 또한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결코 지금에 안주할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노동운동이 조직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노동운동의 주요한 이슈이며, 쟁점이기도 하다. 이에 과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확인되었던 부당함에 맞서는 투쟁에 대한 소통과 연대를 통한 이주노조의 강화를 위한 활동들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이슈로 다시금 쟁점화 되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죽음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열사력에도 기재되지 않은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노동운동과 선진노동자의 과거이며, 향후 노동․사회운동의 발전을 가져온 모티브이며, 원동력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주노동운동이 단지 주변부의 운동이 아닌 우리 노동운동의 향후 10년을 도약할 과제로 설정하여 이주노조의 확대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주노동운동 발전을 가져올 활동가 양성을 위한 투쟁에 비정규직노동자 투쟁과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 이를 통한 이주노조의 강화를 위한 활동이 보다 다양하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이동한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등으로 부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라고 호칭을 많이 사용하여 왔으나 여기에서는 국제기준인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로 한다.


2) 국내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내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현지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 법적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1년 연수(D-3 산업연수비자) 뒤 2년간 취업(E-8 연수취업비자) 가능하다. 94년 1월 처음 도입됐다.


4)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5) 중국,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전통국에 속하며 태국, 스리랑카,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을 비전통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비전통국가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의 직종, 상한선, 보증금제도 등에서 전통국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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