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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지문날인, 인권침해 논란 일어

  • 등록일
    2005/01/19 16:54
  • 수정일
    2005/01/19 16:54
인권단체 "정부의 지문날인 확대의도" 비판(출처 : 참소리) 전자지문날인 시스템이 영리를 추구하는 운전면허학원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대리·허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지문 등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학원은 12월 중순부터 전자지문날인 시스템을 도입, 실시하고 있다. 전자지문날인 시스템은 수강생의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해 수강등록부터 출석, 결석 체크까지 서명과 주민등록증 역할을 대체한다. 또 수강생의 지문정보는 등록학원과 서울 경찰청 교통관리관에서 전산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 동일인물 여부를 가리는 대조 작업이 이뤄진다. 또 지문정보는 수강생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모두 폐기처분 하도록 돼있다.


이에 지문날인 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운전면허학원 수강자는 "교육과정일 뿐인데 내 신체정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기록돼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담당자는 "학원에서 교육생들 교육이 부실하고, 교육을 안 시켰어도 시킨 것처럼 기록을 하기 때문"이라며 전자시스템 관리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담당자는 또 "지문감지기 설치는 의무화 돼있지만 원치 않는 수강생의 경우 지문감시 대신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원 담당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미 교육을 시킨 상태”라며 지문날인이 강제조치가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운전면허학원들은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수강자들이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에 따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강생은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 수강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지문날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개념 없이 편의적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지문인식기 사용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는 개인정보보호권리에 대한 개념도 없이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만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 "'지문날인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는 정부가 지문날인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의도다"라며 지문날인시행규칙에 대해 지적했고, "지문날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운전학원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공론화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지문날인 시스템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라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관리 소홀로 정보유출 사건 등 정보화시대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어, 지문날인이 편리성을 앞세워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 제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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