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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9/10/11조

9조:

아홉 번째, 우리는 우리를 [범죄] 성립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한번은 우리를 아주 미워하고, 한번은 아주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처벌하는 [꼴리는 데로 이랬다 저랬다하는] 천인공노할 몹쓸 짓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를 처벌할 경우 예부터 범죄[행위]로 기록된 기록에 [성문법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처벌해야지 마음이 쏠리는 데로 치우쳐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0조:

열번째, 우리는 많은 사람이 원래 기초단체 [전체에] 속한 목초지와 전답을 가로채어 자기 것으로 돌린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들은 다시 우리 [모두가] 손수 관리하는 [공동소유로] 만들 것이다. 다만 [정당한]대가를 치르고 [앞뒤가 맞게] 올바르게 구입한 땅은 여기서 제한다. 반면,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방법이 있는 경우, [점유]자와 사태의 모양에 따라 타협하되, 호혜[원칙]에 따른다.

 

11조:

열한 번째, 우리는 죽은 사람 [시신]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을 유가족들로부터, 특히 과부와 고아에게서 징수하는] 관습을 아무런 대체 없이 전면 폐지하기를 원한다. 그런 관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서 금지하여 과부들과 고아들에게서 그들의 것을, 많은 곳에서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벌어지듯이,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고 또 사람임에 어긋나게, 즉 비열하게 취하고 약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붙은 살을] 갉아내어 [챙기는데], 그 껍질까지 챙길 조그만 근거만 있었다면 아마 그것까지 챙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런 관습은 완전 폐지하여 앞으로  아무도 [사망세를] 낼 의무가 없게 해야 한다. 그게 많든 적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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