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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그/녀들을 생각하며....

  • 등록일
    2008/11/16 00:18
  • 수정일
    2008/11/16 00:18
사무실에 출근해서 늘 벌어지는 일상들.... 그러나 이전 안산에서 친구집을 방문하였다 세균성 장염에 결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로이씨가 병이 호전되다가 또 갑자기 위 출혈로 병세가 악화되어 이주노동자센터 상담실장님과 소장님이 급하게 서울병원으로 갔다.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에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보장받지 못해 이후 나올 병원비 또한 걱정이다. 안산에서 치료비만 160만원이라고 했는데... 서울병원에서는 얼마가 나올까? 그리고 병세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또 얼마의 병원비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로이씨 병원비 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지만.... 이 비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걱정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제일 걱정이다. 그렇다고 병원을 차려놓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제몸을 돌보지 못하거나(전혀 몸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을 못하면 못한다고 잘하면 왜 빨리 못하냐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들.... 과로로 인해 돌연사 하거나 산재를 당해 팔을 잃어버린 이주노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의 산재 환자의 경우 산업안전 교육이라는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몸이 아프거나 몸의 일부가 기계에 의해 잘려나가고 난 후 우리 센터에 산재관련 보상이 아닌 체불임금과 퇴직금 구제를 위해 찾아온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이문제를 접한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간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센터에 찾아오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은 커녕 체불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찾아 온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환자의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겠다는 신변의 위협과 언제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단속으로 인해 강제출국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며, 한국에서의 노동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유엔에서는 차별적 용어로서 사용을 금기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우리는 내국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듯이 내국인 외국인 국경이라는 경계를 긋고 그 안에 살지 않으면 나와 다른 차별적 인간으로서 규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2000년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색이 차별적 용어라는 규정을 하고 살색이라는 단어를 없앨 것을 권고하였듯이 외국인이라는 말은 정부부터 사용을 금기하여야 한다. 정확히 외국인(alien)이 아니라 이주자(Migrants)라고 지칭을 사용하고 올바른 용어로서 통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로 서면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노동조합의 결성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 까지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단속 추방반대!(Stop! Crack Down)와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내걸고 투쟁을 하였다. 이 투쟁이 전개하게된 계기는 이주노동자들의 불안한 한국의 삶과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소의 인간사냥에 의한 35명 이주노동자 열사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가스총과 그물 총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인간사냥을 하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형태는 한국인이 보았을 때도 무슨 테러 용의자를 검거할때나 사용하는 무기이지만 이 무기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은 출입국 관리소 단속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불안감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그 불안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직도 해결없는 사태... 센터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도피처나 휴식처로 남아야 하는가? 이 물음을 계속해 본다. 이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차후 이주노동자센터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할 노동비자가 쟁취되고 합법화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혹자들은 한국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와 한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오산화성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이를 넘어 경기도 전국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한국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 구인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호소를 한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어 구인란에 허덕이고 있다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건설현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말귀를 알아 듣지 못해서 그렇지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쓰는 이유는 단하나이다. 근면, 성실이 요령을 모르고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 자본가가 돈을 쓰는데 있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던가? 이런 이유에도 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확보한 용역센터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일자리를 용역센터에 의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내 부모님처럼 근면 성실을 몸에 달고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없어 고국에서 먼 타향으로 이주한 이주자이며, 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비록 적은 돈이라도 자국에서 노동할 일자리가 있었으면 이 먼 타국에 오지 않았다라 말한다. 비오는 날... 고된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을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오늘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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