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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교육권 침해사례

  • 등록일
    2011/04/14 13:52
  • 수정일
    2011/04/14 13:52

사례1) 

- 국  적: 스리랑카 
- 상  황:

2006년 10월에 일시체류허가 받음. 어머니는 체류허가 그 이전에 단속되었으나(***이 하교길에 단속) 이에 문제제기를 통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일시 보호해제 되어 체류허가 받음. 아버지는 영광이가 체류허가를 받을 때 부모로써 함께 받음. 2007년1월31 에 동생 기성이가 태어났으나 동생은 현재 미등록으로 지내고 있음.

부모 모두 한국에서 10여년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 영광이의 아버지는 외국인 대상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동생을 양육하고 있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가족이 모두 귀국하라고 전화통보 함. 영광이는 현재 안산시 00초등학교 2학년으로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으며, 본국의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적음. 또한 본인은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 ***의 부모 역시 본국에는 경제적인 기반이 상실된 상태임.

 

사례2) 

- 국  적: 몽골

 

 

- 상  황:

2006년 일시체류허가를 받음 아버지와 **와 ***는  일시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어머니는 비자를 받지 못함. 여러 곳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둘러 선처를 부탁했으나 다른 관리사무소를 가봐라 부모 중 한사람만 받으면 된다 하며 비자를 주지 않았음. 아이들은 중학생 나이이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던 중학교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로 인해 수료증만 받은 채 중학교 진학이 어려운 상태가 됨. 아이들은 졸업장이 없기에 중학교 진학이 어렵고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해도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전단지 부착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음. 아버지는 현재 한쪽 눈이 불편하여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기 힘든 상태에 있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시지만 단속이 두려워 그마저도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려움.

 

사례3) 

- 국  적: 몽골

 

 

- 상  황:

빌궁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10년 째 체류 중임. 엄마와 **도 2000년에 입국하여 이듬해인 2001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일시체류발급 기간에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부모님은 미등록인 상태로 계속 일용직 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음.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하고자 했으나 부모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입국하여 한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오는 2월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나 고등학교 입학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사례4) 

- 국  적: 인도네시아

 

 

- 상  황:

2003년에 입국하여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 네 식구가 미등록인 신분으로 지내오다 2006년 일시체류허가를 받았으나 누나는 아동의 연령을 넘은 18세라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함. **는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5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음. 그동안 부모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던 라니도 학업을 꿈을 저버리지 않고 2007년부터 인근 정보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비자가 없고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부모님도 한국에 오기 위해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딸과 함께 일해 왔었지만 딸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어머니는 핸드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펀치기계에 손을 맞아 수술을 받아야 했음. 그 이후로 공장에서 근무하시기 힘들어짐. 아버지도 한국말이 서툴러서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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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한국아버지 호적에 입적이 거부되어 한국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음.

 

- 나  이: 17세

- 국  적: 몽골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어머니는 한국인과 재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2007년에서야 하기를 몽골에서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였으나 한국인 아버지가 하기를 입양해서 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기는 C-3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 후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정동한글문화학교가 교육부에 인가받은 정식학교가 아니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집 근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식학생이 된 후 재학증명서를 받아 비자를 변경하려 했으나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얼마 전 재한몽골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 등록하여 거기서 재학증명서를 받아 방문동거비자인 F-1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기와 같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와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입적이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거나 아니면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재혼 가정의 자녀이므로 앞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데 미등록인 경우 학교진학, 취업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사례6) 미등록 상태라 한국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어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 나  이: 16세

- 국  적: 몽골

 

2007년 초 4세 어린 동생과 함께 정동한글학교에 입학하였다 홀 어머니만 몽골에 계시고, 큰누나와 작은 누나가 한국에 와 있어서 누나들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다. 큰누나는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작은 누나는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는 관광비자인 C-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 미등록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한글학교에 다니다 졸업을 하였다. 2007년 9월 쯤 한국의 중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으나 비자가 없고 또 부모님도 한국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입학을 할 수 없었다. 동생인 어융바이라도 역시 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 학교에 못 들어가고 매일 집에 있다. 동생인 ***라는 아직 12세로 너무 어려 돈을 벌수도 없어 매일 집에 있다. 어융벌드는 한국 학교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자 몽골에 있는 어머니와 큰누나, 동생의 생활비를 위해 현재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혼자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다.

 

사례7)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어 비자도 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름: **

- 나  이: 17세

국적: 몽골

 몽골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을 하여 2006년 12월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정식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정동한글문화학교에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학교(건대부중)에서 다른 학교에 가라고 하면서 입학을 완곡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시험을 보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복잡한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서야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후에 서류들을 다시 검토한 후, 성적표에 있는 월반 기록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시 몽골에서 월반을 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야 입학을 허락한다고 하며 입학을 취소했다. 결국 한글학교 교사와 어머니가 한참 사정을 해서 조건부 입학을 허락받았다. 한 달 후 월반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후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의 입학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데다 비자가 없는 학생은 입학시킬 수 없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미등록 상태의 다른 졸업생은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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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 등록일
    2011/04/14 13:41
  • 수정일
    2011/04/14 13:41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겠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경제위기는 더욱더 비참한 현실로 발현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자국경제의 파탄 즉 빈곤화에 의해 이주노동시장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유입국가의 이주노동 매력은 저임금과 자국민이 가지 않는 3D산업을 지탱해주는 버팀 목이었으나 경제위기로 파생된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 확산은 이주노동자를 적개심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일자리 감소에 따라 저임금, 3D산업 고용시장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기간 하지 않았던 사회적 필요노동은 사라지고 해고, 감원 대상 0순위가 된다.

