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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감시의 실태와 대응

  • 등록일
    2005/04/26 23:42
  • 수정일
    2005/04/26 23:42
인터넷 이용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이메일, 메신저 기타 통신이용에 대한 감시에 대한 대응 지침 -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Ⅰ.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직장에서 노동자 감시 장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직장에서 노동자 감시의 본질적인 의도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보다는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사용자에게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회사는 직장에서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전화사용 회수, 커뮤니케이션 내용, 서비스 태도 등을 감시하여 회사내부 정보를 외부로의 유출 위험성을 사전 차단과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삼고 있으나 직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감시 결과는 노동자들 작업장내 일상적 행동 감시를 통한 노동통제로 악용되고 있으며, 파업투쟁시기 노동자와 노동조합 탄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 감시는 심도와 폭이 한층 강화·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은 노동자 기본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비단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회사 및 노동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발전했기에 노동자는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한 업무형태가 업무와 사적통신을 엄격히 구분 할 수 없기에 직장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노동자 기본권리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1)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한 설비(컴퓨터, 통신회선, 기타 정보통신 장비)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접근 차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회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한해 인터넷 접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으로 서버에 Log 기록이나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 회사는 악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회사의 비밀을 요하는 업무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성에 의해 서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취득 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비밀, 기밀을 요하는 업무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성에 의해 서버에 보관하더라도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동의는 사전 동의이며,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란 노동자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4) 회사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차단 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회사는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사내전산망에 대한 이용을 차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파업시기나 노·사가 첨예한 대립 시기에 회사는 홈페이지 차단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차단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모든 PC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상급단체 홈페이지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4) 회사는 노동자로부터 회사의 설비를 이용한 사적인 통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동의는 노동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5. 특정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통제·개입·지배할 목적으로 회사는 감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이용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 고지의 의무를 집니다. 시스템 운영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내전산망 운영·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이름, 직위/직책, 업무형태)를 노동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도입업체 관계자로부터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노동자나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전산망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변경된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사전 고지하고, 변경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사내전산망 운영에 대한 기술적 부작용 및 이용에 따른 노동자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터넷 운영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고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3) 회사는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투명하게 항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Ⅱ.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나.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1. 회사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이 차단한다는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합니다.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인터넷 이용 감시는 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터넷 이용 감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은 회사에 인터넷 이용 및 접근 차단에 대한 동의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불가피한 업무의 비밀, 기밀유지를 서버에 기록한다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동의하지 않았음을명백히 합니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회사 전산망 관리부서 및 관리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자필을 받습니다.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또한 화면캡쳐나 카메라 등으로 상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시책에 대응합니다. 회사가 해당 노조나 상급단체의 홈페이지를 차단·제한하는 것은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백히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있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목적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생활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②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목록 ③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기간 ④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장비와 종류 및 자세한 기능 ⑤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책임자, 보고 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⑥ 인터넷 이용에 따른 저장된 정보의 처리과정 및 보관장소, 보관기간 4.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회사가 인터넷 이용 접속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된 정보에 대한 즉각 파기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 이용 접속으로 불가피하게 얻은 정보의 보관 ① 인터넷 이용으로 불가피하게 목적과 관계없는 수집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하고, 목적과 관계된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한다. 파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 정보의 보관장소와 보관된 정보의 종류, 보관기간, 보관방법, 보관책임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③ 해당 노동자는 저장된 정보를 검토하고,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저장된 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정보의 사용 회사는 인터넷 이용 접속을 통해 얻은 정보는 공정하게,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 제3자 제공금지 인터넷 이용 접근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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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혹은 잘리거나"

  • 등록일
    2005/04/26 08:35
  • 수정일
    2005/04/26 08:35
학습지교사들, 부당영업 사례 고발…고 이정연씨 1주기 추모제도 함께 열려 "회비가 체납되면 교사들에게 이를 대납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는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식으로까지 회비대납을 강요했다." 학습지노조가 지난 22일 개최한 '학습지업계 부당영업·부정업무 사례발표 기자회견'에서 증언한 최아무개씨(경기도 안성 거주)는 "대학을 졸업한 큰딸이 학습지 교사로 1년6개월 동안 일해서 얻은 것은 1400만원의 빚"이라며 "너무 억울해 조사해본 결과 회사 관리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가짜회원을 강요하고 마이너스통장과 사채를 통해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까지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딸이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동안 자기 생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과 정신적 압박 뿐"이었다며 "회사의 교묘한 수법으로 교사들이 빚쟁이 되고 인권을 침해당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 뿐 아니라 또다른 학습지회사의 교사로 일한 한 교사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회비가 체납되더라도 회사쪽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식으로 회비대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학습지노조는 또 "회비대납을 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계약해지에 의한 강제해고뿐"이라며 "지난해 부당 영업을 항의하다 해고된 경우만 3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이들 교사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노동3권과 4대보험에서 제외된 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학습지 업계의 부당영업·부정업무의 심각성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음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정책"때문 이라며 "학습지 업계의 부당영업 근절과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은 구몬학습 교사로 일하다 사망한 고 이정연씨의 1주기로, 회견 후 추모제도 함께 열렸다. 고 이정연씨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16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사망했으며 휴회 회비대납 등에 의한 1500만원의 빚을 남겼다. 학습지노조는 구몬학습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수립, 해당 관리자 파면, 유족보상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재능교육 교사로 일하던 서아무개씨(여·24)도 심한 스트레스로 투신자살한 바 있다. 서씨는 휴회 등의 회비대납 문제로 시달렸으며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회사측이 위약금 3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 끝내 서씨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영업 강요로 학습지 교사들은 해고 혹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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