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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 자료

  • 등록일
    2008/11/16 01:35
  • 수정일
    2008/11/16 01:35

중국동포방문취업에 따른 역할 토론 과제 자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김승만 간사


○ 동포 사회적응지원 및 건전한 체류활동 유도방안

 H2(방문취업제) 비자의 발급에 따른 중국동포의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실행 1년이 지난 지금 방문취업제의 허와 실에 대하여 겸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들의 경우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 중 취업이 어려운 고령취약계층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취업자들의 경우 일선 일용건설용역회사 또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일상적 고용불안으로 쉼터를 찾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기 실업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 건설업의 경우
  - 건설업의 경우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사업장에 대한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유기적 연계는 사업장내에서의 안전, 근무환경에 따른 제반시설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세건설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동포의 고충이 상담을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요식업 경우
  - 요식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특히 여성)가 많다. 음식점에 가면 중국동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이 많이 존재한다. 친지방문으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의 경향이 줄어들고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가 늘어날 전망이라 예상이 된다. 이에 따른 노동부 최저임금법과 취업알선업체를 통한 부당한 취업알선이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최저임금법 고시 및 관할 지도가 필요하다. 음식 업종 종사하는 중국동포(미등록이주노동자와 H2비자로 들어온 동포여성들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에 대한 야간근로와 적정시간 사업주와 중국동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조업의 경우
   - 제조업의 경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이 있다. 이로 인하여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른 취업 전 사전교육 및 이에 대한 사업장 안내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한 고용지원센터, 노동부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업체에 때한 법무부의 실태 파악에 대한 노동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중국동포들과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구직과 구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쉼터를 전전긍긍하거나 친구 집에 귀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센터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중국동포만을 상대로 한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동포들의 경우 고령 취업자의 경우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적정한 인력수요처를 찾기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령별 인력에 대한 취업경로를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로 E-9-4비자로 들어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동포 고령자들이 농․축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H2 비자의 연령별 업종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되며, 중국동포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활용하여 사회공공사업에 취업 및 배치를 염두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중국동포와 한국사회와의 교감 형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현행 구직구인기간 3개월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불법체류지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정보 및 일자리의 부재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민․관이 공동 구축하여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운영방안 및 지정단체의 역할 및 민간단체와 법무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일상적 사업장 관리감독을 관할출입국관리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 지원센터들의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행 본 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부처별 연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에 대한 유입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면 많은 수의 사업장들이 영세사업장이어서 자체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행사를 통한 인력송출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잦은 분쟁으로 인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처별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어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체류지원센터 지정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의 연계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사증발급을 법무부 관할출입국사무소와 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연계체계를 근간으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부처가 정해져 이에 따른 체류지원 및 운영을 위한 지정단체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지 않을 경우 지정단체의 경우 쉼터,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상담 등 다각도의 지원보다는 지정단체의 일차원적 업무수행만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각 부처의 연계방안을 통해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과 현장감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은 단기실직으로 인하여 머물 수 있는 쉼터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 쉼터가 단지 취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지원체계와 법제도적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능을 지정단체가 운영에 있어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간의 핫라인 의료, 상담, 지원서비스에 대한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별로 재외동포법 발표되고 다각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민간단체간의 핫라인을 통한 지원의 중복 및 지역대상자의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한 지원단체간의 핫라인이 필요하다.

 

 운영단체,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등이 중국동포를 위한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을 통한 일상적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직기간 만료에 따른 중국동포들의 비자기간만료에 따른 재출국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운영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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