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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다문화 그리고 떠나야 하는 이주노동자 아이들과 다문화속의 소수자들.....

  • 등록일
    2008/11/16 01:52
  • 수정일
    2008/11/16 01:52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간다.

그러나 그 다문화란 그늘속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하다.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을까?

법은 사람들이 사는데 규범인데.... 법이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사회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은 냉험한 현실이며, 떠나야 하는 자로 낙인 찍힌 불법이라는 딱지를 다는 것이다.

 

부모가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에 아이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사회....

한국사회 미국에 임신을 한 여성들이 대거 러쉬하듯 시민권을 받으러 가는데....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 자녀이기에 부모님의 신분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가된다.

 

부모님이 잡히면 떠나야 하는 사회....

우즈베키스탄인이며 키르키즈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미나 가족.... 아버지가 단속이되어 황급히 어머니와 아이는 출국 준비를 하여 떠났다.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신분적 위협으로 떠나야 한다. 이별은 예정하였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면 고스란히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부모의 고국으로 함께 출국된다.

 

법무부의 일시적 취학아동자녀에 대한 비자체류기간연장...  빛 좋은 개살구이다. 1년의 임시 체류기간....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말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러나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이주노동자 부모들은 출국통보를 받고 준비를 하고 떠나야 한다.

 

반쪽짜리 다문화.... 다문화교육을 하고 싶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는 부모의 신분적 위협으로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잡히면 떠나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는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제한되어 있다.

 

반쪽으로 치닫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정부와 사회복지적 인위적 한국사회 편입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권과 양성평등의 기반 없는 한국문화의 주입등등이 대부분 다문화코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다문화사회의 담론은 여성으로서의 여성결혼이주민이기보다 한국새댁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강요받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순종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은 폭력과 인권탄압으로 안묵적 동의하에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문화사회 담론에서 여성으로서 여성결혼이주민에 대한 시각과 한국과 아시아 문화적 충돌에 따른 이질성 극복을 위한 문화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 생각을 가져본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라는 담론에서 특정인이 아닌 현재 문화계에서 말하는 새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결혼이민자, 그 아동 그밖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다문화가 진정한 다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사 다문화를 말하고 다인종사회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다문화가족내의 가정폭력, 음주에 의한 가정파탄, 고부갈등, 이혼, 가출, 이주여성, 편견과 인종차별, 강제노역 등등 위기/보호가 필요한 다문화사회의 문제들은 한국사회 적응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지원의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위기/보호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특히 농촌지역과 중소도시를 갈 수록 위기/보호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주민이 많다. 대도시의 경우 복지관 및 사회적 여론몰이로 인하여 다양한 센터들이 생겨 시혜적 지원과 한국생활적응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지원보다 더욱더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족내 문화적 갈등, 학력에 따른 인식부재, 언어소통, 고부갈등, 경제적 환경,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가족구성원간 갈등 골이 깊다.

 

일차원적 다문화보다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라는 슬로건 지키를 들었을 때는 삼차원적이고 우리사회의 다문화라는 담론속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을 내포한 다문화에 대한 확장을 통한 다인종에 따른 다문화를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주류가 아닌 언더그라운드 문화 그/녀들만의 문화가 다문화가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문화 그자체가 다문화라 정의내라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다문화의 정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의 이질적 문화라는 제약적 한계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문화는 문화인류학적 다문화 범주에서는 맞을지는 몰라고 우리사회내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다문화라는 것은 한국문화와 아시아 문화라는 대립적 문화이지 않을까?

 

우리는 다문화속에서 끄집어내야 할 것들이 많다.

즉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노숙인 등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거나 약자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그/녀들에 대한 다문화 그리고 이 다문화가 주류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통념으로 소통되고 연대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라는 코드라 사회적 합의속에서 통념화되고 함께 어울리고 알아나가는 교육으로서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다문화속의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둘의 다름과 공통이 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체류자격 부여가 박탈되면 그야말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출입국관계법에 의해 강제출국대상이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자 또한 이혼을 하면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이 박탈당한다.

그러나 다름이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자가 아이 부양권을 갖고 있으면 아이에 의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국인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배우자들에 대한 한글교육, 문화교육, 한국체험 등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국민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을 통해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내년도 2009년도면 시행이 된다.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의 배우자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이 혜택 다문화라는 키워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 체계안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구속력 또한 미진하다.

 

이렇듯 우리는 다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아시아 문화라는 평면적 시각에 머물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다문화가 원뜻이라면 우린 다양한 사고속의 다문화를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다문화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그리고 새롭게 형성될 사회적 소외게층에 대한 관점에서 그/녀들의 문화속에서의 사회적 이야기를 통한 담론이 형성되고 논의되는 다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반쪽짜리 다문화 그 속에서 소외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새터민들은 우리는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문화적 다양성이 내포하고 있는 깊이를 우리는 다문화를 이야기 할 때 사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문화라는 담론을 이야기하기 이전 우리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권(사회권)을 떠올리고 사고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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