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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겠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경제위기는 더욱더 비참한 현실로 발현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자국경제의 파탄 즉 빈곤화에 의해 이주노동시장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유입국가의 이주노동 매력은 저임금과 자국민이 가지 않는 3D산업을 지탱해주는 버팀 목이었으나 경제위기로 파생된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 확산은 이주노동자를 적개심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일자리 감소에 따라 저임금, 3D산업 고용시장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기간 하지 않았던 사회적 필요노동은 사라지고 해고, 감원 대상 0순위가 된다.
이렇듯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는 사회 희생양 도구로 이용되거나 노-노 갈등의 대상, 인종차별과 국수주의자의 탄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해고 및 인권탄압은 국수주의를 넘어서 파시스트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일자리를 잠식하여 고용위기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표현은 스페인만이 아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수주의에 발현한 파시스트 성격은 경제위기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해고, 감원을 통해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 감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의 일자리 감소에 의한 사회복지비용 증대와 일자리 감소 책임대상으로 전가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 이주민 사태와 독일에서 벌어지는 파시스트 추종자의 유색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국수주의를 가미한 파시스트적 이주노동자 적대적 태도는 사회적 폭동으로 발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한국사회에도 잠재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에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리는 국수주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막연히 이주노동자가 마치 한국경제의 저해 요소, 생산현장 고용불안 요소라는 천박한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이는 곧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출되고, 적개심은 막연한 일자리 잠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 전가하는 국수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치를 보면 이주노동자가 생산현장 일자리를 잠식은 허구라는 사실에 우리는 착목하여야 한다. 자본이 불안요소에 대한 노-노 갈등을 부추겨 사회 불만의 목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철저히 타켓화 시키고 있다.
1400만 노동자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만명(고용허가제, 미등록이주노동자 포함)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한국노동자 비중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마치 모든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착각을 벌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현황
2008년 12월 노동부는 일정한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를 하여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시설 투자비 최대 50%와 1인당 12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인 구인란을 겪는 사업장들이다. 사업주들은 한국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 노력하지만 한국인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설령 한국인이 들어와도 1주일 또는 1달 일하고 나면 사업장에서 도망치는 현실이다.
현재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실업은 청년실업은 정확히 고학력 실업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한국 노동자에게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정부는 2009년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0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이주노동자 숫자를 3만 4천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도입 규모가 지난 해의 1/3 수준인 3만4천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한국 상황만 고려한 것이다. 최소한 한국과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들과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등을 통과하고 대기하고 있는 동포를 포함한 약11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한국으로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3개월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센터에 쉼터를 이용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취업알선장을 받아도 구직을 할 수 없어 구직기간 2개월을 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전 평택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여성이 3개월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경우 현재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해서 일터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해 또한 정부 합동단속이라는 미명하게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경제위기 시기이나 한국인 구인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조건임을 사업주들은 실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중소영세사업장(하청 3, 4차 밴드 -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출입국단속반에 걸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쓸 수 없는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수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며, 낮은 임금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에게 상납금을 납입하여 단속정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인근 회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주 차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보호하는 자체 방안이 마련되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주노동자 노동권 후퇴
중국동포를 제외한 이주노동자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비자를 받은 유형을 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H-1비자(관광취업비자, 어업-멸치, 오징어, 물고기 잡이 배 선원), E-6(연애비자, 유흥업소), E-9-7(서비스업), E-9(E-9-2 제조업, E-9-3 건설, E-9-4 농업, E-9-5 어업, 일명 EPS-고용허가제)의 형태로 자국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는 경제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식비보조,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업, 관광, 연애, 농업은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노예계약이다.
특히 E-6비자의 경우 이중적 고통을 전가하는 비자로 노예계약서와 다를 바 없으며, 사업주의 횡포와 성산업으로 이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평택, 수원, 천안, 안산 등 지역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H-1 비자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선장과 선원의 폭행으로 배에서 도망쳐 수영을 하다 차가운 바다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익사하는 사망사건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사업장변경,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에 놓여 있어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포이주민센터에서 상담의뢰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은 요원하지 않았다. 회사를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일하는 형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하루 10시간 노동)까지 일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쉬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8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농촌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나마 고소장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과 싸워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주는 형태이다.
농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현실이며,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며, 한 달에 2번 일요일 쉬는 것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에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예외 적용을 통한 기본 임금 삭감, 4대보험 적용제외, 노동조건 후퇴(기숙사비, 식비 이주노동자 자부담)을 위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삭감을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현 정부와 자본가들은 획책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여성, 비정규직, 단속 감시직에 일하는 근로자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3.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기란 요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보상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출입국에서 벌금을 부과(법무부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벌금강화방안으로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이 되면 연도 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1년에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한다. 이 액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에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3개월 300만원, 1년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불과하고 있어 사업주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 주어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직인날인거부 사유서” 없이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은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하여 센터를 찾아오지 않으면 공상처리로 재해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골병이 들어 출국하는 경우가 태국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를 보상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5-8등급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산재의 경우 3년까지의 임금은 한국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지만 연금을 수령 할 경우 3년 이후에는 아시아 나라별 출신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를 받았지만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다보니 장애보상금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금신청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애보상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통장이체나 월급명세서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업주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경우가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이주노동자 임금 정정기간 14일을 넘겨 장애보상금을 받을 때 자신의 임금에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곪아터져 중대재해를 당해야 산재보상을 받는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병이 걸리거나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산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괜찮은 형편이다. 1인 사업장의 경우도 산업재해가 적용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5인 이상, 100평 이상의 건물공사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대부분 오야지(팀장)에 고용된 4인 미만의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산업보상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보가 없으면 병이 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병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의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4.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경제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판을 치고 있다. 물량감소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쉽게 고용해지를 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은 해고0순위이다.
경제위기 시기 지금도 경기남부지역 인천남동, 안산 반원, 시화공단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필연적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늘어날 추세이다.
5.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지만 현재 20만명(EPS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중 해고에 따른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를 이주노동자만 빼고 한국인 노동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혜택에서 제외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전혀 4대 보험 혜택에서 예외로 아플 경우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신이 다 부담해야 한다.
나가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과거 70년대 한국사회가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되지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확보투쟁은 곧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근저에는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산별연맹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과 이주노조 강화와 미조직노동자 조직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기반으로 국제연대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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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좀 쓰지말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좀 고찰해 봐라..너같은 인간때문에 양주의 여중생이 죄없이 강간살해되어도 신문에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노동자 인권타령이냐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