 

 이렇듯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는 사회 희생양 도구로 이용되거나 노-노 갈등의 대상, 인종차별과 국수주의자의 탄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해고 및 인권탄압은 국수주의를 넘어서 파시스트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일자리를 잠식하여 고용위기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표현은 스페인만이 아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수주의에 발현한 파시스트 성격은 경제위기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해고, 감원을 통해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 감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의 일자리 감소에 의한 사회복지비용 증대와 일자리 감소 책임대상으로 전가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 이주민 사태와 독일에서 벌어지는 파시스트 추종자의 유색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국수주의를 가미한 파시스트적 이주노동자 적대적 태도는 사회적 폭동으로 발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한국사회에도 잠재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에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리는 국수주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막연히 이주노동자가 마치 한국경제의 저해 요소, 생산현장 고용불안 요소라는 천박한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이는 곧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출되고, 적개심은 막연한 일자리 잠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 전가하는 국수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치를 보면 이주노동자가 생산현장 일자리를 잠식은 허구라는 사실에 우리는 착목하여야 한다. 자본이 불안요소에 대한 노-노 갈등을 부추겨 사회 불만의 목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철저히 타켓화 시키고 있다.

 

  1400만 노동자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만명(고용허가제, 미등록이주노동자 포함)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한국노동자 비중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마치 모든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착각을 벌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현황

 2008년 12월 노동부는 일정한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를 하여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시설 투자비 최대 50%와 1인당 12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인 구인란을 겪는 사업장들이다. 사업주들은 한국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 노력하지만 한국인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설령 한국인이 들어와도 1주일 또는 1달 일하고 나면 사업장에서 도망치는 현실이다.

 

 현재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실업은 청년실업은 정확히 고학력 실업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한국 노동자에게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정부는 2009년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0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이주노동자 숫자를 3만 4천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도입 규모가 지난 해의 1/3 수준인 3만4천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한국 상황만 고려한 것이다. 최소한 한국과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들과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등을 통과하고 대기하고 있는 동포를 포함한 약11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한국으로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3개월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센터에 쉼터를 이용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취업알선장을 받아도 구직을 할 수 없어 구직기간 2개월을 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전 평택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여성이 3개월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경우 현재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해서 일터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해 또한 정부 합동단속이라는 미명하게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경제위기 시기이나 한국인 구인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조건임을 사업주들은 실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중소영세사업장(하청 3, 4차 밴드 -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출입국단속반에 걸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쓸 수 없는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수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며, 낮은 임금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에게 상납금을 납입하여 단속정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인근 회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주 차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보호하는 자체 방안이 마련되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주노동자 노동권 후퇴

 중국동포를 제외한 이주노동자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비자를 받은 유형을 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H-1비자(관광취업비자, 어업-멸치, 오징어, 물고기 잡이 배 선원), E-6(연애비자, 유흥업소), E-9-7(서비스업), E-9(E-9-2 제조업, E-9-3 건설, E-9-4 농업, E-9-5 어업, 일명 EPS-고용허가제)의 형태로 자국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는 경제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식비보조,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업, 관광, 연애, 농업은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노예계약이다. 

 

 특히 E-6비자의 경우 이중적 고통을 전가하는 비자로 노예계약서와 다를 바 없으며, 사업주의 횡포와 성산업으로 이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평택, 수원, 천안, 안산 등 지역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H-1 비자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선장과 선원의 폭행으로 배에서 도망쳐 수영을 하다 차가운 바다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익사하는 사망사건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사업장변경,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에 놓여 있어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포이주민센터에서 상담의뢰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은 요원하지 않았다. 회사를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일하는 형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하루 10시간 노동)까지 일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쉬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8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농촌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나마 고소장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과 싸워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주는 형태이다.  

 

 농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현실이며,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며, 한 달에 2번 일요일 쉬는 것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에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예외 적용을 통한 기본 임금 삭감, 4대보험 적용제외,  노동조건 후퇴(기숙사비, 식비 이주노동자 자부담)을 위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삭감을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현 정부와 자본가들은 획책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여성, 비정규직, 단속 감시직에 일하는 근로자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3.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기란 요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보상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출입국에서 벌금을 부과(법무부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벌금강화방안으로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이 되면 연도 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1년에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한다. 이 액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에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3개월 300만원, 1년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불과하고 있어 사업주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 주어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직인날인거부 사유서” 없이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은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하여 센터를 찾아오지 않으면 공상처리로 재해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골병이 들어 출국하는 경우가 태국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를 보상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5-8등급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산재의 경우 3년까지의 임금은 한국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지만 연금을 수령 할 경우 3년 이후에는 아시아 나라별 출신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를 받았지만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다보니 장애보상금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금신청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애보상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통장이체나 월급명세서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업주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경우가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이주노동자 임금 정정기간 14일을 넘겨 장애보상금을 받을 때 자신의 임금에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곪아터져 중대재해를 당해야 산재보상을 받는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병이 걸리거나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산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괜찮은 형편이다. 1인 사업장의 경우도 산업재해가 적용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5인 이상, 100평 이상의 건물공사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대부분 오야지(팀장)에 고용된 4인 미만의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산업보상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보가 없으면 병이 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병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의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4.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경제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판을 치고 있다. 물량감소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쉽게 고용해지를 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은 해고0순위이다.

 

경제위기 시기 지금도 경기남부지역 인천남동, 안산 반원, 시화공단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필연적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늘어날 추세이다.

 

5.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지만 현재 20만명(EPS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중 해고에 따른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를 이주노동자만 빼고 한국인 노동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혜택에서 제외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전혀 4대 보험 혜택에서 예외로 아플 경우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신이 다 부담해야 한다.

 

 

 나가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과거 70년대 한국사회가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되지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확보투쟁은 곧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근저에는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산별연맹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과 이주노조 강화와 미조직노동자 조직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기반으로 국제연대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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