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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에게 당할 만 하다

혁사무당파님의 [마광수가 더 왼쪽이다] 에 관련된 글.

법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사상하고 만들면 마광수 같은 사람의 마구잡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광수의 비판을 확대경으로 하여 여성계의 성법규화를 [먼 곳에서 추론해 보면] 그것도 역시 마구잡이 법규화가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특히 마광수가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성희롱의 문제는 임노동관계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마광수와 같은 예리한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성희롱문제를 따지면서 예를 들어 노사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부부강간도 마찬가지다. 강간이란 무엇인가. 성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에게 무력을 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력이란 피해자를 깔아뭉개는, 피해자의 의지를 꺾는, 그리고 남에게 자기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다. 여기에 추가해서 상대를 욕보이고 굴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강간범은 성행위를 통한 만족보다 이런 무력행사, 굴욕적인 지배에서 더 큰 쾌감을 느낀다. 이런 쾌감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다. 지배관계라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간에서는 단지 이런 무력행사와 굴욕적인 지배를 통해서 얻는 쾌감이 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자와 남자간의 문제가 아니다.

 

강간은 성을 매개로 하는 폭행으로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자긍심을 파괴하고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심한 경우 피해자는 사람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자기 몸 위에 휘발유를 끼얹고 가도시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부강간죄에서 우선적으로 성에 초점을 맞추면 마광수 같은 동전 세는 사람들에게 뜯기게 된다.

 

물론 여성이 주로 성을 매개로 한 무력행위의 피해자다. 중요한 것은 남성을 통한 무력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FinkelhorYllo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행해지는 강제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된다: 사회적 강제, 즉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의 성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경제적 종속이나 또는 이혼을 하면 당해야 하는 수모, 남편의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 (특히 피해자가 겪은 과거 경험을 눈앞에 내놓으면서), 그리고 실재적인 물리적인 강제 등이다. 여성이 경험하는 강제가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것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다. 자본에 몸을 팔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놈팽이로 낙인 찍히고, 실업이면 살 일이 까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무섭고, 너 옷 벗을래, 왜 까불어하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회적으로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경험과 같은 경험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종속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렇게 여성들이 그런 억압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는지 그것과 너무나 유사할까.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바탕에서 공순이 언니들이 있다. 그냥 언니가 아니고 공순이 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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