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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주민도서관....

  • 등록일
    2008/11/16 01:35
  • 수정일
    2008/11/16 01:35

1991년 이전 다솜교회 우예현목사님이 만든 저소득지역 아동, 지역주민도서관입니다.

책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비를 들여 책을 모으고, 자신이 잃던 책을 가지고 동네 청년들을 모아 도서모임을 진행하여 만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덧칠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책읽는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 만들고 목사님과 부인이 함께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아이들의 꿈 그리고 지역 청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나누었던 작은 공간으로 시작해 만든 다솜교회.... 공부방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시발로 지역의 작은 씨앗으로 개척한 교회가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의 협력기관인 다솜교회입니다.

 

일반인들이 오면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주던 우예현목사님.... 세상에서 낮고 어려운 이들과 벗되는 것을 좋아하던 목사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찍 일깨워 환경모임을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고 학습을 만들어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의 모태를 지역의 생명사랑하는 이들과 만들었고 만들어가는 것이 영글어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이 생겼습니다. 하나였던 것이 오산과 화성지역으로 분화되어 환경운동연합으로 나뉘어졌지만 그때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교회로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던 다솜교회(주로 신도들은 공부방 아이와 부모, 알코올환자, 지역민들이 주를 이룹니다.)가 있었습니다. 지역민과 하나되는 교회 가난한 이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이.... 그/녀들이 희망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낮은 분들과 벗하며 살아왔던 우예현목사님뒤를 이어 오영미 목사님이 98년부임하였고, 전 목사님이 개척한 사명을 이어받아 공부방을 중심으로 지역과 벗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벗하던 이들은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하나둘 분화해 갔고, 환경운동연합이 지역단체로 그리고 함께하였던 청년들은 오산화성지역 민주시민으로 각자의 공간에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함께 이르키지만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닌 독립적 공간으로 나눠주는 공간... 다솜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환원하는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자처해 가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같이 살아 일하고 있는 다솜교회 사람들(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대학초년 생때 불교학생회에 있다 운동권으로 전향해 불교에 가까운 종교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운동권으로 접어들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지만 저 같은 비종교인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교회의 벽을 높이기보다 작게는 지역사회 넓게는 한국사회 크게는 지구를 품어않고자 하는 다솜교회 두 목사님의 뜻을 알듯 모를 듯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람이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 남이 가는 길보다 가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애증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최우선이며, 사람이 희망이며, 낮은 사람들이 궁극적 희망이라며, 절망보다는 희망의 빛을 밝히는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있고, 함께하고 있기에 절로 신이난답니다.

 

이런 곳에 우리는 작지만 두개의 문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솜공부방 부모님들..... 아이들만 가르쳐주지 말고 우리도 한글을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시작한 교실이 벌써 횟수로 8년이 되어갑니다. 어머니 한글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 금요일 시작합니다.(이 작은 밀알이 모여 운좋게 저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문해교육기관으로 두개가 선정되어 정보화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하나는 비문해자정보화문해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 다솜공부방, 둘째는 여성결혼이민자정보화문해교육기관-오산이주노동자센터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멋있는 어머니들.... 늘 인생을 풍파를 몸소 지혜로 극복하고, 몸의 체득한 지식으로 자식들을 훌륨히 키워내신 존경 그자체 이름으로도 덧붙이 힘든 어머니들이 저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처럼 가르친다는 것은 몸소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느끼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농담도 하고.... 어디 야유히 가면 종이컵에 소주잔 부으시며 즐거움을 절로 나게 하시는 분들.... 어머니 한글교실에 나오면 이주여성 한글교실을 2005년부터는 이주여성 한글교실 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교실에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몽골 여성결혼이주민이 나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농 삼아 문어발기업화 되는 것 아니냐고 넌지시 웃음을 자아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을 합니다. 기업이 비대해 지니 M&A를 하고자 하니 지역에 할만한 분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저희는 지역에 있는 뜻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흔쾌히 일을 내어줄 요량이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네요.....

 

위에서 하는 일들의 모태에는 다솜교회 담임목사님이 노력이 무엇보다 큰 힘입니다. 그래도 이 힘의 근원에는 2000년 오산주민도서관을 만들어 함께 하였던 이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연대 또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혼자 추측합니다.

