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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주노동자 운동 관련 소식들

  • 등록일
    2008/11/16 00:55
  • 수정일
    2008/11/16 00:55

2007년 이주노동자 운동 관련 소식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김승만 간사


 2007년 이주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탄압이 심한 한해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운동진영 내에서 이주노조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미약하다.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운동은 명확히 비정규직노동자 운동이며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운동이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인즈 워드의 열기.... 그리고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화두.... 미국내 한국인 이민자의 총기난사 사건들로 말미암아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배제적 차별적 시선으로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편향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더욱이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해결하기 위한 자세의 척도로 우리사회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그/녀들에 대한 미온적 시혜적, 동정적 시선을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그/녀들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통합의 노력이 우리사회의 척도를 가늠할 바로메타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 본다.   


1. 2007년 2월 4일 이주노조 3대 지도부 취임

 이주노조 초대위원장인 아느와르 위원장 표적연행으로 석방투쟁을 위해 분주히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리고 2대 집행부 또한 아느와르 이후 까지만 집행부가 들어서는 한해였다. 까지만 집행부는 출범초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주요한 화두로 내걸었으며, 이주노조 강화를 위한 당찬 포부를 밝히고 출범하였다.


2.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개선법 공표 및 행정자치부 이주노동자 주민으로 인정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을 공표하여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5월 20인 세계인의 날을 공표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인권과 차별에 대한 해소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3월부터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지역의 주민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3. 여수화재참사 이주노동자 죽음

 여수보호소에서 보호 감호되어 있던 이주노동자 10인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출입국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에 대하여 새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호소내의 인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 등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조의 힘이 미약하여 이주노동자 요구안들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끝맺지 못하고,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건이 끝낸 아쉬움이 많은 사건이었다.


4. 재한동포법을 통한 H2비자 발급으로 중국동포와 고려인(러시아동포) 입국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5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이 3년 + 2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간 중국동포와 고려인에 대한 동포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방문취업제가 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를 개선하였다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브로커를 통한 송출비리로 문제시 동포사회의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증 발급으로 60세 이상의 동포들이 들어와 문제시 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동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5.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처벌 강화

 법무부는 사회통합과를 만들어 향후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주민에 대한 범주를 비자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올해 무단으로 사업장을 들어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출입국 직원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도 사업주에 대한 벌금을 높여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6.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합동단속을 통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간사냥....

 6월 노동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 7월부터 시작한 법무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당했다.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산으로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 매년 반복되는 행사처럼 죽거나 혹은 떠나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일매일 단속이라는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주노조의 지극히 단순한 노동비자, 노동허가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리 부여라는 내용들을 정부는 모르쇠 하고 있다.

 화성에서는 7년이 된 인도네시아 미등록이주노동자 아약씨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다가 수원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대리인과 함께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 충북 진천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회사에 들어온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2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고, 센터로 피신해 오는가 하면, 출입국단속반원이 이주노동자센터에 들이닥쳐 이주노동자를 연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은 주민이 신고(동네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막걸리와 소주를 사주며,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집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 지목하면 지역주민이 신고하였다고 하여 가택에 들어가 단속하고 있다.)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갖고 법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당하고 있다.


7.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안 국회 상정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난민지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장 없이도 공장과 가택에 출입국직원이 무단 침입이 자유로워지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각하조항을 넣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난민신청을 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하여 난민지위를 자체 판단하에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안반대활동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8.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도부 3인에 대한 표적연행

 지난 11월 27일 오전 8시30부터 9시 30분에 걸쳐 법무부의 표적 단속으로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집 앞에서 연행되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연행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없애기 위한 법무부의 조직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연합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중에 있으며, 지도부 3인은 청주보호소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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