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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교육권 침해사례

  • 등록일
    2011/04/14 13:52
  • 수정일
    2011/04/14 13:52

사례1) 

- 국  적: 스리랑카 
- 상  황:

2006년 10월에 일시체류허가 받음. 어머니는 체류허가 그 이전에 단속되었으나(***이 하교길에 단속) 이에 문제제기를 통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일시 보호해제 되어 체류허가 받음. 아버지는 영광이가 체류허가를 받을 때 부모로써 함께 받음. 2007년1월31 에 동생 기성이가 태어났으나 동생은 현재 미등록으로 지내고 있음.

부모 모두 한국에서 10여년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 영광이의 아버지는 외국인 대상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동생을 양육하고 있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가족이 모두 귀국하라고 전화통보 함. 영광이는 현재 안산시 00초등학교 2학년으로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으며, 본국의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적음. 또한 본인은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 ***의 부모 역시 본국에는 경제적인 기반이 상실된 상태임.

 

사례2) 

- 국  적: 몽골

 

 

- 상  황:

2006년 일시체류허가를 받음 아버지와 **와 ***는  일시체류허가를 받았으나 어머니는 비자를 받지 못함. 여러 곳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둘러 선처를 부탁했으나 다른 관리사무소를 가봐라 부모 중 한사람만 받으면 된다 하며 비자를 주지 않았음. 아이들은 중학생 나이이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던 중학교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로 인해 수료증만 받은 채 중학교 진학이 어려운 상태가 됨. 아이들은 졸업장이 없기에 중학교 진학이 어렵고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해도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전단지 부착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음. 아버지는 현재 한쪽 눈이 불편하여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기 힘든 상태에 있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시지만 단속이 두려워 그마저도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려움.

 

사례3) 

- 국  적: 몽골

 

 

- 상  황:

빌궁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10년 째 체류 중임. 엄마와 **도 2000년에 입국하여 이듬해인 2001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일시체류발급 기간에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부모님은 미등록인 상태로 계속 일용직 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음.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하고자 했으나 부모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입국하여 한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오는 2월에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나 고등학교 입학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사례4) 

- 국  적: 인도네시아

 

 

- 상  황:

2003년에 입국하여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 네 식구가 미등록인 신분으로 지내오다 2006년 일시체류허가를 받았으나 누나는 아동의 연령을 넘은 18세라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함. **는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5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음. 그동안 부모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던 라니도 학업을 꿈을 저버리지 않고 2007년부터 인근 정보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비자가 없고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부모님도 한국에 오기 위해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딸과 함께 일해 왔었지만 딸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어머니는 핸드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펀치기계에 손을 맞아 수술을 받아야 했음. 그 이후로 공장에서 근무하시기 힘들어짐. 아버지도 한국말이 서툴러서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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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한국아버지 호적에 입적이 거부되어 한국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음.

 

- 나  이: 17세

- 국  적: 몽골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어머니는 한국인과 재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2007년에서야 하기를 몽골에서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였으나 한국인 아버지가 하기를 입양해서 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기는 C-3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 후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정동한글문화학교가 교육부에 인가받은 정식학교가 아니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집 근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식학생이 된 후 재학증명서를 받아 비자를 변경하려 했으나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얼마 전 재한몽골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 등록하여 거기서 재학증명서를 받아 방문동거비자인 F-1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기와 같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와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입적이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거나 아니면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재혼 가정의 자녀이므로 앞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데 미등록인 경우 학교진학, 취업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사례6) 미등록 상태라 한국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어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 나  이: 16세

- 국  적: 몽골

 

2007년 초 4세 어린 동생과 함께 정동한글학교에 입학하였다 홀 어머니만 몽골에 계시고, 큰누나와 작은 누나가 한국에 와 있어서 누나들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다. 큰누나는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작은 누나는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는 관광비자인 C-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 미등록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한글학교에 다니다 졸업을 하였다. 2007년 9월 쯤 한국의 중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으나 비자가 없고 또 부모님도 한국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입학을 할 수 없었다. 동생인 어융바이라도 역시 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 학교에 못 들어가고 매일 집에 있다. 동생인 ***라는 아직 12세로 너무 어려 돈을 벌수도 없어 매일 집에 있다. 어융벌드는 한국 학교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자 몽골에 있는 어머니와 큰누나, 동생의 생활비를 위해 현재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혼자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다.

 

사례7)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어 비자도 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름: **

- 나  이: 17세

국적: 몽골

 몽골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을 하여 2006년 12월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정식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정동한글문화학교에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학교(건대부중)에서 다른 학교에 가라고 하면서 입학을 완곡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시험을 보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복잡한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서야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후에 서류들을 다시 검토한 후, 성적표에 있는 월반 기록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시 몽골에서 월반을 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야 입학을 허락한다고 하며 입학을 취소했다. 결국 한글학교 교사와 어머니가 한참 사정을 해서 조건부 입학을 허락받았다. 한 달 후 월반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후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의 입학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데다 비자가 없는 학생은 입학시킬 수 없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미등록 상태의 다른 졸업생은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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