 

함께하였던 이들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이 되었고, 밑에 층 아이들이 언제든 책이 필요하면 손에 집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의 천국이 되었답니다. 

 

2층과 1층에 책들을 보기만해도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없어 책들을 읽지 못하는데.... 읽을 책들이 너무나 많아 무엇부터 읽을지 순서 정하는 것도 힘들답니다.

 

책들의 무리에 파뭍혀 한가히 책을 읽으면서 책속 상상의 나래에 빠져보고 싶은데.... 현실은 늘 바쁘네요. 저희 주민도서관을 새롭게 다가가기 위하여 아름다운 재단 작은도서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주민 도서관..... 뭐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해야할 일이기에..... 이주민들과 그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도서관을 오산주민도서관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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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 자료

  • 등록일
    2008/11/16 01:35
  • 수정일
    2008/11/16 01:35

중국동포방문취업에 따른 역할 토론 과제 자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김승만 간사


○ 동포 사회적응지원 및 건전한 체류활동 유도방안

 H2(방문취업제) 비자의 발급에 따른 중국동포의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실행 1년이 지난 지금 방문취업제의 허와 실에 대하여 겸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들의 경우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 중 취업이 어려운 고령취약계층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취업자들의 경우 일선 일용건설용역회사 또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일상적 고용불안으로 쉼터를 찾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기 실업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 건설업의 경우
  - 건설업의 경우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사업장에 대한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유기적 연계는 사업장내에서의 안전, 근무환경에 따른 제반시설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세건설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동포의 고충이 상담을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요식업 경우
  - 요식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특히 여성)가 많다. 음식점에 가면 중국동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이 많이 존재한다. 친지방문으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의 경향이 줄어들고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가 늘어날 전망이라 예상이 된다. 이에 따른 노동부 최저임금법과 취업알선업체를 통한 부당한 취업알선이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최저임금법 고시 및 관할 지도가 필요하다. 음식 업종 종사하는 중국동포(미등록이주노동자와 H2비자로 들어온 동포여성들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에 대한 야간근로와 적정시간 사업주와 중국동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조업의 경우
   - 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이 있다. 이로 인하여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른 취업 전 사전교육 및 이에 대한 사업장 안내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한 고용지원센터, 노동부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업체에 때한 법무부의 실태 파악에 대한 노동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중국동포들과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구직과 구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쉼터를 전전긍긍하거나 친구 집에 귀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센터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중국동포만을 상대로 한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동포들의 경우 고령 취업자의 경우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적정한 인력수요처를 찾기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령별 인력에 대한 취업경로를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로 E-9-4비자로 들어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동포 고령자들이 농․축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H2 비자의 연령별 업종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중국동포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활용하여 사회공공사업에 취업 및 배치를 염두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중국동포와 한국사회와의 교감 형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현행 구직구인기간 3개월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불법체류지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정보 및 일자리의 부재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민․관이 공동 구축하여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운영방안 및 지정단체의 역할 및 민간단체와 법무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일상적 사업장 관리감독을 관할출입국관리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 지원센터들의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행 본 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부처별 연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에 대한 유입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면 많은 수의 사업장들이 영세사업장이어서 자체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행사를 통한 인력송출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잦은 분쟁으로 인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처별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어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체류지원센터 지정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의 연계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사증발급을 법무부 관할출입국사무소와 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연계체계를 근간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부처가 정해져 이에 따른 체류지원 및 운영을 위한 지정단체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지 않을 경우 지정단체의 경우 쉼터,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상담 등 다각도의 지원보다는 지정단체의 일차원적 업무수행만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각 부처의 연계방안을 통해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과 현장감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은 단기실직으로 인하여 머물 수 있는 쉼터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 쉼터가 단지 취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지원체계와 법제도적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능을 지정단체가 운영에 있어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간의 핫라인 의료, 상담, 지원서비스에 대한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별로 재외동포법 발표되고 다각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민간단체간의 핫라인을 통한 지원의 중복 및 지역대상자의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한 지원단체간의 핫라인이 필요하다.

 

 운영단체,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등이 중국동포를 위한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을 통한 일상적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직기간 만료에 따른 중국동포들의 비자기간만료에 따른 재출국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운영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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